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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3892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2-12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기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목
상속·증여세
주의도
중요

요지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기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동고양세무서장이 2023.4.2. 청구인에게 한 2021.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회사 B의 주식 12,293주의 가액 평가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기 전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합병영업권과 고객관계자산은 그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D 주식회사가 보유했던 선박 및 컨테이너는 그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와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선박 20년, 컨테이너 5년)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로, 2021.7.13. 청구인의 부친 우OO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B(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가 ㈜C(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 12,293주를 합병대가로 교부받았다.나. 한편, 합병법인은 쟁점합병을 하면서, 합병법인의 자회사인 D㈜(이하 “A”이라 한다)가 쟁점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① 합병영업권 및 고객관계자산(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의 가치는 OOO원으로, ② 선박의 가치는 「법인세법」상 선박 및 항공기의 기준내용연수인 12년을, 컨테이너의 가치는 「법인세법」상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 장부가액인 OOO원과 OOO원으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과의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법인이 보유한 ①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A이 장부에 계상한 OOO원(<표1> 참조)으로, ② 선박 및 컨테이너의 가치를 회계상 내용연수(선박 25년, 컨테이너 16년)에 유보금액(임의평가에 따른 △유보)을 반영한 OOO원과 OOO원(<표3> 참조)으로 보아,합병법인이 쟁점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OOO원 만큼의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4.2. 청구인에게 2021.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합병법인이 보유한 A의 장부가액 중 세법상 가치가 없는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조사청은 합병대가를 산정하면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의 쟁점영업권을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였는데, A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쟁점영업권은 세법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없다.1) 쟁점영업권은 A과 ㈜E이 합병할 당시 양사의 장부가액을 시가 등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차이를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2) 조사청은 A의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에서 정의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 상각비를 모두 부인하였고, A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또한 쟁점영업권은 외항운송업의 사업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닌 단지 회계적 결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21부1842, 2023.3.29.)하였다.(나) 처분청은 이 건 답변서에서 A이 2020.10.8.

이유 2제기한 심판청구(쟁점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과에 따라, 쟁점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이 건 합병비율을 재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해 ‘쟁점합병은 F그룹이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비건설계열사인 A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 산정 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20서8509, 2023.10.17.).(다) 따라서 A의 쟁점영업권은 세법상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합병비율 산정시 쟁점영업권은 A의 장부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상증법상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가) 조사청은 A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취득가액에서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닌, 세무상 장부가액(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유보금액을 반영)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는데,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그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나) 따라서 A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컨테이너는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이 때 감가상각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서면4팀-857, 2005.5.31.)을 의미한다. ㅇ 서면4팀-857, 2005.5.31. 이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이유 31) 조세심판원은 상증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서4865, 2012.7.18.)한바 있다.2) 따라서 과세의 기준이 될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함이라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회사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과거 국세청 서면답변에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모두 삭제된 사실을 들어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청구인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청구인은 선박 및 컨테이너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하였다.(나) 처분청은 국세청 법령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을 제시하며 선박 및 컨테이너를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법령해석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의 의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에 있어서의 장부가액에 대한 질의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인 반면,청구인은 이 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사례인 ‘서면4팀-857, 2005.5.31.’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고 장부가액을 계산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법인세법」상 과세 체계에 반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평가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주식가치산정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과세 체계가 아닌 상증법상 과세 체계에 따라야 한다.1) 대법원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의 입법 취지를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라고(대법원 2005두15311, 2007.11.29.)하였고, 상증법은 보충적 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과세 체계와 일부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상증법에서는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다시 공제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그 이유를 상증법상 순손익액이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법인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국심 1996부2082, 1996.12.31.)하였다.2) 또한 대법원은 과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추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필요경비와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에서 각 개인과 법인의 과세기간 소득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령

이유 4에 규정된 산정방식의 취지에 따라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정한다 하여 거기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증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간 계산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법집행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대법원 94누16243, 1996.2.15.).3)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는 「법인세법」에 따른 개별 자산의 양도차익의 적정성 산정을 위한 평가가 아닌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과세소득의 적정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상증법에 따라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4)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미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과는 다르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차감하여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순자산가액 산출시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결산시 미계상되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유형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결정(국심 2001부2718, 2003.5.15.)한바 있다.5) 또한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내용연수의 적용 및 감가상각비 계상 등에 있어서 과소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는 점에서 감가상각자산의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1서4865, 2012.7.18.).즉,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에 적용한 계산 방법인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에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라) 처분청은 세법에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법령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평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조문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나 두 용어가 별도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두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나.

이유 5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당초 스스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가) 쟁점영업권은 A이 ㈜E을 합병할 당시 작성한 ‘흡수합병에 따른 PPA보고서(기업인수가격배분 보고서)’에 따라 산출된 것이다.1) 쟁점영업권 중 고객관계자산은 ㈜E의 2018년 예상매출액의 50%가 ㈜E의 고객관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되었다.2) 쟁점영업권 중 영업권은, 유사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반영하여 ㈜E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 합병대가에서 고객관계자산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순자산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것으로, A이 ㈜E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상 자산성이 있다.(나)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을 평가할 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이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 해당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따라서 쟁점영업권은 A이 ㈜E을 합병하면서 발생한 무체재산권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어야 한다.(다) 한편, A은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20서8509)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결정을 반영하여 합병비율을 재산정하겠다.(2) 국세청은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가)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감가상각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고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1) 국세청은 상증법상 장부가액과 관련하여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이라고 해석(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7.)하고 있다.2) 과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었으나, 2019.6.21. 법령해석을 정비하면서 위와 같이 회신한 사례는 모두 삭제되었고, 이후 장부가액은 “유보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2019.6.21.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라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자회사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 63)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상 장부가액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국세청은 법령해석을 정비하면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된 사례를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평가방법은 적정한 평가방법이 아니다.(나) 청구인은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 과세체계에 반하는 주장이다.1) 청구인은 양도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해야하고, 회사가 임의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인세법이 취하고 있는 임의감가상각 제도와 배치되는 주장이다.2)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포괄주의를 과세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과 영업외활동(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이익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청구인의 주장대로 선박 및 컨테이너를 양도할 때에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산출할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 중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합계액과 자산의 양도시 차감하는 감가상각누계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영업이익과 양도이익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상하는 경우 예시><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장부가액 평가 시>(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1) 청구인이 선박 및 컨테이너를 평가시 적용한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다. 상증법 §62 ① 상증령 §52 ① 상증칙 대통령령으로 위임 <1순위>재취득가액 <2순위>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 <3순위>시가표준액 - 2) 한편, 상증법 상 평가 규정 중 상증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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