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요지기재사항 오류 등을 사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분 세금계산서에까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주문서초세무서장이 2025.6.9.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정정·재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당초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표4> 기재)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10.31. OOO에서 OOO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과세기간 동안 ㈜A 및 ㈜B 등(대표이사는 A 또는 그 지인,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과 거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11.1.부터 2025.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이하 “쟁점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5.6.9.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주요 가공 매출 및 매입 내역(공급가액 기준)OOO<표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OOO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E(변경전 상호 : ㈜C)로부터 2023년 제1기 39매 OOO원, 2023년 제2기 70매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에 2023년 제1기 19매 OOO원, 2023년 제2기 5매 OOO원, ㈜B에 2023년 제2기 29매 OOO원, ㈜C에 2023년 제2기 25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청구법인은 매입·매출처인 ㈜A, ㈜B, ㈜C와 ㈜E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E에서 구입한 물품을 ㈜A, ㈜B, ㈜C에 납품하고, ㈜A 등은 OOO, OOO, OOO, OOO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며, 매출거래처인 ㈜A, ㈜B, ㈜C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E에 송금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품목에 ‘OOO_PAD’, ‘OOO_WOODEN BOX’ 등으로 기재하여 거래하였다.2023년 당시에는 목재 물량이 많아 매출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위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해서 매출처에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별도의 물류 창고가 없어 매입처 물류 창고에서 매출처로 목재를 운반하였는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및 운반 직전 목재와 운송차량 사진을 매입처로부터 받았다.(나) 처분청은 실제 물품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가기 때문에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없으므로 실물 공급이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즉,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이유 2그리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재화의 물리적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대량의 상품을 싼 가격에 매입하고 재고보관, 운송 조건 등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으며, 쟁점거래는 서로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의해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에 의한 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또한, 청구법인과 ㈜E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한 물량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 거래이며, 가공거래를 하여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E에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주거나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월 임차료 5만원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사업장만 빌려주는 곳으로 인적, 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사무실(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매출감소 등에 따라 비용 절감 목적으로 2023년 6월 OOO 사무실(월 5만원)로 이전하였을 뿐, 동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A이 보관·관리 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동 IP는 진해 물류 창고의 IP 주소이며, OOO회사 특성상 물류 창고가 위치한 진해 물류 창고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았고, 쟁점거래처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노트북 등을 연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IP주소가 동일한 것이지,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다.A이 자금관리의 실무자라서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청구법인 업무의 상당 부분을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표이사 G가 OOO 업무가 처음이라서 A이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거래 등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한 곳인 ㈜E와 2023년 한 해동안 총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송금액은 OOO억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계좌상 ㈜E로 송금한 금액은 OOO천만원으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E는 2023년 7월 ㈜C에서 ㈜E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C에 송금한 금액 또한 ㈜E에 지급된 것이다.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에서 ㈜E로 바로 송금 하여 ㈜E와 상계처리된 금액 또한 실질이 청구법인에서 ㈜E에 지급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은 ㈜E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표3> ㈜A의 ㈜C 송금내역OOO(2)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의 3%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해당 거래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수정세금계산서는 ①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③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이다.
이유 3본 건과 같이 발급일자가 동일한 ① 당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③ 정확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①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해 중복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이 3% 가산세를 부과한 내역 중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4>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내역OOO<표5>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내역OOO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동일한 본 건은 당초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를 수정하기 위하여 발급한 것이다.(다) 처분청은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수입제재목을 ㈜E, ㈜F에서 매입하여 ㈜A, ㈜F에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물품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공급할 물품을 매입처가 실제 수입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제17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매입처가 제재목을 실제 수입하지 못하여서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일 뿐,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였다면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 실제 청구법인은 OOO 국내 에이전트 업체로부터 인보이스를 수취하였고, L/C개설 관련 이메일도 주고 받는 등 실제로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L/C가 개설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수입의사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아니다.<그림> 견적서 및 이메일 내역OOO처분청은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의 귀책 문제에 대한 여타의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목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점에서 에이전트 측에서 다른 곳에 목재를 팔면 더 큰 이익이 생기는 등 계약해제에 따라 거래가 중단된 것이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 발생 귀책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이지, 가공거래를 하여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목재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주장 내용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G는 OOO에서 OOO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이다.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는 G와 I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청구법인의 실사업자는 A으로 OOO에서 OOO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와 ㈜B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청구법인의 사업장(OOO 소재)은 월 임대료 5만원으로 상주자 없이 사업장 주소만 빌려주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이유 4즉,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을 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다.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IP는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실사업자인 A이 보관 및 관리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거래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실사업자 A의 1차 심문조서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A와 ㈜B의 부채가 과다하여 추가 입찰에서 불리해지자 신설법인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어 청구법인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표6> 실사업자 A 심문조서 일부(2024.12.16.자) 문 :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중간에서 역할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 : 청구법인이 수입업체 등록(에이전시)이 가능한 업체라 청구법인을 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문 : 해당 역할을 본인의 법인인 ㈜A가 수행할 수는 없었나요? 답 : ㈜A는 채무가 과다하여 수입업체 등록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나)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제출한 자료 중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청구법인은 2024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 중 한 곳인 ㈜A와 칠레에서 수입한 목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급하였지만, 이후 목재 수입에 실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거래 당사자 간 체결된 표준물품 공급계약서 1부와 해적출몰로 인하여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의 2024년 1월 작성된 기사 발췌본 1부가 전부였다.또한, 실제로 수입 목재 납품 계획이 있었다면 처분청의 납품 지연 손해 발생 관련 귀책 문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목재 등의 유통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품 거래명세서, 배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입·출고 물품을 검수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핸드폰 교체 및 직원 교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그림>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일부OOO(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동 대금을 되돌려 주거나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중 한 곳인 ㈜E와 2023년 한 해 동안 총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실제 청구법인의 OOO에서 ㈜E로 송금된 금액은 OOO억원에 불과하다.또한, 청구법인은 ㈜E로부터 2023.9.1.
이유 5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일에 다른 쟁점거래처 중 한 곳인 ㈜C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다수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2) 쟁점거래의 당초·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하여 3%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과정에서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재발급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에서 수수된 당초 세금계산서 역시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취소한 후 재수수한 세금계산서 또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재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3%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5호의 ‘착오 또는 과실’의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부가가치세법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이유 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구체적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