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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019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1-23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 양도인 중 1명인 ㅇㅇㅇ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잇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은 양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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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쟁점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식 양도인 중 1명인 ㅇㅇㅇ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잇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ㅇㅇㅇ은 양도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인들은 1999.3.8.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사진보호필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23사업연도(1.1.∼10.11.) 법인세 신고내용 중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16,834주(청구인 b), 16,833주(청구인 c) 양수(지분율 각 28.06%)하여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신고된 자들이다.나.청구인들은 2024.12.23. 처분청에 자신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정된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인들이 제외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다.쟁점체납법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2025.4.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보유 지분에 따라 청구인 b에게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청구인 c에게 OOO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각 납부고지하였다.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2022.1.25.에 청구인 b, d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의 제1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곧 해지되었다.청구인 b는 2022.1.25. d과 공동으로 OOO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자 쟁점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 부동산(경기도 광주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OOO원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1차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1차 계약금(OOO원)은 계약 체결시에, 2차 계약금(OOO원)은 사전협의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 b는 1차 계약금인 OOO원을 쟁점체납법인에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금 OOO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1차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하지만 d은 비록 1차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지만, ‘OOO원을 투자 받아 쟁점개발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청구인 b가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제로 쟁점체납법인이 몰취한 1차 계약금인 OOO원을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반환 받아오겠다’고 청구인 b를 설득하였다.(나) 2022.4.8.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d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의 제2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었다.이후 d은 e와 공동매수인이 되어 2022.4.8. 쟁점체납법인과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하지만 2차 매매계약 역시 d과 e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2년 10월경 해지되었다.(다) 청구인들 및 d등 3인(이하 “청구인들등”이라 한다)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해지되었다.2차 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청구인들은 d 및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과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해 다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유 2청구인들등은 쟁점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수가 필요했고, f 입장에서도 당시 쟁점체납법인이 2020년부터 영업적자였고, 공장 운영은 중단되었으며, 무엇보다 f이 당시 쟁점부동산을 통해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이자가 매월 OOO원씩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비용 납부를 위해서는 자금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d은 f과 함께 OOO을 방문해 당시 쟁점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쟁점체납법인, f, 청구인들 및 d은 2023.8.9. 합의서(이하 “2023.8.9.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쟁점체납법인이 부동산 담보 대출 OOO원을 받아 그 중 OOO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은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매수한 후, 청구인들등에게 각각 다시 양도하고 청구인들등이 쟁점체납법인의 이사의 지위를 양수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OOO에서는 2개월 동안 심사한 끝에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담보대출을 거절하였다. 이에 2023.8.9.자 합의서 역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 이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의 제3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일주일 후 d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f과 다시 합의하였고, 매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결국 g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새로 설립한 회사는 재무제표가 깨끗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나 기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인들등은 g을 설립한 후, 2023.9.15. 쟁점체납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10.5. 이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g은 2차 합의서에 따른 선지급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3.10.5. 쟁점부동산에 대해 먼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채권자를 OOO채무자를 g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총 OOO원(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20%인 OOO원으로 설정)을 대출 받았다.g은 OOO원 중 OOO원은 쟁점체납법인에 3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중 OOO원은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액 변제에 사용되었다.(마)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d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3차 매매계약에 따라 g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쟁점체납법인에 지급한 며칠 뒤, f은 청구인들을 만나 자신은 은퇴하고자 하니 쟁점체납법인도 같이 인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당시 쟁점부동산 매수만 하면 되었지 무리하게 쟁점체납법인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었다.그래서 청구인들은 당시 자신들과 거래를 하던 OOO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인수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f과 f의 배우자 h 등 총 7인의 기존 주주들(이하 “f외6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중 30,000주를 OOO에 양도한다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OOO(지분율 50%), d(지분율 34.17%)이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있다.

