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AAA의 활동을 보면, 쟁점호텔과 관련한 인.허가 및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직원 고용 및 관리의 주체도 AAA로 보이며, 쟁점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 및 법적 책임소재 등을 고려할 때 AAA가 호텔운영과 관련한 중개인이 아닌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1. 적용이자율 선택’ 기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서해종합건설이 쟁점규정 제2호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자금거래의 시가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요지① AAA의 활동을 보면, 쟁점호텔과 관련한 인.허가 및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직원 고용 및 관리의 주체도 AAA로 보이며, 쟁점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 및 법적 책임소재 등을 고려할 때 AAA가 호텔운영과 관련한 중개인이 아닌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2018사업연도와 2019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1. 적용이자율 선택’ 기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서해종합건설이 쟁점규정 제2호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자금거래의 시가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강릉세무서장 등이 <별지2>의 기재와 같이 2023.8.25. 등 청구인들에게 한 2017.1.2.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 또는 “쟁점수혜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D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지배주주들이고, 청구인 E, F, G은 H의 자녀들이다.<표1> 청구인들의 주식 보유내역(2021년말 기준)OOO나. B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 I(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의 일반수분양자들(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A 및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쟁점호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쟁점호텔을 운영하였으며, C과 D는 A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자금을 차입(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자금거래”라 한다)하였다.<표2> 쟁점자금거래 내역OOO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4.13.부터 2023.7.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23.8.25.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기재와 같이 2017.1.2. 외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1) B는 쟁점호텔을 운영하면서 쟁점운영계약에 따라 쟁점특수관계법인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년 쟁점호텔 매출액의 2% 상당의 운영수수료 등(이하 “쟁점운영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였는데, 이는 B의 실질적인 총매출액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2) 청구인들이 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C 및 D가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인 A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약정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저율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인들 주장(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B의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가)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법인의 매출액 즉,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은 증여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과세목적상 증여로 의제하는 강행규정이고, 의제규정의 성격상 과세요건만 충족된다면 납세자는 반대증거 유무나 실질적 이익 분여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과세요건은 법에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그 해석도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2) 그러나 처분청이 산정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증여의제규정의 과세요건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심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임의로 과세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이다.(나) B의 사업내용 및 기업회계기준 등을 고려할 때 B의 매출액에는 쟁점호텔의 객실 수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1) 쟁점호텔은 B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의 명의로 모든 인.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며, B가 직원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B의 명의로 각종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호텔의 객실 수입 등은 B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2) 이와 같은 기준에서 작성된 재무제표(이하 “쟁점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하여 B의 외부감사인도 적정의견을 제시하였고, A, J의 외부감사인도 쟁점호텔의 객실 수입 등을 B의 매출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보아 B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만 수익으로 계상하였다.3) B가 적용받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그 실무지침 16.19에서는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기준, 즉 관련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할지의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 기업이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지,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지,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한다.4) 쟁점운영계약을 보면, (i) 쟁점호텔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B이고, (ii) 쟁점호텔은 B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으며, (iii) 각종 인.허가, 신고도 B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관련 책임도 B가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v) 쟁점호텔의 직원은 B의 소속으로서, B가 채용하고, 급여도 B가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존재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지휘.감독권도 B가 행사하고, 일체의 인사.노무 관리도 B가 수행하며, 사용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도 B다. 무엇보다도, (v) 국내외 모든 호텔 사용계약은 B가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하고, (vi) 그 밖의 호텔 관련 업무도 모두 B가 수행한다.
이유 3일반기업회계기준 실무지침 16.19의 기준을 고려할 때 B는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5) B는 호텔운영업과 각종 호텔 관련 시설운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호텔 관련 사업 외에는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사실상 없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과 ‘영업외수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46, 2.51)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을 B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B의 외부감사인도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호텔의 객실수입, 식음료수입, 레저수입 등을 B의 매출로 판단하였다.6) 조세심판원도 수혜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동산 임대료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임대료수입을 매출로 보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6서2187, 2016.8.8.).(다)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하는 때에는 쟁점운영수수료를 쟁점호텔의 총매출액으로 본 반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때에는 쟁점호텔의 객실수입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세후영업이익으로 계산하였다는 점에서 과세근거의 일관성도 없다.1)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세후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쟁점호텔의 객실수입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2) 쟁점재무제표상의 매출액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쟁점운영수수료를 실질 매출액이라고 보면 그에 기초하여 증여이익(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결국 과세금액이 달라지게 된다.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두 가지의 수익계약(고객과의 계약, 위탁자와의 계약)을 구분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B의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을 B의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왜냐하면 B와 위탁자와의 계약만을 떼어 내어 쟁점운영수수료를 매출액을 본다면, 같은 계약에 따라 B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매출원가가 되는데, 임대료가 쟁점운영수수료보다 커서 세후영업이익이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라) 쟁점운영계약의 체결 경위를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쟁점특수관계법인은 쟁점호텔의 건축 및 분양수익을 목적으로 K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K 주식회사에서 쟁점호텔의 객실 1,091개 전부를 포함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2016년 6월경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649개만 분양되었으며, 그에 따라 미분양물량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애초부터 쟁점호텔 객실을 보유하면서 B와 쟁점호텔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마) 쟁점운영계약에 따라 이익을 얻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더라도, 이 건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1)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편하게 일감을 몰아받아 그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어야 하나, B의 매출은 다른 호텔들과의 경쟁을 거쳐 투숙객을 유치하여 이루어 낸 것이다.2) 오히려 호텔 운영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체는 쟁점특수관계법인인바, B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과 J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약 OOO원인 반면, B의 수입(쟁점운영수수료)은 약 OOO원에 불
