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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365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30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소속사의 승인 없이 제3자와 출연교섭 및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대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상정하여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권리였던 쟁점대가를 수령할 권리에 대한 평가 및 그 이전을 위한 계약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서상 쟁점법인의 권리 · 의무도 규정되지 아니한 바,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인 쟁점대가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소속사의 승인 없이 제3자와 출연교섭 및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대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상정하여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권리였던 쟁점대가를 수령할 권리에 대한 평가 및 그 이전을 위한 계약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서상 쟁점법인의 권리 · 의무도 규정되지 아니한 바,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인 쟁점대가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영화계 데뷔 후, 다수의 영화ㆍ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며, OOO 입지를 굳혀왔고, OOO에 ㈜a(이하 “b”라 한다)와 OOO에는 ㈜c엔터테인먼트(이하 “c엔터”라 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이하 “쟁점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후, 현재까지 c엔터와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5.3.25. 청구인이 지분 100%를 출자한 d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5.4.17. 쟁점전속계약에 따른 연예활동의 용역대가(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를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3자(bㆍ청구인ㆍ쟁점법인) 간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11.22. “표준전속계약서” 및 “이관확인서”를, 2020.6.1. “표준전속계약서”, “비용에 관한 부속합의서” 및 “이관확인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전까지는 c엔터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자신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후에는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 계좌로 수령하면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거나, 대주주로서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라.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의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전속계약 및 연예용역 공급의 당사자로, 쟁점용역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대가의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4.1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통지에 따라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급여로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처분청은 해당 부분을 제외한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5.3.21.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표1> 종합소득세 경정결정내역(단위 : 원)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형식에 따라 성립한 법률관계를 근거 없이 부인하면서 적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은 3자가 자유의사로 체결한 쟁점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후, 법인의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처분을 하면서, 그에 대한 과세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들은 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고, 10여 년에 걸쳐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해 온바, 이러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가 (i) 쟁점합의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인지, (ii) 쟁점합의서는 유효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쟁점처분에 이른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2) 쟁점합의서는 민법상 무효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바, 무효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쟁점용역대가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가) 쟁점합의서가 반사회질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은 명백하고, 당사자의 진의와 표시된 외관 사이에 불일치도 없으며, 표시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쟁점법인이 연예용역의 공급 주체가 되고 그 반대급부로 정산금을 수취하도록 하는 의사표시에 c엔터ㆍ청구인ㆍ쟁점법인 모두 합의하였고, 쟁점합의서 체결 후 실제로 쟁점법인 명의로 c엔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c엔터는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에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온바, 당사자들의 진의와 외관이 일치하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3) 관련 법령ㆍ주무부처 가이드라인ㆍ국내외 입법례에 따라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음이 명확하고, 이는 실무상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형태이다.(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에게 제공·알선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는 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권리·의무의 이전·승계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유 3쟁점법인이 c엔터에 청구인의 연예용역을 공급하는 구조는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예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자연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 포함)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에게 제공·알선하는 구조에 부합한다.(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실무 해석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만 소속되어 있는 1인 연예기획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1인 기획사인 법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하였다면,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 건 거래구조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다) 법인을 매개로 한 연예용역의 제공에 대한 선례 및 2007년 「소득세법」 제156조의5 신설은 모두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을 통하여 연예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이른바 OOO 또는 OOO)는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 수십 년에 걸쳐 통용되어 온 보편적 제도이고, 미국 국세청(IRS)은 이러한 법인의 법인격과 소득 귀속 가능성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이 해당 법인의 1인 주주나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법인이 수취한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라) OOO년 OOO내한 공연 당시 국세청은 ‘OOO이 사실상 1인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한 공연이므로 OOO개인을 인적 용역의 제공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이 위 법인을 정상적인 법인으로 확인해 주어 법인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었고, 연예인 개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개별적ㆍ구체적 특례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과세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사례를 계기로 2007년 「소득세법」 제156조의5를 신설하여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바, 이는 연예인 등이 신체적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 주체이자 대가의 수취 주체는 법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마) 상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공급 주체가 되어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당연히 허용되고, 쟁점법인이 자신에게 소속된 청구인의 연예용역을 c엔터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용역대가는 쟁점법인에 귀속됨이 마땅하다.(4) 처분청은 “전속계약은 일신전속적이고 자연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 개인이 되어야 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노래·춤·연기 등은 법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를 연예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자신에게 소속된 청구인(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가) 쟁점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연기·노래·춤 등과 같은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관련 법률 등에서도 법인이 자신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공급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바, 사법상 유효한 쟁점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고, 쟁점전속계약상 일신전속적 권리·의무 관련 규정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4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쟁점법인에 이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가능하며, 우리 법체계 및 판례 또한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뿐, 권리의무의(포괄) 이전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 참조).(나) 또한, 쟁점전속계약상 일신전속적이고 자연인을 전제로 한 조항들은 연예용역과 관련한 신체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이 법인을 통하여 연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쟁점합의서를 무효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다) 청구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연예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일련의 법률관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쟁점합의서상 문언은 쟁점전속계약상 수익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쟁점법인에 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정산금의 수취 주체만 변경한 것이 아닌, 청구인 권리·의무의 포괄이전 합의를 확인한 것이며, 쟁점합의서의 당사자들은 이미 쟁점전속계약상 권리·의무를 쟁점법인에 이전하기로 협의하였고, 서면으로 된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 합의서」 및 「이관확인서」는 그러한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이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문언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경제활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라) 대법원 2018.5.31.

