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요지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 없음
주문서울세관장이 2024.3.4., 2024.4.18. 및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표1> 기재 연번1·2·3의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4.24.부터 2020.2.6.까지 OOO공화국(이하 “OOO”라 한다) 소재 A(이하 “A사” 또는 “쟁점①수출자”라 한다), B(이하 “B사” 또는 “쟁점②수출자”라 한다) 및 C(이하 “C사” 또는 “쟁점③수출자”라 하고, 쟁점①·②수출자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건(이하 “쟁점수입신고서”라 한다)으로 관세율표 제7102.39호의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나석(裸石)(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OOO의 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이하 “EIC”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OOO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OOO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2.3.22.부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OOO CEP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Change to Sub-Heading, 이하 “CTSH”라 한다) +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2022.9.22. OOO 관세당국을 상대로 국제간접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2023.1.24. 및 2023.1.31.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이하 “쟁점충족회신”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충족회신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2023.4.26. B사 및 C사를 상대로 수출자 국제직접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5.29.부터 2023.6.2.까지 A사를 상대로 국제직접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다. 처분청은 A사에 대한 국제직접현지조사 결과 소요량·단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쟁점물품이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한-OOO CEPA 제4.14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4.3.4. 청구법인에게 3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4.4.18.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또한 처분청은 B사 및 C사에 국제직접서면조사 결과 생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4.6.12.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②처분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1>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과세 현황(단위 : 원)○○○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4. 이의신청(쟁점①처분)을 거쳐 2024.7.17.(쟁점②·③처분) 및 2024.9.13.(쟁점①처분)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처분은 관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2020.12.20.
이유 2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외국 세관 등에 그 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법·조약 등에 따른 회신기간 내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2021.1.1.) 이후 ‘법정 회신기간이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OOO호, 2023.4.13.,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선결정례는 ‘실제 회신일’이나 ‘법정 회신일’ 및 ‘먼저 도래한 날’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쟁점처분은 쟁점수출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회신기간을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였고, 최종 회신일마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선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에서는 감액경정 처분의 실질은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로서 당초 경정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툼의 대상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도 당초 경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면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기준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 같은 뜻임).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관세법」상 제척기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최종 회신일과 법정 회신기간일이 동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2)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가) 다이아몬드는 꾸러미 상태로 캐럿(CT) 단위로 거래되고, 법정 단위도 캐럿이다.<표2> 청구법인 등이 주로 거래하는 나석 차트 예시○○○다이아몬드는 중량을 의미하는 캐럿(CT, Carat)·컬러(Color)·투명도(Clarity)·컷팅(Cut) 4가지 기준인 이른바 “4C”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고, 업계에서는 국제적으로 4C별로 시세가 공개된 라파포트(RAPAPORT DIAMOND REPORT)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4C 중 캐럿(CT)은 일정 허용치가 인정된다.
