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피해보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내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청구법인은 내부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주문은평세무서장과 서대문세무서장이 2023.8.8., 2024.3.6. 청구인 OOO및 a에게 한 2020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가산세 중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31.9.27. 설립된 OOO에 소속된 기독교단체이고, 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3.부터 2020.10.23.까지 청구법인에 소속된 위임목사였다.나.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경 청구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소문 등을 근거로서 청구인을 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유에 근거한 부당한 사임요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청구법인의 교인 수가 급감하자 청구법인의 상부조직인 OOO에서는 청구인들 간 합의를 권고하여 2020.9.27. 청구인들은 양측이 제기한 모든 법적 소송 건들을 취하하는 등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 및 공증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2020년 10월 경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과 조기퇴임에 따른 예우 등의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OOO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합의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라. 처분청들은 2023.3.13.부터 2023.5.11.까지 청구인들 간 퇴직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쟁점합의금은 갈등 및 분쟁 일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은평세무서장은 2023.8.8. 청구법인에게 2020년 10월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서대문세무서장은 2024.3.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및 2024.4.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합의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기한 사임요구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1년여간 투쟁을 진행하다가 청구인이 목사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강압으로 인해 2020.9.27.
이유 2사임하게 되면서 작성한 것이고,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의 상위기관인 OOO의 권고로 청구인이 「상법」 제385조 및 「민법」 제750조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사이에 합의(청구인 : 퇴직금 OOO원 포함 OOO원 주장, 청구법인 : 퇴직금 OOO원 포함 OOO원 주장)를 진행하다가 피해보상금으로 수수하기로 합의하였다.그리고 청구인의 사임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구인들간 합의한 사실을 공증하기로 하면서, 쟁점합의서에는 청구법인이 교회라는 특성을 감안하고 양측의 명예보전을 위해 분쟁 후 조기사임에 따른 피해보상금이라는 표시를 쓰지 않기로 하여, 형식적으로 주택(OOO원 상당)과 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주택은 그동안 청구인이 거주하던 사유를 들어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은 목회지원금으로 표기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이 소속된 OOO의 (교회)헌법은 교단에 속한 개별교회(지교회)가 준수해야 할 최고규범인데, 쟁점합의금의 수수자인 청구인은 OOO 헌법상 독특한 신분이었던 위임목사(정년 70세까지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실상 임기 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그에 따라 요구했던 피해보상금도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의 1/2로 조정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합의금은 본질이 ‘피해보상금(위자료)’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들은 쟁점합의금을 피해보상금(위자료 포함)이 아닌 임기가 없는 담임목사 퇴직 시 지급하는 사례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2) 청구인의 사임(2020.10.23.)은 청구법인의 압박에 의한 부당해고이다.(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사생활 문제 등의 사유로 자진사임할 것을 2019.12.29.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근거 없는 혐의’라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OOO의 조정권고제안(퇴임조건부 후속조치이행)을 수용하여 사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당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 사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사임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2019.12.29. 공식적으로 청구법인 소속의 당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안건 상정)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실정법상 해고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자진사임을 거부하며 계속 청구법인에서 재직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을 사임시킬 교회법상 객관화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OOO(법원조직법 상 고등법원격)측이나 법원에 해고무효청구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이다.설령, 처분청들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교회법 또는 실정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밟아 법원 판결 등을 받고 이에 따라 사임하였다면 이는 강제사임이 아니라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근거한 사임이므로 적법한 사임(적법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사례금 등을 지급할 법적근거나 의무가 존재할 수 없어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거액인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나) 부당해고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임기 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사직시킨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와 다름없어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1.7.12.
이유 3선고 90다11554 판결 참조),OOO 헌법 제35조에서 목사직을 자의로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서 자의적 사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 해임사유를 들어 임명권자가 사임·사직을 시키더라도 자의적 사의(적법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9.18. 선고 97다52141 판결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강제퇴임(부당해고)으로 볼 수밖에 없다.<표1> OOO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자의적 퇴직 구분(다) 청구인은 정년이 없는 담임목사와는 달리 적법하게 위임목사로 위임받은 시점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70세)까지 목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받는 위임목사로, 사임 당시 청구인은 강제사임 당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에 2020.9.27.에 사임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에서 목회활동을 계속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당시 청구인은 여론에 밀려 강제적으로 목사직을 사임당하게 된다면 지난 1년여간 당한 치명적이고 심각한 신분적 명예훼손 및 정신·육체적 피해와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성직자로서의 명성 및 향후 보장된 13년간 안정된 목회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의 상실 및 이에 부수하여 소득절벽에 따른 안정된 경제생활의 상실과 5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그 이후 명예로운 목회생활과 평생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기대감 등을 일시에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던 점에서 2020.9.27.
