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의제규정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외법인1(특정법인)은 청구외법인2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위 과세 요건이 충족됨
요지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의제규정으로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외법인1(특정법인)은 청구외법인2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함에 따라 위 과세 요건이 충족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B(이하 “청구외법인2”라 한다)의 지분 67.4%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외법인1은 브라질 현지법인인 ㈜C(이하 “청구외법인3”이라 하고, 청구외법인1과 청구외법인2를 모두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을 100% 보유하고 있다.나. 청구외법인2는 2008.4.16.∼2012.6.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1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다. 감사원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2025년 정기 기관감사 결과 청구외법인1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법인2의 쟁점거래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확인하라는 감사결과를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2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쟁점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기말 기준 쟁점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1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2025.10.27. 청구인에게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외법인2의 매출액은 전액 D㈜를 통해 발생하고 있었는데, E에서 먼저 청구외법인2에게 브라질 현지법인 거래를 제안함에 따라 경쟁사인 D㈜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하여 청구외법인1을 통해 우회적으로 브라질 현지법인에 투자한 것이다.(2) 따라서, 이 건 거래의 특정법인은 청구외법인1이 아닌 청구외법인3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외법인3과 같은 해외현지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의 신설규정은 2025.2.28.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이 건 거래는 2018.12.31. 및 2019.12.31.에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3) 청구외법인1의 매출증대는 청구외법인2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고, 청구외법인3은 청구외법인2에게 대여한 금액을 업무무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액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매입과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사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2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4)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 사법상 계약이나 이익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이 규정한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인세법」이 규정한 가상의 이익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근거하여 또다시 상증세법이 규정한 가상의 이익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들이 「법인세법」에 따라 먼저 과세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상증세법상 과세가 없었을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곧바로 청구인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2015.12.15.
이유 2개정을 통해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서 위임 범위 내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부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 21075 판결, 같은 뜻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이 위헌 또는 위법으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서6625, 2022.8.23., 같은 뜻임).(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요건 충족 시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외법인1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추정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외법인들의 현황은 <표1>과 같으며, 청구외법인2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정하는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표1> 청구외법인들 현황○○○청구외법인1·청구외법인2의 주주현황은 <표2>와 같으며, 청구외법인1의 2017사업연도말 현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OOO원이다.<표2> 청구외법인1, 청구외법인2 현황○○○(2) 청구외법인2는 2008.4.16.∼2012.6.1.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1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 대여하였는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에게 지급한 쟁점대여금이 경쟁상대의 이목을 회피하기 위해 100% 자회사인 청구외법인3에게 대여할 금액을 우회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2는 청구외법인3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외법인3이 특정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3은 쟁점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업무 관련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쟁점대여금 지급내역과 청구외법인3의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2와 청구외법인1의 쟁점대여금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연도별 무상대여 및 대여금 사용내역>○○○(3)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처분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4)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쟁점대여금에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다음,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10.27. 청구인에게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표3> 처분내역○○○(5) 상증세법은 2015.12.15.
이유 3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제41조)이 아래 <표4>와 같이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표4> 2015.12.15. 상증세법 개정 전후 내용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4. (각 호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3. (각 호 생략)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2가 청구외법인3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 위해 청구외법인1을 통해 우회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실제로 청구외법인3에게 지급되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여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27 판결,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1이 청구외법인2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1은 청구인이 그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2는 청구인이 그 발행주식의 57.4%를 보유함에 따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이유 4“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이유 5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2.
이유 6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