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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239025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세목
원천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주요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 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 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만 공제 가능

구비 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본 안내는 2024.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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