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물적시설 고용관계 없이*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인적용역 업종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우측상단(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 업종검색 ※ (주의) 기타인적용역자(940909)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법§127①, 소득령§184①)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자료 | 근무월 | 지급월 |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연말정산사업소득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25.11월 | ’26.02월 | ’26.1월말 그 외 사업소득 | ’25.11월 | ’25.12월 | ’26.1월말 ’25.11월 | ’26.02월 | ’26.3월말 음영표시 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가산세-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가산세 가산세율 지연제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 | 미제출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3.1.1.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4&tm2lIdx=4401000000&tm3lIdx=4401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