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출자법인 전출 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부가-1026
요지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내용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전출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대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과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게 하고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전출 직원의 인건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부가-1026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주제어인건비 과세대상, 영세율 적용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LNG터미널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건설 및 운영, 저장시설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20.3월 설립된 법인으로 - '25 .8월 (주)AAA(이하 "최대주주 법인") 및 (주)BBB(이하 "2대주주 법인")와 인력지원 협약을 각 체결 * 최 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1", 2대주주 법인과 체결한 협약을 이하 “인력지원 협약2”라 함 ○ 인 력지원협약1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최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임직원 10명을 지원받고 있는데, - 해당 임직원들 인건비는 최대주주 법인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을 연 1회 일괄하여 최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 인 력지원 협약2에 따라 2대주주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직원 8명의 인건비는 2대주주 법인이 2대주주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실제 발생 비용에 이윤 5%를 더한 금액을 연 1회 일괄하여 2대주주 법인에 지급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사업자 2인이 피출자법인과 각각 체결한 인력지원 협약에 따라 임직원을 피출자법인에 전출하 여 근무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 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