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200207612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2-23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24. OOO(이하 “쟁점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조합원 모집ㆍ관리, 광고ㆍ홍보, 준공 후 입점ㆍ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 및 2016.7.20. 변경계약(이하 “쟁점용역변경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쟁점용역변경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추진위원회에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추진위원회는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7.8.17. 조합설립인가(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을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를 받았다.나. 쟁점조합은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당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되었고,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1.2.8.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23.2.9.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가지는 용역대금은 OOO원에 상당한다며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하였으나, 쌍방이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하여 2024.11.18. 종결되었다.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사업연도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2019사업연도까지 쟁점용역을 공급하면서 쟁점조합에 업무추진용역비 등을 품목으로 하여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가지는 용역대금이 OOO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등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25.3.12.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민사판결은 항소심에서 소 취하되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다수 판결에서 소 취하가 소급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나) 헌법재판소는 소 취하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이 없어진다(헌법재판소 2011.10.25.

이유 2선고 2009헌바372 결정)고 보아, 소 취하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법리를 보여주며 소 취하된 판결이 해당 소송의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소 취하된 소송은 기판력이 부재하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2) 쟁점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수 판결에서 소득의 원인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고 하였고,이어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하고 있다.(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항소가 제기되어 판결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한, 쟁점민사판결에서 인정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 진행 도중에 소 취하된 경우에는 쟁점민사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에 따라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는 영구적으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다) 한편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에서도 “업무추진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추후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별도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24년에 상호 합의하에 소 취하가 되어 권리ㆍ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확정요건으로는 ① 특정한 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할 것, ② 해당 채권 또는 채무에 근거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③ 채권 및 채무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나) ① 및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확정주의 아래에서 수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아직 수익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고,③의 요건에 대하여는 그 채권금액이 확정된 상태뿐만 아니라 장차 확정될 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추산액을 계상 가능한 상태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유 3그러나 이러한 추산액 자체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선 요건들의 충족 여부에 불구하고 아직 권리확정의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 취하로 인하여 특정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점, 쟁점조합에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마)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쟁점용역계약서에 업무추진용역비 지급을 위한 세대당 금액과 지급조건을 명시하면서, “지급시기는 추후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별도 산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상호합의가 되지 않으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게 되어 있음에 따라 쟁점조합과 상호합의하에 2018.9.18.부터 2019.3.13.까지 3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용역대가에 대한 상호합의가 없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될 수 없었고,이후 쟁점조합은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업무용역대행사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임시총회 참석 통보, 계약해지 합의서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법인을 배척하여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2021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제공한 용역은 불완전한 용역제공으로 소송에서 다툼이 있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2019.11.30. 이후, 쟁점민사판결(2023.2.9.)로 인정될 용역의 대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후 소 취하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1심판결을 근거로 계약 해지 시점을 귀속으로 수입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바) 「법인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인세법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되, 그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명목상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당해 권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아져야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실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안 판결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사) 반면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수익의 실현가능성은 없어지고 과세 전제가 상실되며 소급하여 실효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권리는 회수가능성이 상실되어 권리로서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24.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ㆍ관리, 광고ㆍ홍보, 준공 후 입점ㆍ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의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에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조합은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2017.8.17.

이유 4조합원 1,032명, 건설예정세대 1,973세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나) 쟁점조합은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 업무 대행사(청구법인) 해지 및 업무 대행사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사실을 알렸으나, 청구법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이 그대로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되었고, 쟁점계약이 해지된 후에 청구법인은 2021.2.8. 울산지방법원에 쟁점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을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성고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그쳤으므로 30%가 적정하며, 기성고에 상당한 총 용역대금은 OOO원으로 이미 지급받은 업무추진용역비 OOO원, 쟁점조합에 대한 미변제 대여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쟁점민사판결을 하였으나, 쌍방이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하였다.(다) 쟁점조합은 항소심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2023.3.15. 고발함에 따라 a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에서 실형이 예상되자,청구법인은 대표자인 a의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쟁점민사판결에 의하여 특정된 용역대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쟁점조합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쟁점조합은 2024.11.11.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2024.11.12. 항소심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대한 민ㆍ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여 쟁점민사판결의 항소심은 소 취하로 2024.11.18. 종결되었다.(라) 울산지방법원은 2025.2.14. 청구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한 쟁점조합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판단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2) 쟁점용역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중도에 계약해지된 경우로 계약해지 시점에 이미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가) 대법원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나)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쟁점용역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된다.<표1> 쟁점용역 관련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령(단위 : 원)(다)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사실을 알렸으나, 청구법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이 그대로 가결되었는바, 쟁점계약은 2019.11.30.

이유 5적법하게 해지되었다.(라) 또한 쟁점민사판결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원의 대여금이 있으며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자동채권으로 쟁점용역계약의 해지일인 2019.11.30.에 상계 적상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대금 수입금액은 2019사업연도로 판단된다.(마)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조합원 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한 점, 쟁점계약은 전속계약으로 계약해지 시점까지 모집된 조합원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해 모집된 점, 용역대금이 조합원 모집실적에 따라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용역대가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도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가) 대법원은,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확정판결 선고일 이전이라도 소득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참조).(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1심 소송 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유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서741, 2020.7.2.)(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권리의 확정시기를 기판력 있는 소송의 확정일로만 본다면 무익한 소송의 반복을 통해 납세자 자의에 따라 과세소득의 귀속시기가 정해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 소 취하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채권 일실이 발생할 수 있는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4)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울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a의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쟁점조합이 a에 대한 고소 취소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쟁점조합에서 가지는 민사상의 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건대, 청구법인에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매출채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의 합의 자체가 성립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모순되고,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하는 행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이나 수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의 회수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범죄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하는 행위는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금으로도 산입될 수 없다(조심 2014서4098, 2016.2.29. 참고).3. 심리 및 판단가.

이유 6쟁 점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6.2.24.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아래 <표2>와 같이 조합원 모집ㆍ관리, 광고ㆍ홍보, 준공 후 입점ㆍ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의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쟁점용역계약서(2016.2.24.) 내용 일부(나) 청구법인은 2016.7.20.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용역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쟁점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표3> 쟁점용역변경계약서(2016.7.20.) 내용 일부(다) 쟁점추진위원회는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7.8.17. 조합원 1,032명, 건설예정세대 1,973세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 업무 대행사(청구법인) 해지 및 업무 대행사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이 그대로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라) 쟁점계약이 해지된 후에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1.2.8.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를 제기하였는데,2023.2.9. 울산지방법원은 쟁점용역계약이 2019.11.30. 해지로 종료되었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OOO원(=803세대×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성고는 명백히 존재하며 이를 30%로 하여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은 OOO원(=OOO원×30%)이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 OOO원의 용역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용역대금채권이 OOO원OOO이 남게 되었고, 쟁점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용역대금채권은 쟁점조합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OOO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원고일부승소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민사판결을 하였다.<표4> 쟁점민사판결(2023.2.9.)의 판결문 내용 일부(마) 청구법인은 쟁점민사판결에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를 제기하였는데, 쟁점조합은 항소심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를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2023.3.15.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