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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956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5-27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00사업연도 쟁점콜옵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미계상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 및 양도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여, 쟁점취득가액을 0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취득가액 가치평가 보고서 상에 쟁점CB 전환행사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바, 주식전환청구가능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상품이고, 청구법인 스스로 00사업연도 쟁점콜옵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콜옵션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바, 미계상자산은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 및 양도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여, 쟁점취득가액을 00사업연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외부평가기관이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취득가액 가치평가 보고서 상에 쟁점CB 전환행사기간이 적시되어 있는바, 주식전환청구가능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시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20.7.27. 설립되어 OOO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70회차 전환사채(이하 “이 건 전환사채”라 한다) 합계 47억원을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하 “이 건 콜옵션”이라 하고, 이 중 A 및 C에 대한 부분을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2020.12.23. A, B 및 C과 콜옵션계약(이하 “이 건 콜옵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나.청구법인은 2022.3.1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2022.3.1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E 및 F와 합하여 “쟁점승계인들”이라 한다)과 각각 콜옵션 승계계약(이하 “쟁점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콜옵션계약을 통하여 가지고 있던 옵션권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승계인들이 승계하도록 하였다.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8.부터 2024.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쟁점콜옵션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산 계상을 누락하고 2022사업연도에 이 건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F에게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E 및 G에게 정상가액 미만으로 양도하는 등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0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25.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2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OOO원) 및 B으로부터의 콜옵션 취득가액(OOO백만원)을 합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함과 함께 청구법인의 이 건 콜옵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OOO원 및 비지정기부금 OOO원을 각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소득금액 조정을 거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되, 소득금액 조정과 별개로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25.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 조정 중 쟁점콜옵션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상당액(OOO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액(OOO원) 및 비지정기부금(OOO원)의 익금산입에 불복하여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쟁점콜옵션은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시점에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이유 2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2) 이 때 익금, 즉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3) 한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4) 우리 세법이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3.22.

이유 3선고 2016두51511 판결 참조).5) 따라서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나) 이 건 콜옵션계약은 그 체결 시점에 권리의 성립만 있을 뿐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없다.1) 이 건 콜옵션계약은 이로 인하여 옵션권리자와 옵션의무자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가 원시적으로 성립한 것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콜옵션에 대하여 그 권리자의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현실적으로 M&A 등의 거래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나 협력관계의 일환 또는 상호 협력의 대가 등 프리미엄의 지급 없이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조사청의 의견에 따르면 프리미엄 없이 체결된 모든 옵션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옵션 계약의 가치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옵션권리자에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당사자의 의도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하다.(다) 이 건 콜옵션계약은 체결 시점에 자산의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렵거나 중요한 가격 변동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의 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할 권리에 관한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볼 수 없다.1) 대법원은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은 수익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라 보험금비용의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의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상채권 중 과거의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9.29.

이유 4선고 2009두11157 판결)함으로써,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권리의 실현가능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권리의 교환단위와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해당 권리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 그런데 조사청이 제시한 평가결과를 보면, 쟁점콜옵션의 경우 시장가격이 존재하여 중요한 가격 변동 없이 해당 권리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생긴다.3) 조사청은 이 건 콜옵션에 대하여 이 건 콜옵션계약 시점(2020.12.23.)과 쟁점승계계약 시점(2022.3.14.)을 기준으로 이 건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 1단위(액면가액 10,000원)에 대하여 순수채권, 풋옵션 및 전환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건 콜옵션의 평가결과를 제시한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조사청이 제시한 평가결과○○○4) 위 <표1>상 이 건 콜옵션의 평가액이 관련 계약상 아무런 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임에도 15개월만에 무려 42%나 감소하였고, 이 변동폭은 이 건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이 건 전환사채 중 전환권의 가치 변동폭과 동일하다.5) 전환권 가치는 재무이론상 시간가치와 내재가치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시간가치는 크지 않고 내재가치는 주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환권 가치가 적지 않을 경우 이는 주가의 상승에 기인하는바, 이 건에서도 아래 <표2>와 같이 D 주가의 상승에 따른 행사이익으로 인해 전환권의 가치가 결정되었다.<표2> 이 건 전환사채 1단위당 행사이익○○○6) 즉, 2020.12.23.의 경우 이 건 전환사채 1단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행사이익이 OOO원이고 이 금액은 위 <표1>상 전환권의 가치(OOO원)와 유사하며, 2022.3.14.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7) 조사청이 제시한 이 건 콜옵션의 평가결과는 그 기준시점에 D 주가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D의 주가는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 시점 즈음 아래 <표3>과 같이 급등락을 반복하였고(이 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인 2020.8.5 당시 OOO원이었으나, 이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등의 사유로 2020.11.19. OOO원까지 상승하였다가,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0.12.23. OOO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정치 테마주 이슈가 소멸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일인 2021.12.23.

이유 5OOO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 건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그 변동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표3> D 주가 변동 현황○○○8) 더구나 이 건 전환사채는 2021.12.23.부터 D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건 콜옵션계약 체결 당시(2020.12.23.) D 주식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이 전환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였음에도 그 행사 이익을 전부 포함한 조사청의 평가액은 이 건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라고 보기 어렵다.9) 그리고 이 건 콜옵션은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1년간 전환권 행사 불가능)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조건부 권리로서 계약체결 시점에는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10)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콜옵션은 그 계약 체결일에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거나 시가가 존재하여 중요한 가격변동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는 자산이 분명한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조사청은 쟁점콜옵션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금융자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관련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마) 조사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며 제시한 판례는 오히려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1)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1826 판결은,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익금이 귀속된 사업연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한 사례이다.2)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1234 판결의 경우, 원고인 OOO가 1981년에 설립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종전의 조합과 OOO, OOO은행, OOO와 OOO 등 종전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및 서화를 1961.8.15.

이유 6승계취득하여 부외자산으로 관리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1998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건인데, 위 판결에서의 부동산과 서화는 인도받아 점유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곧바로 처분이 가능하며 그 가치 또한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이러한 자산의 경우 승계취득(무상으로 취득)한 시점과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사실상 동일하여 이러한 자산들을 무상으로 취득한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반면, 이와 달리 쟁점콜옵션은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특히, 이 건 전환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권 행사 불능 조건이다)이 모두 성취되어야만 비로소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조건부 권리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옵션권리자와 옵션의무자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가 원시적으로 성립된 것일 뿐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 실질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가하여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이와 같이 위 판결들과 본 사안은 전혀 다름에도 조사청은 위 판례들을 인용하며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자산이라면 무조건 그 자산(권리)의 취득시점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권리확정주의의 핵심 법리인 소득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 여부를 간과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바) 또한 이 건 콜옵션계약상 쟁점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대상사채의 액면금액에 연 6% 금리를 적용하고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옵션의무자에게 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쟁점승계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양수도대가의 지급의무가 승계인들에게 이전되었을 뿐인바, 청구법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쟁점콜옵션을 그 옵션의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그 지급대가가 쟁점콜옵션 행사 시점에 확정될 뿐이다.(사) 한편,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근거로 대금청산일, 인도일, 이전등기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라는 의견이나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1) 조사청은 상품 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인용하며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이전등기일 및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각각 쟁점콜옵션계약 체결일인 2020.12.23.과 쟁점승계계약의 체결일인 2022.3.14.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의 해지일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을 뿐(서면-2020-법인-1537,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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