이유 5선고 2018다211563 판결에서도 ① 계약 상대방이 의무 이행의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상대방이 계약 이후 양수인의 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③ 양수인이 실제로 약정상 권리ㆍ의무를 행사ㆍ이행하여 온 점 등 당사자들의 행위 태양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을 인정하면서 일부 권리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계약상 권리·의무가 쟁점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마) 위 판례 법리를 이 건에 적용하면, 쟁점법인이 c엔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0여 년간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하여 왔고, c엔터를 비롯한 거래상대방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이전받은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이행하고 그에 따른 사업상 위험까지 부담하여 온 이상, 쟁점합의서의 실질은 청구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쟁점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정산금의 수취 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5) 청구인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상품성과 자산성을 주체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을 통하여 OOO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가) 청구인은 b가 c엔터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장래 및 연예활동 방향을 재고해 보았고, 연예기획사가 변경될 경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등 무형의 자산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바, 자신의 연예활동을 직접 관리 및 기획하고, 연예활동과 관련된 투자활동을 수행하며,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청구인 자신이 중심이 되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다.(나) 쟁점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의 연예용역을 c엔터에 공급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외 자체 미디어 콘텐츠 개발*, 자회사 출자ㆍ경영 및 해외시장 진출**, 부동산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별도로 영위해 왔다.(다) 쟁점법인은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와 전담 매니저 등 인적 설비를 갖추었고, 쟁점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비용과 위험을 자기 책임으로 부담하여 온바,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정산금을 수취하기 위한 명목상 회사가 아니라 독자적 실체를 갖춘 법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쟁점합의서 작성 후 c엔터 외의 거래상대방 역시 쟁점법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식하였고, 청구인이 출연한 OOO계약은 쟁점법인을 ‘예술인’으로서 계약당사자로 하였으며, ㈜e와의 파트너십 계약은 c엔터를 “쟁점법인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 청구인의 콘텐츠 IP 사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였고, OOO출연계약은 쟁점법인을 ‘출연자’로, OOO의 OOO은 쟁점법인을 ‘가창자’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6) 처분청 의견을 실질과세원칙으로 보더라도, 이 건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바,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쟁점법인은 자기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수취한 소득을 스스로 지배·관리하였으며, 법인에 유보된 자금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외주 용역계약, 대기업 PPL 광고계약, 자회사 출자, 해외법인 설립,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련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였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

이유 6종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수취한 소득은 쟁점법인의 영업ㆍ투자활동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지출되었을 뿐, 청구인 개인의 재산과 혼화(混和)되어 관리되거나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과 같이 지배ㆍ관리하며 처분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c엔터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대가는 명의는 물론 실질에 있어서도 쟁점법인이 지배·관리한 것이어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기존 연예활동을 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개발ㆍ확장하며,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자회사 경영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려는 합리적인 목적하에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쟁점용역대가와 관련한 법인세를 이미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은 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양도소득 등에 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c엔터로부터 직접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더 많은 조세를 부담(OOO원 이상의 추가 세액 예상)하게 되는바, 이 건 거래구조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처분청은 수익 귀속의 실체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체결된 계약 등은 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은 조사대상기간 이후의 사업현황이나 실제 운영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출연계약의 경우에는 출연 제의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출연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순히 계약체결 시점이 조사대상기간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의 실체 판단 시 배제할 수는 없는바, 거래의 전체 구조와 거래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에서도 실질귀속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전체 구조와 거래 이후의 법률행위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명의나 외관 또는 특정 시점에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전체 구조와 거래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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