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가공거래 금액으로 판단한 ㅇㅇ억원 중 ㅇ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공급자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반환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요지처분청이 가공거래 금액으로 판단한 ㅇㅇ억원 중 ㅇ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공급자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반환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주문청주세무서장이 2024.9.26.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2022년 제1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이의신청 결과 일부 감액 경정되어 남은 세액은 OOO원임)의 각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1.1. 개업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2023.12.31. 자진 폐업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4.29.~2024.6.26. 기간 동안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쟁점사업장)이 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내국인 상용근로자의 인력공급 상당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내ㆍ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은 용역의 공급 없이 과다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여, 2024.9.2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이의신청 결과 일부 감액 경정되어 남은 세액은 OOO원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b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b은 그 인력을 주식회사 c 청주공장[이하 “c(청주)”라 한다]에 공급하여 생산도급 용역을 제공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은 창업 후 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으며, 조세탈루 목적이 있지 아니하다.1) 쟁점사업장은 실질상 단일 매출처인 b을 통해 c(청주)에 1차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2) 2021년경 c(청주)의 생산라인 3개팀 중 1개팀이 도산하였고, 2022년 1월경부터 b이 2개팀을 인수하여 직접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1개팀은 쟁점사업장이 인계받아 b과 용역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하였다.3) 청구인은 b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사업장을 창업하고, b을 통해 c(청주) 생산 라인 1팀을 독립적으로 인력공급.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체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였다.1)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 채용을 위한 광고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2) 청구인은 b의 직원이 아닌 c(청주)의 도산된 생산라인 1팀의 직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인원은 도산된 팀에서 근무하던 정규직원 31명, 일용직 44명 합계 75명이고, 부족 인원 16명(내ㆍ외국인 일용근로자)은 기존직원 및 지인 소개로 채용하였으며, 이는 ‘2022년 1월 쟁점사업장의 직원명단’에서 알 수 있다.3) 청구인은 위 인원을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추가 근로자가 필요하면 결원 인원만큼 기존직원의 소개를 통해 채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별도의 구인광고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다.그렇지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나 근로조건 등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다.4) 인력시장에서 건설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도의 모집 광고나 채용계약 없이 수개월씩 인력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한다.(다) 쟁점사업장은 모든 면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b과 생산라인ㆍ품목 등이 각 구분되어 독자적인 인력공급업을 직접 영위해 왔다.1) 쟁점사업장은 c(청주) 1팀 생산라인을 관리하며 담당 품목인 젤리, 껌, OOO등을 생산하였고, b은 2팀 생산라인을 관리하며 담당 품목인 OOO등을 생산하였는데, 각 사업장별로 담당한 생산품은 서로 다르다.2) 출입구 역시 c(청주)의 구내식당 기준으로 왼편이 쟁점사업장이 담당하는 1팀 출입구이었고, 오른편이 2팀 출입구로 구분되어 있었다.3) 쟁점사업장에 채용된 직원들에게는 b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직원이라는 인지교육과 함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4) 급여도 쟁점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사업용 통장에서 지급하였다.(라) 처분청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내국인 근로자만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인정하였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근로자(내국인 중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공급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커다란 판단의 착오이다.1) 인력시장에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용역공급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2) 처분청은 용역계약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임의 해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의해 생산된 ‘c’ 제품이라는 실물의 존재를 간과한 것이다.3) 용역계약서는 b의 이사회에서도 승인(2021.12.27.)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계약목적, 계약기간, 업무의 범위, 청구금액(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은 별도 산정하며 일 단위로 정산하는 걸 원칙으로 함), 종사원 관리, 결원보충의무 등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유 3쟁점사업장의 직원관리와 청구금액(공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4) 처분청이 용역공급이 없다고 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취업비자가 미비한 사람들이고,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신용불량자로서 단지 지급조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생산라인에 투입된 근로자로서 엄연히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다.5) 이러한 문제는 쟁점사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생산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인데, 외국인 근로자마저 없으면 매일매일 돌아가야 할 제조업 현장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마)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용역계약서를 불신하고 있다.1) 용역공급은 거래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세금계산서 수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2) 처분청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3) 세금계산서 수수의 당사자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판단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있다거나 가장행위 등에서 비롯된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은 그렇지 아니하다.(2) 이의신청 시 처분청 의견과 결정서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은 b의 관리부장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이사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인 개인 노트북과 b의 데스크탑을 이용하고 어,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 대표이사의 아들이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이 b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근거 없는 추측성 판단이다.청구인은 오로지 실제 공정투입 시간에 급여 및 4대 보험료, 퇴직금, 이윤 등을 토대로 청구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용역대가를 b에 청구하여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문조서 시 2023.7월~10월 기간의 청구내역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시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당시 시인한 적이 없고, 조사청의 임의 작성 질문에 대하여 그 문구를 삭제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라) 세무조사 시 일부 근태관리부를 2번 중복으로 제출하였다는 것과 관련, 물론 2024년 5월경 1차로 제출한 근태관리부는 근로자가 중복되거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이후 2024년 8월경 2차로 제출한 근태관리부는 외장하드에 백업되어 있었던 것으로 근로자의 중복이 없고,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1차 근태관리부는 청구인이 조사 당시 개인적 일탈로 무기력함에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최종자료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력ㆍ제출한 것이다.통상적으로 근태관리부 작성 시 전월자료를 토대로 해당 월 자료를 입력하고 최소 5번 이상의 수정작업을 거치고 최종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세무조사 당시는 최종자료가 아닌 이전 버전이었다.(마) 또한 이의신청에서는 일용근로자들과는 계약서가 없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일용근로자들이 b 소속인지, 쟁점사업장 소속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하지만, 쟁점사업장의 외국인 일용근로자 대부분은 취업비자가 미비한 외국인 학생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 현실은 대한민국 모든 제조업이 처한 어려움이다.청구인은
