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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1030736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4-10-18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세목
근로소득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 관계를 맺은 복지몰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위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2018~2022년도 중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2018~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기 신고ㆍ납부한 2018~202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상세 <별지1>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내역).다. <별지1> “처분청”란 기재 각 처분청(각 처분청 모두를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이 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별지1>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의 이 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혹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가)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은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나)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유 2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정책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중 제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다른 개념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이 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 및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대법원의 판결 및 청구법인의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을 통해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근로복지정책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복지제도는 ‘근로복지’의 일환일 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2) 공무원의 복지점수와 이 건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복지점수와 달리 이 건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과세의 형평에 반하는 세법의 해석 및 적용이다.(가) 법제처 법령해석(17-0598, 2018.2.21.)에 따르면 ①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지급됨에 따라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서 보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 ③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점 등에 의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나) ① 이 건 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의 「보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에 따라 부여 및 운영되고 있으며, ②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제5조에서 규정한 항목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복권, 마권 등 사행성 지출,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유흥주점 등의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되며, 부여된 복지포인트 중 상당액을 단체보혐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다) 위에 열거한 이 건 복지포인트의 운영형태나 내용 등은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공무원 복지점수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열거한 이유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공무원 복지점수와 사실상 동일한 운영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3) 결론적으로 이 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의 대가 혹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 3따라서 이 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이 건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나. 처분청들 의견(1) 「소득세법」상 이 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원칙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급여”로 해석하였으며(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이 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 성격의 금원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이 건 복지포인트가 전자적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즉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이 건 복지포인트도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간 단위별(분기ㆍ반기 등)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제공 요소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금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소속 임직원 입장에서도 이 건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급여 중 일부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다) 다만, 이 건 복지포인트는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현금에 비해 사용에 다소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건 복지 포인트는 청구법인과 협약을 맺은 복지몰이나 카드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통용되므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현금성 급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제정되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복리 후생적 임금 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ㆍ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2)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나) 2020.12.29.

이유 4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고,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내지 제4호는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다)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이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취급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1) 만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2) 또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 간 또는 업체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 단체 협약이 필요한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져 협약에 나서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영세 업체 중 상당수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3) 실질과세 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해석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소득세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사안은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온 국내 법인이며, 원고는 복지포인트를 직원전용 복지몰에서 또는 복지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피고 소속 임직원이다.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왔는데, 이에 원고는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기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사용인인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인 소속 임직원들도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을 뿐 별도의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전제로 사용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5그리고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다)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의 ‘임금’이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가령,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대우수당(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4029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법」은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의 법리,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자의 복지를 의미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 모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복지포인트 이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 가령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있다.(4)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를 이 건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 건 복지포인트는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 항목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점에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나) 공무원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이 건 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국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 사항을 고려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복리후생관리규정」에는 청구법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에는 선택적 복지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2019.2.12.

이유 6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참조)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이 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 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 건 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건 복지포인트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복지점수에 대하여 업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따라 기본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전7866, 2023.9.11., 같은 뜻임).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청구번호, 청구법인 사업장 상세, 처분청, 경정청구 세목 및 세액, 거부처분일 및 심판청구일(단위 : 원)<별지2> 관련 법령(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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