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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2407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1-30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사업등록이 없고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을 배송·설치대행업체의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기 어려움

세목
관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사업등록이 없고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을 배송·설치대행업체의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기 어려움

주문서울세관장이 2024.9.2.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9.19.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고, OOO 소재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자이다.OOO에 소재한 A, B 등(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은 2017.5.1.부터 2020.3.4.까지 OOO 현지에서 판매되는 OOO 상표가 부착된 TV(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국내 OOO 등 온라인 오픈마켓(이하 “오픈마켓”이라 한다)을 통해 개별 구매자(소비자)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배송비 및 설치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쟁점물품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0,790건으로 개별 구매자 명의(통관고유번호)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TV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 보다 저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0.6.15.부터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TV의 수입금액을 세관에 수입신고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다. 처분청은 2022.4.22.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의2에 따른 ‘가격조작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22.4.15., 2022.5.19., 2022.7.21. 및 2023.2.16.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2023.5.2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24. 과세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라. 처분청은 2024.9.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1) 처분청이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는 일반 무역거래에 관한 것이고, 전자상거래 대상인 쟁점물품에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2270 판결)가 보다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유 2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나) 이에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는 “전자상거래상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다) 또한, 위 판례에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소비자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라) 이에 더하여 쟁점거래는 다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해외직구 거래 및 거래 구조와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처분청이 다른 모든 전자상거래에서는 국내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면서, 쟁점거래에서만 해외 판매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것은 차별적 행정이며 위법하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0호) 제2조 제3호의 기준에도 위배된다.마)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2단계 거래(해외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국내 사업자가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구조)가 쟁점거래에 존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수입신고가 국내 소비자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단계 거래가 없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2)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해외 판매자로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하여 판매 활동을 했다. 국내에서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수출자로서 직접 거래를 진행했을 뿐, 국내에서 수출자와의 교섭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국내 개인사업자인 OOO해외직구(이하 “OOO”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로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해외배송대행업체로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증거와 상반된다.나) 쟁점물품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진행되었으므로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다) 청구인은 해외 판매자로 오픈마켓에 등록하면서 해외사업자등록증과 해외 계좌정보를 제공했다. 국내 소비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오픈마켓은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구매 확인 후 청구인에게 외화를 직접 송금한다.

이유 3이에 반해 처분청은 구매자가 OOO에 대금을 지급하고, OOO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라) 청구인은 오픈마켓의 판매사이트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출판매하고,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수출판매상에 불과하다.마) 청구인은 오픈마켓의 입점사이트를 통해 공시된 판매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미리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였고,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이익(혜택)을 반영하여 특정한 제품에 대하여 미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구매하였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각각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고, 어느 누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은 이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어떠한 과세가격 조작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청구인과 a, b의 카카오톡 대화는 쟁점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 설령 이들의 주장과 직접 관련된 이들의 해외직구 구매대행 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취급할 사안이다.청구인이 판매한 물품에는 쟁점물품 이외에도 처분청이 정한 기준 과세가격보다 고가로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한 것이 많이 있는바, 청구인의 과세가격에 관한 정보제공이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3)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쇼핑몰 운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조세심판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자료에서도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쟁점물품의 수취인이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청구인이다”라고 결정하였다(국심 2004관204, 2005.11.8.).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이다.(나) 쟁점물품의 거래사실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이다.1) 청구인은 당초 OOO에서 한국의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구매자에게 TV 판매만 하다가 국내 소비자의 통관, 배송 문제 발생에 따라 플랫폼 업자의 요구에 의해 국내 소비자의 주소지까지 통관, 배송(설치)을 조건으로 TV 판매가격에 국내 통관, 운송(설치)비까지 미리 받은 후 TV 판매가격 이외의 비용은 관련 업체(국제운송 포워더, 국내운송 업체, 관세사 등)에 송금하였고, 처분청 질의회신에 따라 해외 현지 구매가격 그대로 하거나, 해외 현지 구매가격에 마진을 추가하거나, 해외 현지 구매가격에서 선적 전까지 얻어지는 대량구매 등에 따른 현금할인액(CASH BACK), 운송관련 비용 절감액 등을 감액하여 해당 금액을 국제운송 포워더의 전산망에 입력하여 과세가격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유 4이러한 정황을 참고하여 쟁점거래에 관련된 아래의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인 것을 알 수 있다.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납세의무자는 국내 소비자로 기재된 점, ② 청구인이 해외에서 수출 판매한 점, ③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오픈마켓의 판매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점, ④ 국내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절차와 국제운송 및 국내배송이 이루어진 점, ⑤ 청구인은 해외 수출판매상으로서 국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픈마켓과 계약을 맺었던 점, ⑥ 청구인은 해외에서만 사업체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서는 사업체로서 어떠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존재한 사실이 없는 점, ⑦ 청구인은 해외에서 국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수료(약 5% 내외)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직접 송금받았던 점, ⑧ 청구인은 본래 오픈마켓 판매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격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하였던 점, ⑨ 이후 오픈마켓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 수출 판매자인 청구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점, ⑩ 청구인은 국내 소비자의 통관 편의를 위해 통관에 필요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국내운송까지 해주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해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쟁점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자의적으로 재구성하여 제3자 소유의 사업체인 OOO를 청구인 소유라고 단정하고, 쟁점거래와 무관한 대화를 청구인의 범죄 증거로 둔갑시켰다.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의 소유이고, OOO가 해외배송대행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완전히 허위이며, 처분청 스스로도 2차례에 걸친 답변서를 통해 이를 번복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도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며 청구인을 해외배송대행업체로 표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 및 처분도 전담 관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거래를 재구성하면서 발생한 오해에 불과하다.<표1> 처분청 1차 답변서와 2차 답변서의 모순 비교 항목 당초 처분에 대한 답변서(2023.7.19.) 쟁점처분에 대한 답변서(2025.3.25.) OOO 소유권 청구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소유물 소유권 논쟁을 회피하며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 청구인의 법적 지위 구매대행 외관을 취한 실질적 화주 해외배송대행업자 겸 국내 판매자 (정체불명의 용어) 나) a, c, b의 사실확인서, OOO 매각대금이 a에게 입금된 자료,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운송비 미화 OOO달러의 송금내역(이 금액은 ‘내부 자금 이동’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 간의 용역 대가’임), OOO가 청구인에게 정식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배송비를 청구한 사실 등을 보면 OOO는 a이라는 제3자가 소유한 독립된 국내 운송대행업체인 것을 알 수 있다.<표2>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 대비표○○○특히, 주목할 점은 배송 중 파손된 TV에 대해서는 OOO가 직접 매입하여 손실 책임을 졌다는 사실이다.