이유 3청구법인 및 국내 수입업자들은 주로 0.1캐럿 이하(0.013CT~ 0.0024CT)의 소형 다이아몬드(일명 “참깨 다이아몬드”라 한다)를 거래한다.아래 <표3>의 ‘③ Pcs/Cts’는 개당 평균 중량으로서 1캐럿을 이루는 낱개 수량을 말하는바, ‘1/200’은 약 200개의 다이아몬드 낱알이 1캐럿 꾸러미(묶음)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1개당 평균 중량은 0.005캐럿이고, 위 나석을 50캐럿 수입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수량은 약 10,000개(= 50캐럿 / 0.0055캐럿) 정도이다.<표3> 청구법인 등이 주로 거래하는 나석 사이즈 비교○○○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발주부터 수입 시까지 4C가 정해진 ‘ITEM’을, 캐럿(CT)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SIZE’별 꾸러미(parcel) 단위로 거래한다.꾸러미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국제거래상 낱개가 아닌 중량(이하 “캐럿”이라 한다) 단위로 발주(sieve라는 체를 통과한 크기별로 주문·발주)하므로 개별 낱개를 인식할 필요가 없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 낱개의 캐럿은 어느 정도 허용치를 인정하므로 SIZE가 같다고 하여 개별 낱개의 캐럿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즉, 청구법인이 위 <표3>의 ITEM상 0.1캐럿 짜리를 (꾸러미로) 주문하더라도 실제로는 SIZE상 0.10캐럿∼0.13캐럿 범위 내의 수천 개의 개별 낱개가 불균일하게 수입되므로 개별 낱개를 일일이 구별하거나 그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한편, 관세율표 제7102호의 다이아몬드에는 단일한 낱개 하나와 무더기, 꾸러미[lots(i.e., parcels)] 모두 포함되고,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자들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의 다이아몬드 나석이 하나의 꾸러미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였다.또한, 관세율표상 다이아몬드의 법정단위는 모두 개별 낱개가 아닌 캐럿(CT)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이 법정단위를 사용하며, 쟁점수출자도 제3국으로부터 원석 수입 시 무더기·꾸러미 상태로 캐럿 단위로 구입하고, 청구법인도 쟁점물품 수입 시 캐럿 단위로 수입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재고관리 등도 모두 캐럿 단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도 모두 수량(갯수)이 아닌 캐럿 단위로 발급한다.참고로, 한-EU FTA 제7조에서 “물품의 집단 또는 집합으로 구성된 제품이 HS상에서 단일의 호로 분류되어 있을 때, 그 전체가 자격의 단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석 형태의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꾸러미 단위로 원산지 자격을 판정(부여)받아야 한다.(나) 처분청은 꾸러미(또는 캐럿) 단위가 아닌 개별 낱개 단위별로 원산지 검증을 진행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쟁점물품의 실제 RVC가 몇 %로서 한-OOO CEPA 원산지결정기준인 RVC 3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판정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내용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더구나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 및 현지조사 시 통상적인 거래단위인 꾸러미 단위로 쟁점물품의 소요량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석 1개(pcs)당 소요량을 추적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였다.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개별 낱개(pcs) 관리가 불가능한바, 쟁점수출자의 원석 작업 시 프로세스상에는 낱개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나석으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낱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크기·중량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쟁점수출자는 꾸러미별 캐럿(CT, 중량) 단위로 입출고 관리를 한다.
이유 4다만, 싱글 다이아몬드의 경우 중량이 전제된 낱개 관리도 가능하다(예 : 감정서 발급).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시 관세청장에게 다이아몬드의 원산지 검증을 캐럿 단위로 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캐럿 단위로 검증을 진행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낱개 단위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였다.청구법인을 비롯한 다른 수입자들은 2018년 제1차 검증에 이어 2022년도 제2차 검증 시에도 처분청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낱개 단위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자, 여러 정부부처에 OOO산 다이아몬드의 원산지검증 단위를 개별 낱개가 아닌 꾸러미(Lots 또는 parcel) 단위로 하여야 하고, 이는 곧 대체가능재료임을 의미하므로 상대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하 “GAAP”라 한다)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건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수입자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개별 낱개 단위로 원산지를 검증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입신고 시 다이아몬드 나석 개수를 신고하였을 뿐이다.처분청은 원석 단계에서부터 낱개의 자료들이 존재하므로 나석 또한 개별 다이아몬드 등급이 결정되고, 아울러 낱개로 GIA(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미국 보석 감정 기관) 감정서가 발급되므로 원산지판정 자격단위는 개별 수량(pcs)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OOO 나석 수입신고 시 개수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나석 낱개 단위로 원산지 자격 단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원석이나 나석 모두 싱글 및 파슬 형태가 각각 존재하고, GIA 감정서도 싱글 및 파슬 형태 모두 발급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모두 싱글 형태로 간주하여 원산지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이 현지조사 시 작은 원석 사이즈도 세분화하여 연마가 되는 것을 보고 쟁점물품이 개별 낱개가 관리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이아몬드 원석은 꾸러미별 캐럿(중량) 단위로 관리되고, 다만 나석으로 연마할 때 28개 개별 공정을 세분화하여 진행하지만 결국은 다시 합쳐져 캐럿(중량) 단위로 관리된다.