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0000.00.00.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0000.00.00.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세목에 있어 과세관청의 신고시인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과 같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령에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 등 외에는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인 0000.00.00.부터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0000.00.00.까지 청구인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수 개월간 이사 및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세목에 있어 과세관청의 신고시인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과 같이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령에서 무신고 결정이나 과소신고 경정 등 외에는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9.5.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0.12.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1.29.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다(납부할 세액 “OOO”원).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쟁점조항에 따른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후, 2025.3.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주택의 양도는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다.(가) 청구인이 2014.9.5.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2017.9.6.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20.12.29.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전세금 OOO원, 전세기간 2020.10.12.~2022.10.11.),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3개월간의 수리를 거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12.2.에 전 가족이 이사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2021.1.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신규주택 취득 당시(2020.12.29.)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2022.9.3.까지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있어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 신규주택은 건축한지 35년(1987.10.5. 사용승인)이 지나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해야할 상황이여서 2022.7.22.
이유 2A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였고, 공사기간을 2022.8.10.~2022.9.30.(50일)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입자인 임차인이 당초에는 임대기간 (2022.9.3) 만료전에 집을 비울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임대기간 만료일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공사기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최종 공사는 2022.11.30.에 마감이 되어 공사대금 잔금도 같은 날 지급하였으며, 이후 2022.12.2.에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신규주택으로 전 가족이 입주하였으나, 전입신고는 수일이 늦어져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은 2022.12.6.이 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2020.12.29.)부터 2년 이내에 전 세대원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이 이루어졌다.(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2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이 지나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면 쟁점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법 규정대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임차인이 이사하고 새 주인이 같은 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바, 이런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2년 이내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년 이내 전입요건을 규정한 쟁점조항의 연혁을 보면 2022.5.9.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까지 해야 하며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이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최대 2년)까지 연장했으나 국세청은 2022년 8월 유권해석에서 이사요건을 완화하여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넘더라도 해당 갱신권에 의한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였고,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주민등록 요건이 폐지되었는바, 이처럼 쟁점조항이 현실과 괴리된 점을 감안하여 법령 등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OOO원)는 취소되어야 한다.(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이 적법하다는 결정(사후결의)을 하고도「소득세법 시행령」제1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후 처분청이 자료검증, 감사지적 등의 후발적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이 당초에 적법하게 결정한 것을 스스로 바로 잡은 것이어서 여기에는 납세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최근 심판례에서도 관세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본세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2서7132, 2023.4.10. 참조).나.
이유 3처분청 의견(1) 이 건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29.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2.9.3.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어나 하나,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완료(2022.11.30.)후인 2022.12.2.에 입주(입주자관리카드)를 하고 2022.12.6.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전입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를 보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주민등록법」제6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청구인은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나) 신규주택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은 2022.8.8.이었는데, 청구인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2.9.3.까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다)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22.12.6.
이유 4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규정의 최대 2년은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여 임대차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을 마친 것은 2023.2.3.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2.12.6.이 아니고, 아울러 청구인에게는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기간이 충분하였는바, 단지 인테리어 공사(50일 기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와 전입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이는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마) 설령 인테리어 공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이 2022.8.8.인 상황에서 임차인의 퇴거전인 2022.7.22.에 미리 공사계약을 하였고, 첫 대금 결제는 그 전인 2022.7.6.에 하였으며, 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실제 송금된 금액이 상이하고, 제출된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뿐이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실제 해당 시기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따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가산세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 및 제156조2 제13항 등에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임대기간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할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조항에 있어 추가 신고·납부기한 규정 등 사후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를 입법의 미비로 볼 수 없고, 이 건에 있어 쟁점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며,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보기는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및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이유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⑦ 생략⑧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유 6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77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법 제114조 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부칙 <제30395호, 2020.2.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5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따른다.1.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