이유 3참고로 청구인들은 주주명부는 물론 주식매매계약서상에도 당사자들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쟁점체납법인의 2023년 10월 기준 위 주주명부는 f이 직접 쟁점체납법인의 법인인감을 사용해 날인한 문서인바, 위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른 주주 및 주식수가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즉, OOO가 현재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50%(3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아니다.(바) f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의 실체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f은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3개월 뒤인 2024년 1월경 강동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이미 해지된 2023.8.9.자 합의서를 근거로 f외6인이 보유하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등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과세관청에 신고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게 되었다.2023.8.9.자 합의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공식문서로서 사용할 수도 없고,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023.8.9.자 합의서 이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는 OOO와 d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다.f의 허위 신고로 강동세무서에서는 쟁점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등에게 현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을 다시 주식대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체납법인의 2023년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이 기재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기재된 단기대여금은 쟁점체납법인이 아직 수령하지 못한 부동산매각대금으로, f이 청구인들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다.(2)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내용 및 제반 사실들은 실제와 다르다.(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금전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와 다르다.처분청은 g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처럼 거래를 꾸며 융자를 얻고 그 중 기존 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OOO원을 쟁점체납법인에 입금하되, 이 OOO원을 청구인들이 그대로 쟁점체납법인에서 차용하여 f외6인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체납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에서 OOO원을 차용한 적도 없고 f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OOO원을 차용하였다면 청구인들과 쟁점체납법인 사이에 OOO원을 차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 자체가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OOO원을 차용하였다면 쟁점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야 하지만 쟁점체납법인에서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사실도 없다.(나) 청구인들이 주식매매계약서의 날인을 회피하였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처분청은 f외6인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작업에 협조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의 날인을 회피하고 피해 다녔으므로 청구인들등을 동일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인들은 f외6인과 직접 주식매매계약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OOO가 f외6인과 주식매매계약을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직접 f외6인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기존주주들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오히려 f외6인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OOO가 양수인으로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이유 4f외6인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 및 d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식매매계약서에 f외6인의 인감증명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f외6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통지서도 있다. 이러한 주식매매 결과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OOO 30,000주, d 20,500주, i 5,900주, j 3,600주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f이 작성한 주주명부 서류도 있다.이와 같이 f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마치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청구인들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회피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 역시 이러한 f의 주장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다) 처분청은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으로 f외6인에 대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g 명의로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g은 청구인들등이 공동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되었다.첫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 뿐 아니라 청구인들등은 f외6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OOO 및 d이다. 따라서 g이나 청구인들이 f외6인에게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둘째,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에 의하면 f외6인은 2023.10.12.에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OOO(30,000주) 및 d(20,500주)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서 주식대금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영수한 것으로 하고 추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f외6인이 OOO와 d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대금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주식양도 당시에 이미 쟁점체납법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였기 때문이다.당시 쟁점체납법인은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부동산 및 공장을 g에 이미 매도하여 아무런 부동산이 없었고 g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경우,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채무 OOO원을 변제하고 남은 매매대금 약 OOO원을 가지고 있는데 f외6인이 2023.10.6.과 2023.10.7.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현금을 모두 인출하였다.당시 청구인들은 f외6인이 이 현금을 모두 배당금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경우 f외6인은 배당소득세를 상당히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f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빼내 가면서 주식배당 형태로 현금을 가져가지 않고 마치 쟁점체납법인이 청구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청구인들이 f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f외6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다.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들 또는 g이 갑자기 주식양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라)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g이 2023.10.5.에 2023.9.15.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대출이 이루어진 2023.10.5.에 f이 제안한 것이다. g은 대출금을 모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더라도 OOO원의 잔금이 남아 있었다.

