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③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3개업체들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움④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임
요지① 처분청의 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② 청구법인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③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3개업체들의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움④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임
주문서울세관장이 2024.4.30., 2024.8.5. 및 2024.10.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1. 처분청의 ‘<표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산식’ 중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고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11.21.부터 2023.11.20.까지 판매자인 미국 소재 OOO(이하 “A”라 한다)과 A의 자회사인 영국 소재 OOO(이하 “B”라 하고, 위 A와 함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버번위스키 등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14.4.21.부터 201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선행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수입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된 경쟁물품을 비교해 본 결과, 관세조사 대상기간(2009.5.3.~2014.4.20.)에 수입한 대부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일부 물품(C 375ml 및 1,750ml, PEPE Lopez 750ml 등)에 대해서는 국내 주류시장의 위스키 수요감소와 경쟁 심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평상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유지한 것으로 보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C 750ml의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인 6.41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선행 관세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라. 처분청은 2023.11.21.부터 2024.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 내역(단위 : 원)OOOO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2024.11.1. 및 2025.1.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은 특정 계수(6.41)를 ‘절대불변의 값’으로 잘못 해석하여 청구법인 자신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버리고 이후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적용해왔다”는 의견이지만,청구법인이 신뢰하고 준수한 것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경쟁물품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국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론’ 그 자체이다.계수 6.41은 경쟁물품의 판매가격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국내 판가 변동을 수입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응의 기준이고, 이는 과거 처분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제시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종래 「관세법」 제30조의 적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번복하고 제6방법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2)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처분청은 경쟁물품의 경우 위스키 판매량 증가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입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청구법인은 특정 계수 6.41을 절대불변의 값으로 잘못 해석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시장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왜곡되었다는 의견이나,(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한 처분청의 인식은 객관적 지표와 배치된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양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3~11% 상승에 그쳤다. 이러한 거시 지표와 공개된 경쟁 제품의 소매가격 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다.세계 최대의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업인 닐슨(Nielsen Company)의 시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700ml 위스키 제품들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최종소비자 가격(shelf price), 즉 판매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은 없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에는 코로나 시기의 위스키 붐에 따라 판매량의 대폭 증가 및 판매가격의 소폭 변동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의 대표 제품들의 병당 판매가격과 순판매가격, 판매량 그리고 수입가격 추이를 보더라도,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가 있었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과 순판매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계수 6.41은 국내 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에 연동하여 수입가격도 조정함으로써 설정된 비율을 유지하려 한 것이지 시장 상황 변화를 무시하고 수입가격을 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국내 판매가가 상승하여 기존 수입가격을 유지하면 계수 6.41보다 높아지는 경우 수입가격을 상향하여 6.41에 근사하도록 조정하였다.(나) F 등의 수입가격 인상은 시장상황 변화의 대표 사례가 아니며, 쟁점물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비교대상 물품이었던 F 700ml의 수입가격이 처분 당시에 비해 약 2배 정도 인상되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시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국내 700ml 위스키 시장에서 2014~2024년 기간 동안 판매가격 인상이 거의 없다시피 함에도 유독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무려 2배나 폭등한 것은 위스키 시장 전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1) 대표성 부재 : F의 수입량은 시장점유율 1% 미만으로 45~50%를 점유하는 C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2) 거래구조 변화 : 짐빔의 국내수입은 비특수관계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로 변경되었고(미국 OOO → 일본 OOO 인수 후 2018.4.19.
이유 3OOO 설립), 이때 약 OOO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기업인수 비용이 본격적으로 물품거래에 반영됨으로써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3) 기타 특수요인 : 짐빔을 이용한 하이볼의 인기, 원액공장 화재 등 청구법인에게는 없었던 다양한 특수 요인들이 가격 폭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그 밖에도 처분청이 경쟁제품이라고 제시하는 아래 A~D 제품 중 처분청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제품 D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아래 <표2>와 같은 특수한 사정도 고려하면 A~D 물품들과 형식적인 비교를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표2> 비교제품의 특수한 사정(처분청 제시 제품)OOO(다) 일시적으로 높은 이익률은 ‘저가 수입’이 아닌 ‘일시적 매출 성장’의 결과이다.처분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일시적인 매출 성장’을 마치 청구법인의 ‘구조적인 저가 수입’에서 비롯된 것처럼 오인하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낮은 수입가격’과 ‘높은 이익률’의 직접적인 연동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그러나, 쟁점물품의 2024.5.1.~2025.4.30.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 변동은 전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60.6%로 전년의 71.7% 대비 무려 11.1% 급락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수입가격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었다면 시장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이처럼 이익률이 수직 낙하하는 현상은 발생할 수 없다. 이는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유 4나아가 2026년에는 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025년보다 더 낮은 매출총이익률이 예상된다.따라서 청구법인의 일시적 이익 증가는 예측 불가능했던 위스키 시장의 성장 및 ‘혼술’, ‘홈술’ 트랜드로 인한 편의점 위주의 유통구조 개편과 시장이 안정된 후 이익률이 즉시 정상화(급락)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들로 입증되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영 성과이다.