이유 4합의 직전까지도 자의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명백하고,그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사임권고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한 사항[① 정년까지 목회활동 지속 시 경제적 손실보상 요구(13년간의 임금손실분 손해배상요구 약 OOO원), ② 향후 추가적으로 5년 근무 시 청구법인의 원로목사로 추대됨으로써 그 이후 기대이익 상실분 약 OOO원 보상요구, ③ 과거 1년간 갈등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끼친 손해 OOO원 배상요구]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 실제도 청구법인이 사정상 청구인을 사임시킬 목적으로 2019.12.8.부터 근거없는 사생활 문제 등을 이유로 사임을 강요하면서 1년여의 기간 동안 격렬하게 각종 퇴임시위와 물리적 협박 등의 강행조치,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OOO에서 조직한 OOO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합의안 도출 권고 및 목사직 사임을 강요하였으나,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모든 사생활 문제와 각종 고소·고발 건이 무혐의로 결론남에 따라 청구인을 사임시킬 특별한 사유가 없게 되어 법적으로 자의에 따른 사임을 강제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처분청들의 의견과 같이 교회법 등에 근거하여 재판 등 법적절차를 밟았더라도 퇴임시킬 객관적이고 명백한 명분이 없었기에 청구법인이 패소할 것이 예상되었고, 그 당시로서는 청구인의 위임목사라는 신분적 특성상 향후 법에서 보장된 특혜를 조기박탈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사임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도 OOO의 화해중재안(피해보상조건으로 사임)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강제 사임시킨 것이다.(마) 이러한 사실은 합의 과정에서 기록된 쟁점합의서(퇴직금 OOO원은 과거 15년간 사역과 조기퇴임에 따른 것으로 기록한 반면, 사택과 OOO원은 강제적으로 조기사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향후 다른 교회 개척 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급명분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 일반적 사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및 각 기관(OOO청구법인 소속의 당회·제직회 등)의 회의 내용 등에 명백하게 나타난다.따라서 비록 쟁점합의서상 합의사임 형식을 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강제로 사임(강제해고)시킨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처분청들의 자의적 사임이라는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3) 쟁점합의금은 부당해고(강제적 사임)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액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피해배상금(위자료)에 해당한다.(가) 처분청들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해 부당해고 다툼의 종결을 목적으로 해고와 관련한 고용관계, 임금 등 청구 및 형사절차, 그리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각종 소송문제들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회적, 종국적으로 원만하게 조기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모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쟁점합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결정하는 유형인 임기가 없는 담임목사(임원)의 정상적 자진사임 시 교회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자진사임절차 등 관련 교회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청구법인이 청구인을 근거 없이 임기 전에 강제사임 시키면서 향후 교회법에서 보장된 정년까지 발생될 각종 이익 등의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과거의 공로 또는 분쟁해결로 인한 퇴직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사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결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실질적 피해배상금으
이유 5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피해보상금(위자료)이다.(나) 「소득세법」상 ‘사례금’과 ‘피해보상금’의 구분기준을 살펴보면, 사례금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에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 등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 법원으로 이어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근로자가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회사를 위한 사무처리 내지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등 참조),이때 어떤 금액이 과세 대상인 사례금 또는 과세제외 대상인 피해보상금(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하도록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이에 의하면 비록 화해금이 재판결과에 따른 지급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회적, 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받은 화해금의 경우 그 화해금의 실질적 지급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례금과 과세대상이 아닌 피해보상금(위자료, 위약금,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화해결정과정에서 합의서상 지급받은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하고 있어,쟁점합의금 중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 일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합의금의 본질이 전액 피해보상금이었기에 처분청들이 쟁점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理事)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임기 전에 근로계약의 해약에 의해 지급받는 해약금, 위약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1.6.14.
이유 6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임기 전 강제사임을 당하면서 사임일로부터 임기 종료 전까지의 실질적 임금피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는 그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다) 부당해고 시 피해보상금과 임금청구권의 차이점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이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그 실체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에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시하였고,피해고자(근로자)가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이미 지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3, 2006.4.28.),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위자료 등)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 처분청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7.7.20. 선고 2016다17729 판결)를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어 회사가 적법해고한 경우에는 해고통보일 이후 피해고자(근로자)의 근로기회가 더 이상 주어질 수 없어 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없어짐에 따라 해고자(회사)가 지급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피해고자가 회사의 퇴직절차에 협조 및 향후 더 이상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급한「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 반면에,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