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법인사업자는 201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시행연월 | 내 용 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4.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정기신고 과세기간 기준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 2021.5.31.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 2022.5.31. 2022년 | 1억원 | 2023.7.1.~계속 | 2023.5.31. 2023년 | 8천만원 | 2024.7.1.~계속 | 2024.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2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23.8월 공급가액(과·면세)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시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4.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구분 | 총수입 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수입금액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 8천만원 | 8천만원 | -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2 | 8천만원 | - | 8천만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3 | 8천만원 | 0.5억원 | 0.3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정기신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정기신고 과세기간 기준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2022년 | 1억원 | 2023.7.1.~계속 2023년 | 8천만원 | 2024.7.1.~계속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2년 연간 총수입금액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23.8월 총수입금액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시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 확인할 쟁점
- 부가가치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 적용 전 확인
-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성격
-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