이유 4과하므로 쟁점운영계약에 따라 이익을 얻는 자는 B가 아니라 A 및 J이며, 따라서 이 건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표3> B의 수익금(임대료) 분배내역OOO3) 처분청이 말하는 B에 대한 호텔운영에 관한 사업기회의 제공은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과세대상이라기보다는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개념이나, 그에 따른 과세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바) 처분청의 의견은 B의 호텔임대관리 부문과 호텔운영 부문의 수익을 구분.계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2022.12.31. 법률 제19195호 개정된 상증세법에서는 제45조의3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으나, 이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부칙에 따라 2023.1.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자금거래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대여법인(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전을 대여 또는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한편 쟁점규정의 단서 및 각 호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1호의2에서는 ‘가중평균차입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반면, 제2호에서는 ‘해당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의 전부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쟁점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유 52) 납세자가 쟁점규정의 제1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거래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각 대여금 별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쟁점자금거래의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1) A은 계열회사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하는 한편,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규정 제1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쟁점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서울고등법원 2017.9.14. 선고 2017누36627 판결, 대법원 20182.8.자 2017두65548 판결)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정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2) (2017, 2018사업연도) A은 2017,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규정의 제1호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가 된다.쟁점규정 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거나,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대여법인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된다.그러나 A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오인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결국 2017, 2018사업연도의 시가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된다.3) (2019~2021사업연도) A이 2019사업연도에 쟁점규정의 제2호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처분청은 A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9호 서식(이하 “쟁점신고서식”이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쟁점규정의 제2호를 선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A의 신고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반면, C과 D의 쟁점자금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거래별 조정내역에서는 쟁점자금거래의 이자율을 ‘쟁점규정 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기재하고 있는바, A이 쟁점자금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쟁점규정 제2호로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한편 처분청은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인정이자율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서191, 2018.4.30.)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과 달리 납세자가 금전거래의 전부를 쟁점규정의 제2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유 6즉, 위 심판사건은 납세자가 쟁점규정 제2호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데 반하여, 이 건은 납세자가 과연 쟁점규정 제2호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므로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따라서 A이 2019사업연도에 쟁점규정 제2호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9~2021사업연도의 시가에 해당하는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된다.(다) 처분청은 A이 차입법인별로 인정이자율을 선택적으로 세무조정해 온 것을 보면 A이 대여 시점부터 각 차입법인의 적정 시가를 인지해 왔다는 의견이나, 이는 인정이자율의 적정 여부와는 무관하다.세법상 시가는 납세자의 인지나 인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납세자가 쟁점규정 제2호를 선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며, 조세심판원도 다수의 사건에서 금전 대여의 세법상 시가를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B의 쟁점운영수수료만을 B의 매출액으로 보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가) 쟁점호텔은 A과 J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한 분양형 호텔로, 그 특성상 호텔을 경영하기 위한 관리운영사가 필요한데, 이에 사주의 자녀가 주주로 구성된 B에 일감을 몰아주었고, B는 그 대가로 매년 매출액의 2% 등을 운영수수료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B의 실질적인 매출액에 해당한다.B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객실수익, 식음료수익, 레저수익, 기타영업장수익, 위탁운영수수료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매출액에서 객실관리비 등의 부수비용과 B에게 귀속되는 쟁점운영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한 후 이를 수분양자와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분배하는바, 쟁점운영수수료만 B의 실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B의 호텔임대관리에 따른 수입(쟁점운영수수료)과 호텔객실 등의 수입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별개로 식별되어야 한다.1) B는 쟁점호텔에 대한 관리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쟁점호텔의 소유자인 A과 J,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쟁점운영계약에 따라 임대관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수탁운영사로서 운영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였으며, 호텔 운영에 대한 대가로 쟁점운영수수료만 수취하였다.2) 쟁점운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 B는 각 부문의 수입과 비용에 대응하여 수익을 산정하고 각 위탁자에게 해당 수익을 임대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호텔의 회계시스템은 대한민국 일반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제9조 제3항), 위탁자와 수탁자 간 임대차 운영수수료 및 인센티브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제13조), 수익.비용의 귀속 및 권리.의무의 주체가 구분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쟁점호텔의 모든 수입을 B의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3) 설령 B가 객실수입의 비율에 따라 운영수수료를 수취하므로 객실수입이 B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객실수입의 하락에 따른 리스크와 투자손실은 위탁자에게 있음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 역시 위탁자이므로 B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는 호텔 운영자로서의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4) 한편 처분청은 B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호텔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두 가지의 수익계약(고객과의 계약, 위탁자와의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