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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9679 예규·판례 판례 2026-01-29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① 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 ②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5161

요지① 매점 수입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장부의 거짓기장이나 소득 은폐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통해 매점 관련 법인세·부가세 포탈하였고, ②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바, DVD 판매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조심-2021-중-2442,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613, 수원고등법원-2024-누-13572, 대법원-2025-두-3516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주제어매출 누락,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상세내용사 건 2025두351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외66명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누1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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