이유 5이 금액은 2023.10.5.자 합의서에 따라 쟁점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세무상 맞추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차용증을 요구한 것이고,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쟁점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금액을 OOO여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g은 특별한 의심이 없이 2023.9.1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다.당시 f은 무슨 이유인지 차용증의 날짜를 2023.10.5.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3차 매매계약일인 2023.9.15.로 작성하여 g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에게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들도 모른다. 하지만 2023.9.15.자 차용증은 g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f외6인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OOO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식매매대금 지급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마) 2023.10.5.자 ‘추가 합의서’의 작성 정황은 다음과 같다.2023.10.5.에 쟁점체납법인과 g 사이에 추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고 처음에는 g이 f외6인으로부터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려고 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나, g은 쟁점부동산을 이미 양수하였는데 따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까지 인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은 g이 아니라 OOO 및 d이 인수하였던 것이다.(바) 2023.10.5.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에서 차입한 돈으로 주식대금 지급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2023.10.5.에 쟁점부동산 매각 →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g이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지급 → 청구인 c 등이 쟁점체납법인에서 차입한 돈으로 주식매매대금 지급 등이 동시에 처리되었다는 의견이다.우선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g이 쟁점체납법인에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일부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체납법인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이 OOO원인 것은 명백하다.그런데 처분청은 그 이후에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빌린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첫째, 어떤 증거에 의해서도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즉 쟁점체납법인이 g에 현금을 입금한 적이 전혀 없다.둘째, 처분청은 g 또는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g 또는 청구인들이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셋째, 만약 처분청 의견을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여 f외6인이 직접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아갔다는 의미로 선해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f외6인이 주식을 OOO 및 d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3.10.5.이 아니라 2013.10.12.이므로 아직 체결도 되지 않은 주식매매대금을 2023.10.5.에 지급한 것이라는 모순이 있다.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외6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g이나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 및 d이었다. 주식을 양수하지도 않은 g이나 청구인들이 f외6인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이러한 방식으로 지급과정을 생략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인 청구인들 또는 g과 f 사이에 이와 관련된 어떤 합의서가 있었어야 한다.

이유 6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런 판단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모순이 있다.(사) 처분청은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원으로 양도주식 대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2023.10.5. g에서 쟁점체납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양도주식 50,500주의 매매대금(주당 OOO원)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이 금액은 주식매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3.10.5.에 g이 쟁점체납법인으로 입금한 금액은 이 금액 이외에도 OOO원이 추가로 있었다. 당시 f은 금융계좌로는 OOO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g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이다.2023.10.5.에 g이 현금으로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영수증 이외에도 추가 합의서 제1항에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로도 입증된다. 즉 g에서 쟁점체납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OOO원과 현금으로 입금한 OOO원 그리고 쟁점체납법인의 기존 대출금 변제액 OOO원을 모두 합하면 정확히 OOO원이 된다.따라서 2023.10.5.에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OOO원만을 입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그 전제부터 사실이 아니다.아마도 f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고를 하기 위해 g이 쟁점체납법인에게 일부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위 f이 요구하는 대로 입금해 주었을 뿐이다.(아) 2023.10.12.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처분청은 f이 주장하는 내용인 주당 OOO원으로 된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이 초안을 받아간 후 현재까지 연락두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f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주당 매매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에는 f외6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부속되는 영수증, 확인서, 주식양도통지서 등에도 모두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이와 같이 f 등이 인감도장이 찍힌 주당 OOO원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초안이 아니며 완전한 주식매매계약서이다.더욱 처분청의 의견이 모순적인 것은, 만일 f 등이 마련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들이 도장을 찍지 않고 연락두절되었다면 f은 그 후인 2023.10.13.에 청구인들등을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할 이유가 없다.(자) 처분청은 2023.8.9.자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2023.8.9.자 합의서는 명백히 효력이 상실되었다. 2023.8.9.자 합의서는 쟁점체납법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시 쟁점체납법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 당사자들은 이후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즉, 2023.8.9.자 합의서와 2023.9.15.자 매매계약서 및 2023.10.5.자 합의서는 당사자도 다르고 매매조건도 전혀 다른 계약이므로 이는2023.8.9.자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나타낸다.(차) 2023.9.15.에 g과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쟁점체납법인 주식매매계약서 또한 작성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처분청은 2023.9.15.에 g과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체납법인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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