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3.16. 경기도 화성시 OOO외 10필지 합계 2,044.6862m2와 그 지상 공장건물 498m2(이하 “쟁점화성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4.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해 2021.3.25.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외 1필지 합계 450m2 및 그 지상 건물 351.04m2(이하 “쟁점인천부동산”이라 하고, 쟁점화성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협의매수(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나. 청구인은 세무사 a(이하 “쟁점세무사”라 한다)에게 위 양도 및 수용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임하였으나, 쟁점세무사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다. 처분청은 무신고 자료에 따라 2025.4.16. 청구인에게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5.6.2. 양도소득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처분청은 위 기한후신고에 대한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9.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쟁점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까지 포함하여 위임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쟁점세무사는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세금 대납에 사용할 자금만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쟁점세무사는 청구인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토지소유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이 2025.10.24. 확정되었고, 청구인 역시 OOO경찰서에 쟁점세무사를 고소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과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은 세무전문가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방지할 수도 없었던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8.23. 선고 OOO판결), 과실 없음을 넘어 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청구인이 쟁점세무사에게 위임하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세무사는 수도권 수용지구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험과 합법적 절세 노하우를 갖추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였고, 청구인 외에도 인근 수용지구의 다수 토지소유자들이 같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무엇보다 쟁점세무사가 국가가 인정한 세무사 자격을 갖춘 자라는 점을 신뢰하여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 자체에 청구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청구인은 1955년생의 개인사업자로서 약 40여 년간 산업용 필터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쟁점세무사 측으로부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정상 납부된 것으로 알면 된다"는 안내를 받은 뒤 약 3년간 과세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어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유 2또한 통상적으로 발급받는 국세 완납증명서는 고지된 세금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줄 뿐 신고의 완료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70세 가량의 납세자가 매년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4) 청구인이 쟁점세무사에게 본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로 확인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는 OOO원인데, 청구인은 세금 대납을 위하여만 2021.5.21. OOO원, 2021.5.28. OOO원, 2022.7.5.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본세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현저히 적게 지급하였다거나 정상적인 납부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처분청 의견(1) 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과 대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과실에 관한 책임도 위임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세무사의 사기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청구인은 2023년 말∼2024년 초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미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당시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미납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청구인이 쟁점세무사와 체결한 양도세수임계약서상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 보수는 양도소득세 표준산출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b을 통하여 세무사 a 사무소의 본부장을 자칭한 c를 소개받아, 2021.5.25. 쟁점화성부동산, 2021.5.28., 2022.7.5. 및 2022.11.24. 쟁점인천부동산(지장물 포함)에 관하여 각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는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는 양도소득세 표준 산출금액 및 보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2) 청구인은 위 각 수임계약에 따라 쟁점세무사에게 세금 대납자금과 수수료로 2021.5.25. OOO원 및 OOO원, 2021.5.28. OOO원 및 OOO원, 2022.7.5. OOO원, 2022.11.24.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며, 이와 관련한 영수증 및 수표를 제출하였다.(3) 청구인은 2023년 말경∼2024년 초경 종전에 거래하던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미납 사실을 전달받고, 처분청의 기한후신고 안내(2025.4.16.)에 따라 2025.6.2.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4) 쟁점세무사는 2021년경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세금신고·납부의무 이행을 대리·대행해 줄 것처럼 속여 총 OOO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5.1.16. 사기죄 유죄 및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5.10.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OOO판결).
이유 3청구인은 OOO경찰서에 쟁점세무사를 고소하여 다른 피해자들 사건과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였다.(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임한 쟁점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그 사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에서 한 행위의 책임도 그 위임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세무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위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3년 말경∼2024년 초경 미납 사실을 통지받고도 즉시 기한후신고 등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년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이유 4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