이유 4위 근로자들도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ㆍ퇴를 직접 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였다.(바) 처분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법」”이라 한다)을 들어 근로계약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문제 삼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보고, 그렇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b의 일용근로자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추징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1)「파견근로법」에 의하면 고동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다.2) 하지만 「파견근로법」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바, 쟁점사업장은 단순 노동자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고용에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별도 월별 인력공급명단 및 공급가액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용역공급계약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4) 처분청은 b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여 발생하는 관련 법령의 위반 및 이에 따른 관계기관의 제재ㆍ처벌 문제를 쟁점사업장을 통해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견인데, 이 의견은 오히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b이 아닌 쟁점사업장이 채용했다는 것을 처분청이 스스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3) 처분청의 추가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인력공급계약서가 없다는 의견이나,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매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가 있을 수 없다.다만 용역계약서 제5조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되,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 등은 별도 산정하며”에서 보듯이 청구금액을 명시하였고, 그 월별 총청구내역서(2022.1월~2023.9월)는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퇴직금 OOO원과 보험료 OOO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인력공급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할 때 통상적으로 투입인력의 급여 기준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회사이윤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히 청구대상이다.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문제는 이 건 인력공급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다) 용역의 공급은 거래 당사자 간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진 계약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공급계약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 용역계약서가 실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업용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제공한 인력들이 생산한 젤리, 껌 등 생산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용역대금을 수수하고 b에게 돌려준 바가 전혀 없으므로 매출ㆍ매입 및 수익ㆍ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잘못 기재 된 것이 될 수 없다.(마) 청구인은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이체하였고, 계좌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것은 처분청에 이미 사업용 통장 목록 및 그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바) 처분청이 근거 없이 일용근로자의 인력용역을 부인하고 b이 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1) 처분청이 금융거래로 문제 삼은 약 OOO원을 가공으로 본다면,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그 외 금액(청구인이 산정한 금액인 OOO원)은 실제 거래임을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2) 또한 처분청은 약 OOO원의 개인통장 입금을 가공거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법원(1994.10.28.
이유 5선고 94누5038 판결)은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정당세액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ㆍ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취지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사) 조심 2017구1266(2017.6.12.)를 보면, 동일 장소의 IP 사용 등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및 b의 관리부장으로서 동일한 장소의 IP를 이용하여 1인 2역을 수행한 것만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아) (예비적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문제삼고 있으나, 그 금액 중 약 OOO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출금되었고, 계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신용불량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다.엄밀히 보면, 위 OOO원에 가공세금계산서는 OOO원이고, 부수된 퇴직금과 4대보험 합계 약 OOO원을 합하면 총 OOO원이다.위 OOO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계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내국인 신용불량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OOO원의 출금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나.
이유 6처분청 의견(1)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 없이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일부 내.외국인(일용)근로자를 채용.관리 및 용역 수행하였는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공급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였다.반면, 내국인 상용근로자 28명의 경우는 시니어인턴십(내국인 60세 이상자를 채용하면 국가보조금 지원제도) 참여 신청 목적으로 인력공급을 계약하였고, 그 용역공급 사실이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 등에서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b의 생산도급 현장을 직접 찾아온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취업비자 미비 학생들로 쟁점사업장에서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청구인은 b의 관리부장을 담당하면서 쟁점사업장의 1인 대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통해 직원 관리는 불가능해 보이고, 생산라인.현장직원 관리는 사실상 b의 사업(생산도급) 영역으로 보인다.(라)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용역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내국인.외국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 증빙을 조작하여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마) 청구인이 제출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근태관리부 및 인건비 청구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b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바) 청구인은 b에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없다.1) 용역계약서는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 월별 공급인력 숫자 및 명단, 공급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2) 근태관리부의 경우 b이 인력관리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편집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에 활용된 것이며, 이는 b이 관리한 인력이라는 사실 외에 청구인이 외국인 등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인력공급 증빙자료는 될 수 없다.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구인 광고를 하거나 면접을 실시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이는 인력공급 목적보다는 청구인의 시니어 인턴십 참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F4비자 외국인의 경우 b이 채용하고, 내국인 신용불량자 및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파견근로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관계기관 처벌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속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 청구인은 2022년 개업 시부터 가공 급여 등을 계상하여 총 OOO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처분일 현재 부가가치세를 체납OOO하고 폐업되어 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2) 「파견근로법」 제2조 제1호 규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파견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설령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더라도, 근로자 파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파견 사업에서 제외된 인력을 생산공정 업무에 직접 투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또한 근로자 대부분이 국내 취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천세, 4대보험 미신고 등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력 공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고용알선업(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3. 심리 및 판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