(라) 배당금 지급은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지 관세와는 무관하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2023년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저가수입 이익의 해외 이전 증거처럼 주장하나, 이는 모기업 A가 신규 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전 세계 자회사를 대상으로 보유 현금에 비례하여 일괄 실시한 글로벌 재무 정책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을 관세평가와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3)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관세청 시스템은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한 쟁점처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제6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나 동종·동류비율 산출 등 「관세법」 제33조 방법론(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령상의 구체적인 요건들을 간과하였다.(나) 처분청은 단 3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들의 매출총이익률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로 대체 적용하였다.이들 3개의 업체는 F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수입가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경쟁 위스키 제품들이 아니며, 대표 상품 및 매출규모 면에서 청구법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업체들이다.<표3> 처분청이 선정한 3개 비교대상업체 특징OOO위 3개 업체는 주로 위스키를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증류주 혹은 리큐르(코디얼)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 청구법인과 큰 격차가 있으며 더욱이 재무건전성이 의심스럽거나 재무수치 자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또한, 협정과 법령이 예정한 것처럼 비교대상업체가 많고 다양하다면 이들을 합쳤을 때 어떤 평균치의 동종·동류비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이 건처럼 비교대상업체가 불과 3개만 선정됐을 만큼 유사한 사업구조의 회사들이 희소한 경우에는 규모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업체가 선정되어 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위스키를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거래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4)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사업구조 및 수입물품의 종류는 선행 관세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존중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5) 쟁점처분은 객관적 경제지표와 상업적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 가정 위에 이루어졌고 처분액 역시 과다하기 때문에 거래상황과 관련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가) 처분청은 시장의 물가 흐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양주(B01105)’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대비 이 건 조사대상기간 동안 약 3~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청구법인의 수입 원가만 50~80% 폭등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시장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나) 정당한 과세가격 산정을 위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원가 부담 증가에 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이 건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2014년 대비 약 11~24% 상승했다.
이유 5이는 청구법인이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을 동결했다 가정하더라도 실제 원화로 지급하는 수입 대가는 이미 상당폭 증가했음을 의미한다.여기에 더해 미화(USD) 기준 수입가격 자체를 50~80%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이중의 원가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되지 않는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수적인 내부 환율을 적용으로써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도 미흡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수입가격 결정 시 보수적인 내부환율을 적용했다.내부환율을 실제 시장환율보다 낮게 적용하면, 그 결과인 실제 지급 수입가격(USD)은 시장 환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청구법인은 시장환율보다 훨씬 낮은 내부환율(OOO원/USD) 적용으로 인해 시장환율(OOO원/USD)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USD OOO달러)보다 약 12.5% 더 높은 가격(USD OOO달러)을 실제로 지급한 셈이다.(라) 비교대상업체의 합리적 재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처분청의 과세 논리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약 미화 OOO~OOO달러(USD)로 정해졌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은 FY2020의 적정가격을 OOO달러라고 하였다가 FY2021에는 OOO달러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어야 하고, FY2022에는 다시 10% 이상 인상하고 FY2023에는 다시 또 내렸어야 하는 결과가 도출된다.만약 실제 어떤 수입업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변동시켰다면 과연 처분청은 적정한 변동이라고 인정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FY2020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표4> C 700ml의 실제 수입가격과 과세가격(12병 1상자)[단위 : 미화 달러(USD)]OOO나. 처분청 의견(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같은 뜻임).(가) 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향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에 계수 6.41를 적용하도록 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과세물건과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별로 달라지게 된다(대법원 2000.11.10. 선고 99도7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1.
이유 6선고 2015누31086 판결, 같은 뜻임).또한, 관세조사는 「관세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관세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된 ‘관세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도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의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나) 선행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수정한 것이 아니다.처분청은 선행 관세조사에서 관세조사 대상기간 동안 수입신고 된 청구법인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였으며, OOO 375ml·1,750ml, OOO 750ml 등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과거 수입신고분에 대해 제1방법으로 처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후 수입신고 할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당시의 일부 물품의 과세방법 대로 바꾸도록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다.선행 관세조사에서의 처분은 조건·사정에 영향을 받은 일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세조사 대상기간의 정상 수입물품에서 국내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6.41)을 산출하여 해당 물품에 적용한 것일 뿐, 전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또한, 계수 6.41과 같은 특정 수치는 경쟁물품과 비교를 통해 산출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경쟁물품의 수입가격을 알아야 산출할 수 있는 값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 특수관계 영향으로 이루어졌다.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사업구조 면에서 본질적인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해 왔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출할 때 계수 6.41이라는 고정값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은 그 동안의 시장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의적인 가격결정 방법이고, 이 가격결정 방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가) 통상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계약에 따르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한다.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도매판매가격 대비 거래가격 비율(6.41)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그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장기간(2014년∼2023년) 변동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신고해 오고 있고, 이러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의 개별거래 상황 및 시장 상황의 변화(영업이익 수준, 소비트렌드 변화, 원재료 가격 상승 등)를 반영하지 못하였다.즉 이러한 거래형태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당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이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에서 부인도 하지 않은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TP Policy)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적용하지 않는 사례로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청구법인이 TP Policy의 이전가격 결정공식을 따르고 있었다면 해당 공식에서 가격결정 요소 중의 하나인 ‘OOO’을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