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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7674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1-24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세목
관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주문부산세관장이 2025.1.16., 2025.3.6. 및 2025.4.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제3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AA 및 OOO 소재 BB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상품 및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제약회사 실험실, 분석기기 전문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3.5.15.부터 2023.5.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20.1.17.부터 2023.5.12.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496건으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다. 처분청은 2025.1.16.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04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384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5.2.14. 과세전통지 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라. 처분청은 2025.3.6. 과세전통지 건 중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6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하였고, 위 과세전적부심사가 2025.4.17.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2025.4.2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93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③”이라 하고, 쟁점처분①·②를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및 2025.6.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단위 : 원)○○○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당해 산업 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가) 처분청은 쟁점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청구법인이 국내에 판매하는 연구용 및 실험실용 기자재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협회, 도매상 등 다양한 거래망을 통해 거래되고, 각각의 고객별로 상이한 판매 정책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가격 또한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청구법인의 판매 물품은 1,600여 가지로 많은 품목이 존재하고, 각 품목별로 다양한 구매자의 개별 요구를 충족하는 수입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화된 수입가격 결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업부 및 제품군별로 본사에서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정해주면, 청구법인은 사업부 및 제품군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제품별로 통상 가격할인이 많은 품목은 좀 더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고, 가격할인이 적은 품목은 좀 더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다양한 많은 품목을 다양한 구매자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B2B 거래를 주로 하는 연구 및 실험용 기자재, 소모품 판매 시장에서 실제 판매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장판매가격에서 사업부, 품목군, 제품별로 상이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고, 상관행에 부합한다.(나) 비교대상기업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근접한 수준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관세평가고시”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거래가격이 국내 동종 산업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 비교 대상 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인정되어야 한다.<표2> 청구법인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금액 단위 : 백만원)○○○* 재판매를 하는 B2B거래에서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낮은 편에 속한다.2)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국내 비교대상업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비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기업 재무정보가 공개된 업체 중에 ① 표준산업분류 10차 : (G46593)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② 2021년 매출액기준 30위 이내로 국내에 소재한 업체, ③ 2021년 매출액 기준 OOO 이상인 10개를 선정하였다.<표3>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실제 매출총이익률 및 목표 매출총이익률○○○가) 청구법인은 각 회계기간 동안의 매출총이익률이 국내 소재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 사분위값(OOO)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분위 범위를 상회(2018년)하거나 하회(2022년)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사분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국내 비교가능 기업과 비교하여도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결정방식이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청구법인은 B2B 거래를 하는 과학기기 도소매업체로서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과 유사하고, 영업이익 또한 비교기업과 유사한 수준인 OOO%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매출총이익률이 동종 산업의 매출총이익률 범위를 넘지 않도록 판매 시장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한편, 관세평가고시 제2

이유 38조의 거래상황 검토 방법의 예시에서도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총이익률과 근접한 수준에 있으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서도 동종동류비율의 120%이내이면 납세의무자의 비율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매출총이익률이 유사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수입가격이 낮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또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사례연구 14.1에서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총이익률이 정상범위인 경우 특수관계자 간 수입가격이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표4> 동일한 산업분류상의 5대 글로벌기업과 비교(2023년)(금액 단위 : 억원)○○○청구법인이 속한 과학기기 도매업(G46593) 중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주요 기업들과 해당 산업 합산 재무비율을 확인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정상범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OOO%이고, 영업이익률은 약 OOO% 수준이다. 실험실, 연구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정밀 저울, 실험용 장비 및 분석 장비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영업 인력이 제품 사용법과 설치까지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OOO%의 원가율에 OOO%의 매출총이익률에서 약 OOO%의 판매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동종업종과도 유사한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이다.3) 청구법인이 연도별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판매관리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률은 OOO%이고, 2022년은 OOO%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낮은 영업이익과 영업손실로 수입가격이 낮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표5> GATT 관세평가해설_셔먼(1991, 286페이지 발췌) 또한, 다른 사례에서 판매 자회사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지 않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협약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거래가격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수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상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조차도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때에는 충분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금액 단위 : 억원)○○○(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격결정 방법 설명자료’, ‘이전가격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다양한 많은 품목을 다양한 구매자에게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판매하는 B2B 거래의 특성상 권장판매가격에서 사업부별, 품목군별, 제품별로 상이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당해 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으로 상관행에 부합하는 수입가격 결정 방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다.