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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612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4-16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쟁점감정가액(13,787백만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공시지가(11,201백만원) 123.1%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반면, 매수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공유토지는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고려시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가액(35,800백만원)에 1/2을 곱한 산출가액(쟁점매매사례가액, 17,900백만원)을 쟁점토지 일부 지분(1/2)의 시가로 봄은 비합리적임②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를 달리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세목
상속·증여세
주의도
중요

요지① 쟁점감정가액(13,787백만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공시지가(11,201백만원) 123.1%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반면, 매수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공유토지는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고려시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가액(35,800백만원)에 1/2을 곱한 산출가액(쟁점매매사례가액, 17,900백만원)을 쟁점토지 일부 지분(1/2)의 시가로 봄은 비합리적임②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를 달리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주문1. 안양세무서장이 2024.5.8.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8.19. 주식회사 A에게 경기도 안양시 OOO 토지(OOO㎡)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2. 안양세무서장이 2024.5.10. 청구법인에게 한 2021.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8.7.1. 설립되어 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으로, 2018.8.28. 경기도 안양시 OOO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분 2분의 1을 출연받고, 2021.8.11.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의 지분(2분의 1)을 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8.19. 이를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1.16.∼2024.3.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매수법인이 2021.11.15.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가액(OOO원)의 2분의 1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2021.8.19.양도한 쟁점토지 지분(2분의 1)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② 쟁점매매사례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의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5.8.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4.5.10 청구법인에게 2021.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쟁점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다.(가)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였고,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하게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한바 있다(국심 2007구2145, 2009.2.11.).3)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매매계약 당시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찾지 못하여 각자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청구법인은 F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 OOO원을 제시받고, 매수법인은 B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 OOO원을 제시받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부당행위의 판단시점에 대하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아니라 그 부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 세법이 정한 시가로 거래하였고, 쟁점감정가액(OOO원)은 개별공지지가(OOO원)의 123.1%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매수법인에게 쟁점감정가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출연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청구법인은 2018년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대출금(OOO원)의 만기가 연장되어 않아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매수법인에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이하 “OOO 부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매수법인은 2017.11.13. 금융기관에 OOO 부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이에 출연자(a, 청구법인 대표자의 모친)는 2018.8.28.

이유 3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지분을 청구법인에 출연하게 되었다.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도 아니고, 설령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병원 건립을 포기했던 터라,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만 출연재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세무법인의 검토의견에 따라 다방면으로 매각을 검토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2020년 5월에 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일반 의료용 부지 상태(현재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쟁점토지의 지분을 OOO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서를 받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OOO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매수 의향자들은 안양시에서 일반병원용지의 지목변경 및 종상향 변경 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자금문제 해소를 위해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던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쟁점감정가액에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으로 매수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부지의 지분 1/2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다) 청구법인은 공유지분 정리, 금융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수법인과 실질적인 교환거래를 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다.청구법인은 공유지분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이 OOO 부지 100%를 소유하고, 이를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담보자산으로서의 적격성을 확보하여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등 금융구조를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교환거래를 한 것이다.<표1> 교환거래로 인한 금융구조 개선 효과 구 분 교환 전 (쟁점토지의 지분 50%, OOO 부지의 지분 50%) 교환 후 (OOO 부지의 지분 100%) 담보 성격 제한적 담보 (공유자 동의 필요 등) 완전 담보 (독자적 처분 가능) 금융 기관 선호도 낮 음 (취급기피 또는 금리 높음) 높 음 (1금융권 수용 가능, 금리 인하) 자금 조달력 본인 지분 범위 내 한정적 자산 전체 가치를 활용한 극대화 (라) 청구법인은 매수법인과 법적 다툼을 했던 관계로,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1) 청구법인은 2018.5.16. 진료재료 납품업체를 매수법인에서 E로 변경하였고,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진료재료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매출액이 급감하였다.2)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OOO원)과 물품대금(OOO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출 만기연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 2018.7.23.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8.8.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결정 등기를 하였다.3)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만기 연장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2018.9.5. 법원이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하였다.4) 매수법인은 b과 가깝게 지내던 c 이사를 내세워 2018.9.6.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9.2.22. 기각 결정하였다.5) 매수법인은 법원에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9.30.

이유 4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 및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았다.6) 매수법인은 금융기관에 청구법인의 대출연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금융기관은 2018.10.5. 청구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수법인과 지속적인 법적 다툼을 했던 관계로,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에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매각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청구법인은 2021.8.11. 쟁점거래 이후 매수법인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매수법인도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토지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상의할 이유가 없었기에,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이 2021.9.16.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21년 11월경에 과거 쟁점토지의 매수의향자 중 한 명으로부터 얘기를 듣고서야 인지하게 되었다.(바)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것이고, 매수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의 1/2을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매수법인이 제3자에게 매각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매각하게 되어 통제권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이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특약사항이 반영된 거래가액이며, 제3자(매수자)는 전문 부동산 개발업자로 사업추진을 위한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므로, 아래 <표2>와 같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동 가액의 1/2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표2> 공유지분 양도와 전체지분 양도의 비교 구 분 공유지분 양도 전체지분(단독소유) 양도 매수자 범위 제한적임 (경매 투자자 등) 일반 수요자 및 시행사, 투자자 전체 환금성 낮음 (거래 성사까지 오랜 시간 소요) 높음 (적정 가격시 즉시 거래 가능) 협상력 매수우위 시장 매도우위 또는 동등한 협상 가능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만 공익법인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매수법인이 소유한 OOO 부지를 취득하였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제3자인 매수희망자가 없고, 출연일로부터 3년은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매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부지를 매입해야 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은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다.(아) 법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

이유 5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 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자)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1)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와 요건이 상이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감정가액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F이 감정평가에 사용한 비교표준지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약 1,400개의 전체 표준지 중에서 쟁점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내에 소재하면서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이 비슷한 19개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중 쟁점토지와 가장 근접한 표준지인 경기도 안양시 OOO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으로, F은 이에 시점수정 비율, 지역요인 비율, 격차율(개별요인 비율)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였다.법원도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두9957 판결).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매수법인과 제3자 간의 쟁점토지 양도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순한 추정에 불과할 뿐 처분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매수법인과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립 관계에 있었기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분여할 이유가 없다.법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3)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8일)이 짧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이례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쟁점토지와 OOO 부지를 실질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청구법인은 2021.9.6.까지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었지만, 법제처에서 2021.3.15.

이유 6의료법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의료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박하게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여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다.또한,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실질적으로 교환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었고,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분의 가치가 비슷하였으며, 상호 간에 매매대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일과 잔금일의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었다.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분과 OOO 부지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여 거래를 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단순 매매거래로 가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OOO 부지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세법상의 요건을 맞추어 쟁점거래의 목적 중의 하나였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 충족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을 뿐이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OOO 부지 매입을 명확히 기재하여, 쟁점토지를 OOO 부지와 실질적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을 숨긴 사실이 없고, 안양시도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에 처분 목적을 ‘경영합리화·OOO 부지 지분 매입을 통한 비용절감·운영자금 등’으로 기재하였는바, 쟁점거래가 쟁점토지와 OOO 부지의 실질적 교환거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허가한 것이다.5)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이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안양시에 처분 사유서, 처분재산의 목록,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여 안양시로부터 쟁점토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무관청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계획하여 자녀들에게 부를 이전할 여지도 없다.(2) 처분청은 설령 쟁점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닌 상증세법상 시가(쟁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5조 제3항은 「법인세법」상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가) 처분청은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806, 2010.8.25.)을 근거로 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때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라 상증세법상 시가라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다) 또한,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청구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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