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개요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6.6.1. 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6.6.30. 까지) 신고
2025년 귀속 종합소- 납부기한 : ’26.6.1. → ’26.8.31. (3개월 연장)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 -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 1 (일반과세자) ’24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 * (업종)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 2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체(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 무관) ※ 단,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사업자(부가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제외 | ’26.6.1.까지 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유가 민감업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직권연장 플랫폼 미정산 |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사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6.11.2.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 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상단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업종구분업 종 구 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5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가산세 부과 종류 부과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