이유 5이는 OOO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내부부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다) 처분청은 a 진술을 인용하여 “2년 이상 배송비를 TV 현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는 이미 제출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는 국내 배송대행과 별도로 OOO사이트를 통해 구매대행거래를 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으로부터 OOO에서 위 구매대행 거래를 위해 구매해간 TV 현물과 배송비를 상계한 것이다. 설령 일부 기간 현물로 배송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대가 지급방식의 일종일 뿐 소유권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의 범위에 OOO가 OOO를 통해 구매대행 거래를 한 것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아 쟁점거래와 OOO의 구매대행 거래는 전혀 무관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가 구매대행 거래를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TV를 구매해가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쟁점거래의 대화로 둔갑시킨 것이다.라) 쟁점물품 관련 대금결제 경로가 명확하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내에서 OOO가 구매대금을 수령 후 OOO으로 송금되었다”고 하였으나, 2차 답변서에서는 “OOO이 청구인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한 정산서를 확인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표3> 쟁점물품 거래 구조○○○OOO는 이 자금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오픈마켓 통합입점계약서와 OOO 정산서로 명확히 입증되며, 대금이 OOO를 거치지 않음이 입증되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국내 판매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마) 처분청은 B, A, C 등 4개 업체 명의의 외화 송금 내역을 지적하면서 청구인이 이들 전체 사업을 총괄했다고 하나, 이 4개 회사는 모두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판매증진 목적상 복수의 판매채널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다수의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는 통상적인 사업 방식이며, 이로써 청구인이 “국내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회사가 OOO 법인으로서 OOO에서 운영되었고, 한국 내에 어떠한 사업 기반도 두지 않았다.바) 동일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수입신고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관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라고 하여 추징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이 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사) 처분청은 과거 수입통관 후 배송시 발견된 파손물품의 반송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관세 환급청구에 대해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구매자가 납세의무자이다”라고 하며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고, 2018년의 수정신고 시에도 국내 소비자를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리하였다. 거래 상황의 변경 없이 납세의무자만 달라지는 이러한 처분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은 위법하다.(가) 처분청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6다만,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부터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그러나 처분청은 플랫폼에 공개된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처분청 스스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했음을 인정), 제1방법을 배제할 법정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채 곧바로 제6방법인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거래가격을 배척하려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법정 사유, 즉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거나 가격결정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유를 단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였다.(나) 처분청은 「관세법」에서 금지한 수출국 국내판매가격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처분청이 기준으로 삼은 송품장 가격은 OOO 현지구매가격이다. 이는 OOO 사람들이 OOO 내에서 구매하는 가격, 즉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이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7조와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 산정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처분청이 OOO 내에서 거래되는 송품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국제협정과 국내법, 대법원 판례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다) 처분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위반하였다.처분청은 견적가격, 송품장 가격, 유사모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자신이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다.쟁점물품 중 OOO 모델은 2016년 3월 견적가 미화 OOO달러를 2018년 7월까지 적용하였으나, 2018년 3월에는 미화 OOO달러, 2018년 5월에는 미화 OOO달러로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이를 무시(위반 건수 25건)하였다.또한, OOO 모델의 경우에는 2017년 11월 견적가 미화 OOO달러를 2019년 9월까지 적용하였으나, 중간에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로 하락했음에도 모두 무시(위반 건수 386건)되었다.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3,862건에서 처분청 스스로 정한 기준이 위반되었다. 더욱이 OOO 모델의 경우, 기준가격 미화 OOO달러보다 고가로 신고된 233건에 대해서도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고가신고를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 견적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견적가격은 판매 예정 가격일 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견적표에는 ‘사전고지 없이 변경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거래에서 할인, 프로모션, 재고 처분 등의 이유로 견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거래이다.WTO 관세평가협정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덤핑가격조차 그것이 실제 거래가격이라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 가격이 낮다는 것 자체는 관세평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마진을 줄이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자유이다.(라) 처분청이 적용한 유사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유사물품이 아니다.처분청이 정한 유사물품 가격은 TV 화면의 크기가 같다고 하여 타사 가격을 유사물품 가격이라고 적용한 것이다(예: OOO TV를 수입하였는데 OOO TV 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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