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원고는 2018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 동일성‧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 볼 수 없음
문서번호수원고등법원-2024-누-15424
요지원고는 2018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않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주택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실질적 동일성‧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수원고등법원-2024-누-15424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주제어행정소송
상세내용사 건 2024누15424 종합소득세증액경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0.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763,210원의 부과처분 중 177,894,21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