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 변동 산식에서 이전가격결정의 주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20년 판매가격 변동률에서 추가로 Tax부서 증감률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유 4또한 청구법인이 정정한 산식을 추가로 제출한 사유는 당초 처분청이 가격변동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해서 수입가격 변동률과 권장판매가격 변동률, Tax부서 증감률을 계산해 보았더니 계산 값과 실제 수입 값의 오차가 0.5% 정도 차이가 나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추가로 제출한 산식이 오차가 없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부별 Tax부서 산정 증감률이 산출되는 근거나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고, 판매가격 증감률의 산출근거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예산 결정 과정에서의 원가인상 및 판매가격 증감 논의 과정에 대하여 서류로 설명하였고, 민감한 내부 자료들은 관세조사(현장조사) 당시에 모든 이메일, 그룹의 가이드라인 및 상세 예산수립 과정에 대해 내용을 보여주었다. 다만, 판매가격 증감률 결정 후에 조정되는 Tax부서의 산정 증감률 부분은 예산 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연말 즈음에 Group Finance에서 연말 손익계산서를 예측하고, 목표 영업이익률인 OOO%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이전가격(TP)에 대한 추가 인상률을 제시한다. Tax부서 증가율은 판매가격 증감률로 수입가격 증감률을 계산해서 내년도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나면, 목표 영업이익률이 계산되는데, 해당 년도의 연말 즈음 실제 목표 영업이익률이 예상한 바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 조정이 이루어진다.4) 처분청은 판매가격 증감률과 Tax부서 증감률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인상이 결정될 때, 2019년 판매가격 증감률은 OOO%인데, 수입가격은 OOO% 증가하고, 이후에도 판매가격 이전가격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증감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판매가격 증감률의 비율대로 수입가격 인상률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자국의 시장사정에 따라 인상 가능 여부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판매가격 증감률로 수입가격 증감률이 연동될 수는 없다. 권장판매가격에 대한 제안을 본사에서 받고, 청구법인은 시장 사정에 따라 인상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권장판매가격의 변동률이 수입가격 변동률에 1:1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된다. 특히 코로나 시기 및 최근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등 변화가 많은 시기라서 수입가격 인상과 판매가격 인상에 편차가 있다.5) 처분청은 2021년과 2022년의 수입가격 변동내역과 산정방법을 검토하면서 2021년은 -0.5%의 오차, 2022년은 +0.5%의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그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그러나, 판매가격 증감률과 Tax부서 증감률이 수입가격의 인상에 적용되는 구조이지만, 수입가격은 미국 달러 금액으로 생산법인에서 입력하고, 권장판매가격은 원화로 청구법인의 사업부별 영업담담자가 입력한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같이 시뮬레이션 해서 계산한 값이 미화 OOO달러, 수입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약 미화 OOO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나, 과거의 수치이므로 바로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유 5환율을 고려하면 0.5%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권장판매가격 마진율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격 부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2%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환율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본사에 권장판매가격을 2%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사와 협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본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가격 결정 산식과 관련하여 계산식, 구성요소에 대한 근거,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직원들의 이직 및 신규 직원 입사가 2023년까지 지속된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2024.5.30. 수정 제출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관세조사 과정에 처분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본사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100개국에 다양한 제품을 복잡한 경로로 수많은 B2B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임의로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8) 처분청은 PRO사업부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OOO%로 7% 차이가 있는데, PRO사업부의 개별 품목의 실제이익률은 OOO%에서 OOO%로 OOO% 편차가 있어서 개별 품목의 이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물품의 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의 실제 판매 매출총이익률이 전체 기간 11%에 불과하여 높게 신고한 것이 명확함에도 이를 두고 저가신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처분청은 어떤 품목이 낮게 신고된 것인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오히려 2022년 이후 환율이 급등하여 수입원가가 인상되었지만 국내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할 수가 없어 손실이 난 경우도 있다.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별로 적용된 구체적인 이익률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특정 사업부의 낮은 이윤을 다른 물품이 높은 이윤으로 보상한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마진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왜 그러한지에 대해 그 근거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전가격에 대한 설명은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에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별품목의 가격 결정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원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유 6청구법인은 본사의 이전가격 원칙의 번역본을 이미 제출했고, 위 내용은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 3.10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개별제품 각각이 아니라 개별제품과 사후서비스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수익을 얻도록 특정 거래들을 묶는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한 것이다.(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의 취지 및 내용,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조 제2항 (a)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수입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이 구매회사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인 판매회사의 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구매회사와 판매회사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303 판결)한바,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가격 부인 논리 및 제시된 증거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거(산업의 상관행,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비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위법하게 결정하였다.(가) 전체 평균을 개별 품목의 매출총이익률 조정에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1) 처분청은 적정이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식으로 사업부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넘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이 낮은 것으로 보아 목표 매출총이익률 수준으로 임의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2) 청구법인은 할인율을 고려하여 권장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률을 조정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므로 사업부별, 품목별로 매출총이익률의 편차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사업부의 전체 품목의 할인이 반영된 이후의 실제 매출액에서 수입 원가의 차이인 평균 매출총이익률이다.4) 사업부의 전체 평균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높은 품목의 매출총이익률을 평균으로 조정하게 되면, 낮은 품목의 매출총이익률과 합쳐지게 되면서 사업부가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은 목표 매출총이익률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또한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높은 숫자와 낮은 숫자의 평균인데, 평균 매출총이익률을 높은 매출총이익률이 계산되는 일부 개별 품목 과세의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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