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원석을 하나하나 개별 설계를 하므로 나석의 지름이 1.0mm 이하라도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자료로 확인이 된다는 의견이나, 1.0mm 이하의 사이즈는 1캐럿 안에 약 200개로 추정되는 개수가 있음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이런 품목을 수십 캐럿씩 수입하는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30캐럿의 경우 약 6,000개(= 30캐럿 × 약 200개)의 수량으로 예측되는데, 각기 6,000개의 생산자료가 따로 존재하여야 하고, 나석 1개의 생산을 증빙서류가 수십 개에 이르므로 1회 거래 시 수십만개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한편, 청구법인 및 다른 수입자들은 꾸러미 단위로 거래되는 다이아몬드 상거래 관행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지시에 따라 수입신고 시 낱개 수량을 인위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즉, 인천공항세관장은 신고인 및 화주들에게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 부과를 위하여 개당 기준가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입신고 시 낱개 수량을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현재는 다시 캐럿 단위로만 신고하고 있다.(라) A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 부인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1) 쟁점물품(나석)의 중량이 원재료인 원석의 중량보다 더 크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이유 5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쟁점C/O 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은 0.1캐럿~0.2캐럿인데, A사의 ERP 자료에서 확인된 원석의 크기(Sieve Size)는 ‘-11+9’로서 0.052~0.074캐럿에 불과하여 원석보다 나석(쟁점물품)의 크기가 더 커 쟁점수출자의 ERP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그러나 A사 ERP상 sieve size ‘-11+9’는 ⓛ +9∼-9.5, ② +9.5∼-10, ③ +10∼-10.5, ④ +10.5∼-11의 4단계 구간을 모두 포함(포괄)하고 있는바, A사는 ERP상 이를 하나의 꾸러미로 관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즉, A사는 꾸러미 단위로 수입한 원석이 다양한 중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ERP상에는 대표적인 사이즈 범위를 자체 방식으로 표기하고, 가공 생산 후에는 실물 사이즈와 중량을 표기한다.한편, 처분청이 2024.1.15. A사에게 C/O OOO와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나석이 원석보다 큰 문제)의 질의를 하였고, A사는 2024.2.19. 처분청에 해당 C/O 물품을 가공한 A사의 수입 원석 인보이스상 sieve size는 ‘-15’이고, 원석 sieve size 챠트상 ‘-15’의 중량은 0.39캐럿 이하인바, 처분청은 원석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잘못 전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2) 처분청은 A사 ERP상에 원석의 크기가 0.052∼0.074캐럿인데, 쟁점물품(나석)의 크기는 0.013캐럿이므로 평균 수율을 재계산하여 RVC를 다시 산정하면 RVC 35%를 불충족한다는 의견이다.<표4> 원석 sieve size별 RVC 산출 비교표○○○그러나 이는 원석의 크기의 구간 0.052~0.074캐럿 중 어느 구간의 단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균 수율 및 RVC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위 <표4>와 같이 RVC가 마이너스(-)로 산정되는 왜곡이 발생한다.3) 다이아몬드 생산공정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생산일지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누락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처분청은 생산일지에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A사는 모든 다이아몬드에 28개 공정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유 6특히, 처분청은 ‘세부연마’에 속하는 GBOT 이하 공정이 누락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 수출자별로 물품별 가공생산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정이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는 처분청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마) 다이아몬드는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한다.한-OOO CEPA에서 ‘대체가능재료’를 동일하고 교환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4C(특히 중량에 있어서)의 특성상 일정한 범위(Range)가 전제되고, 꾸러미 형태로 거래되며, 최종 완제품인 반지·귀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모두 재료이자 제품 및 상품으로서 중간재 성격의 전형적인 대체가능재료에 해당한다.특히, 다이아몬드 국제거래 시 사용되는 라파포트(RAPAPORT)는 GIA 기반 및 꾸러미 형태로 거래되는 국제 시세표로서 모두 각 등급의 캐럿을 “0.01CT ~ 0.03CT”와 같이 일정 구간 또는 범위(range)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다이아몬드 원석 및 나석은 대체가능재료임이 분명하다.또한, 한-OOO CEPA 제3.12조 제2항에서 재고를 구분하고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생산자는 ‘회계분리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가능재료인 쟁점물품의 재고관리 등은 체약당사국의 GAAP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2016년부터 공산품인 볼트·너트 등도 대체가능재료이고, 그 대체가능재료의 재고관리기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실제 원산지 결정만을 위한 것이라도 별도 사용가능하며, 수출 시 동일한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빙서류를 중복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