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기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기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이라는 상호로, 국외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식사 등의 여행일정을 계획하여 버스투어 등의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가(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여 수취한 대가에서 국외에서 직접 지출된 가이드비용, 교통비, 입장료, 식대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2025.8.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27. 이를 거부하였다.<표1> 경정청구내역ㅇㅇㅇ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관련 법령과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국외여행자들에 대한 여행알선서비스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국외여행자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Travel agency activities, 분류번호 75210)에 관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여행업의 본질상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국외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는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유사한 내용으로 여행업은 여행계획의 기획에서부터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용역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다) 청구인과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 사이의 계약으로 편입되는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
이유 2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라)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일본현지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상황이다.(마) 한편, 청구인이 랜드사들과 체결한 여행서비스 제공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은 랜드사들에게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위탁하고, 랜드사들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여행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가이드를 여행객과 동행시키며, 교통요금 등을 계산·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청구인이 랜드사들과 체결한 여행서비스 제공계약의 내용은, 청구인이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을 감안하여 여행업체를 수배, 선정하여 그 여행업체로 하여금 국외여행자에게 제공할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 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행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2) 동종 업종 사업자들의 신고내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국가는 조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OOO).(나) 청구인은 여행사업(코드번호 630600)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다가,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으로 하여 신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여행사업(코드번호 630600)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사업자들과는 달리, 청구인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해 왔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다)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 형태의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자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이 국외공급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행정법원은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유 3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OOO).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영위하는 여행사업의 ㉠ 사업 형태 및 구조, ㉡ 관련 법령의 해석(「민법」 등), ㉢ 각 당사자들 사이에 공급되는 용역의 내용에 관한 분석, ㉣ 여행 약관 등을 근거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라) 사실상, 국내에서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포함)과 청구인이 제공하는 여행 용역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둘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도 않고, 이러한 여행알선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도 다른 여행사업자들과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다르다고 생각한다거나 용역이 다르다고 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청구인에게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그 과세표준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1에서는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1【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유 4청구인은 단순히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여행객이 부담해야 하는 식사비, 차량제반비, 주차료 등 수탁경비를 대납할 뿐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에서 청구인의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가능하므로 실제로 청구인과 대가관계가 없는 수탁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스스로 기획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있고, 여행상품판매를 위한 홍보물에 여행경비를 게시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한 여행경비 총액을 기재하였으며, 여행객들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수취대가에서 여행경비를 차감한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수취한 대가 전부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청구인은 일본 여행산업의 보수성으로 일본현지 업체와 한국 여행업자는 직접 거래를 못하여 일본현지법인(B)이 관광상품을 개발·운용하고 청구인은 한국에서 모객행위를 하는 구조로 일본현지법인이 관광객 투어를 위해 필요한 각 비용(가이드 비용, 차량제반비용, 식사비 등)을 일정한 비율별로 마진을 붙인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하면 모든 비용에 청구인의 마진을 합한 가격을 국내 관광객을 상대로 모객활동을 하므로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상당만이 청구인의 온전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일본지역의 여행 상품 기획 및 제공 등 종합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인의 홈페이지에는 “자체개발상품”으로 일부 여행상품이 홍보되어 있다.(3) 청구인이 기제출한 202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로소득자가 12명, 사업소득세 지급자가 2명으로 확인되고, 단순 알선여행업체로 보기에는 상시 근로자가 많은 편으로,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 중 A외 4명은 청구인의 근로자로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가이드로 추정된다.한편, 일본현지법인(B)의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청구인은 버스대절비용 등 투어비 일체를 일본현지법인에게 송금한 후 일본현지법인이 일본 버스회사에 지급한다고 주장하나,차량수배 송금확인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에서 일본 버스회사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일본현지법인으로 송금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과 일본현지법인(B) 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여행상품을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정산서 및 차량제반비, 통행료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경비 및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여행객에게 제시하거나, 추후 경비지출에 따른 사후 정산의 목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청구인이 제출한 ‘여행업 약관’ 제8조(당사의 책임)에 따르면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사 의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차량, 음식점 등의 여행 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기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한 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유 5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삭제 <2014. 1. 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 관광진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이유 6“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제4조(등록)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4)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1. 여행업의 종류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18.11.1. 「관광진흥법」상 국외여행업자로 등록한 후 내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OOO, OOO 등의 플랫폼에서 일본 현지 버스투어 등의 국외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 청구인이 OOO 등 플랫폼에 게시한 상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현지 버스투어일정 등 여행상품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고, 여행상품의 판매가격은 관광지 입장료, 차량제반비용, 가이드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OOO에 게시된 여행상품 중 일부>ㅇㅇㅇ(다) 청구인이 제출한 여행업 약관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제12조 제2항에서 현지사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표2> 여행업 약관ㅇㅇㅇ(라) 청구인은 장부상 여행상품판매대가를 여행경비(수탁금)와 알선수수료로 구분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마)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의 정산 관련 증빙으로, OOO 등 일본현지업체와의 업무협의서, 송금확인증, 순매출액 정산표 등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국외여행상품 관련 지출정산내역 증빙>ㅇㅇㅇ(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대가 중 관련 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국외여행상품 판매시 여행객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여행상품의 총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해 온 점,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외현지법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여행경비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사후적으로 정산한 금액 및 산정근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정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