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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87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세목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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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법인사업자는 2011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시행연월 | 내 용 2010.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2.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3.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24.7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정기신고 과세기간 기준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전자발급 의무통지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 2021.5.31.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 2022.5.31. 2022년 | 1억원 | 2023.7.1.~계속 | 2023.5.31. 2023년 | 8천만원 | 2024.7.1.~계속 | 2024.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2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23.8월 공급가액(과·면세)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시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4.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구분 | 총수입 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수입금액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 8천만원 | 8천만원 | -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2 | 8천만원 | - | 8천만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사례3 | 8천만원 | 0.5억원 | 0.3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정기신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적용

정기신고 과세기간 기준기준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기간 2020년 | 3억원 | 2021.7.1.~2022.6.30. 2021년 | 2억원 | 2022.7.1.~2023.6.30. 2022년 | 1억원 | 2023.7.1.~계속 2023년 | 8천만원 | 2024.7.1.~계속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 · 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 (예시) ’22년 연간 총수입금액이 9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23.8월 총수입금액 3천만원 증액 수정신고시 ’24.1.1.부터 계속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적용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확인할 쟁점
부가가치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적용 전 확인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성격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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