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쟁점대여금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중 사업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연관성을 재조사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쟁점대여금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중 사업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연관성을 재조사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f_str1#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건설·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A 외 24개 관계사(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쟁점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및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현황○○○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대여금이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핵심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행사 등에 한 전략적·필수적 투자라고 보아 2023.12.21.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과다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5.1.2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표2>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 경정청구 내용○○○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사로서 다수의 개발사업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사업은 통상 시행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PFV)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입, 인허가, 분양 등을 담당하는 구조로, 건설사업의 특성상 청구법인 역시 다수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 형태의 시행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공동으로 신규사업 기획 및 부지확보, 인허가 대응, 설계 및 사업 운영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매출로 연결하는 선제적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나) 쟁점시행사들 역시 부동산 개발업,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동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대여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시행사의 부지매입, 공사비, 분양사업비, 사업용지 입찰자금 등 청구법인의 시공·분양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시행사뿐만 아니라 아래 <표3>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자금 역시 쟁점대여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디까지나 성공적인 사업완수 및 공사대금 회수를 목표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업활동 방식이다.<표3> 비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라) 또한 대형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국토부 등 관계행정청의 묵인 하에 택지 복수 청약(일명 벌떼입찰)을 하고 있고, 청약 공고시에도 복수청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산업적·정책적 배경하에 청구법인 또한 사업용지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쟁점시행사들에게 사업용지 입찰명목의 자금을 대여하여 복수입찰에 참여해왔다.비록 이러한 입찰 시도가 모두 낙찰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동일지구 내에서 시행된 타 공사의 시공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공사 수주 및 시공 매출을 창출하였고, 이는 자금대여 행위가 단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이전이나 내부거래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목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영업활동의 일환이었음이 명백하며, 또한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에도 부합한다.(마)「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입법 목적은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혀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의 연쇄도산이나 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석시 단순히 특수관계 등 형식적 요건만이 아닌 대여금의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실질적인 경영상 필요성, 수익 대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건설업계의 특성 및 사업 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사주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은 위 법령의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바)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
이유 3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7부3313, 2017.10.20.)하였고,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가족이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시행사에 대한 형식적인 지분 소유 관계만을 근거로 독립적 사업 실체를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쟁점시행사 중 3개사의 2022사업연도말 기준 이익잉여금[(주)B, OOO원, ㈜C OOO원, D(주) OOO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으나,이는 수익 인식 시점과 현금 유입 시점이 불일치하는 건설업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사업기간은 1년을 초과하고, 이에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어 재무제표상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회계적 이익일 뿐 실제 특정 시점의 가용 현금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또한, 부동산 사업개발은 구조적으로 사업 초기 토지매입, 인허가, 초기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선투입되는 반면, PF 대출실행이나 분양대금의 유입 등을 통한 자금회수는 사업 중·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현금 유출과 유입의 시기적 불일치는 시행사의 장부상 누적된 잉여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급격한 단기유동성 부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바, 쟁점시행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금지원이 없었다면 쟁점시행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중단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 역시 자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지주회사로서 PF대출금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4광15, 2025.1.8.)한바 있고, 쟁점대여금은 일시적 자금 부족 상태에 있는 쟁점시행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사업의 중단과 연쇄 부도를 막고, 나아가 시공사로서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의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았다.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PF사업 구조에서 책임준공의무, 사업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분양업무 지원, 자금 보충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부담은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 간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확인이 되는바, 시공사는 시행사와 함께 사실상 ‘실질적 공동 차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곧 시행사의 사업 성공이 청구법인의 공사수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쟁점시행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대여는 청구법인의 고유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2) 쟁점대여금 중 사업부지 매입, 분양사업 관련 운영자금 등 청구법인의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가) 쟁점대여금 중 아래 <표4>의 대여금(이하 “특정대여금”이라 한다)은 사업용지 입찰 명목 자금, 청구법인이 시공사로서 도급받은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 및 분양사업 관련 운영자금 등 직접적인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목적으로만 지출된 것으로, 쟁점대여금을 프로젝트별로 구분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매출액을 산출한 결과, 특정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한 관련 매출이 청구법인의 총 매출 대비 약 14.8%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이유 4특정대여금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표4> 프로젝트별 특정대여금 및 관련 매출액 현황○○○(나) 조세심판원은 자신이 시행사로서 수행하는 주택건설공사 등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된 사업장의 토지매입비, 분양관리비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위 9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결정(조심 2008광109, 2009.6.26.)하였고, 또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인 E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1서1481, 2023.3.14.)한바 있다.(다) 특정 대여금은 관계 시행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시공권 확보, 공사비 회수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익 실현으로 이어졌고,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자료 및 공사미수금 원장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통해 그 실질이 명확히 입증되므로 특정대여금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특정대여금 상당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시행사들이 프로젝트 종료 후 청산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있고 일부 시행사의 경우 다량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SPC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이나,1) 특수관계의 존재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적용될 수 있는 전제요건에 불과하고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모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 스스로도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소유구조라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다고 단정하고 있다.2) 또한 관련 법령 어디에도 SPC의 존속기간을 제한하거나 프로젝트 종료 후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후속 사업수행 및 추가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활동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임에도 대표이사 및 그 가족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요소나 SPC의 존속형태를 두고 업무관련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3) 쟁점시행사의 이익잉여금은 사업의 손익결과에 따른 회계상 잔액에 불과하고 특정시점의 자금대여가 청구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판단요소가 될 수 없다.4) 쟁점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시공권 확보라는 청구법인의 핵심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종합건설업 수행과 직결된 활동이므로 「법인세법」상 광의의 업무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나) 처분청은 자금보충약정(지급약정)이 PF대출 절차상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이 상당수 존재하고,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더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1) 자금보충약정서는 대주단이 PF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요구하는 금융계약상의 장치에 불과하고, 이는 대출기관과의 관계에서 신용보강을 위하여 요구되는 문서일뿐 시공사가
이유 5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업무관련성의 법적요건이 아니다.2) 자금보충약정이 별도로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시행사 사업의 차입금 및 재무적 위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음이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와 실질적 공동차주 관계임을 입증하는 자료이다.<표5> 주요 대여목적사업별 자금보충약정 여부○○○3)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처, 사업구조의 특성, 공사도급관계 및 수익 연계성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더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담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다) 처분청은 쟁점시행사들의 성격이나 자금보충약정과 무관한 대여금 등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을 통해 한 복수청약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1) 특정대여금 약 OOO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청구법인 전체 매출의 약 14.8%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특정대여금이 단순한 수익실현 가능성이나 추상적 기대이익이 아닌 시행사의 사업수행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수주 및 매출실현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시행사들의 성격이나 자금보충약정과 무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기존 논거를 반복하여 원용하는데 그치고 있다.2) 복수입찰의 적법성 여부는 세법상 업무관련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쟁점대여금이「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이는 시공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계의 영업 전략 중 하나로 사업상 판단영역에 속하며, 최근 대법원은 복수청약행위 자체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607 판결)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쟁점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나.
이유 6처분청 의견(1) 쟁점대여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일반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 대규모 민간투자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용도가 높은 시공사가 관계사인 시행사(PFV)에 자금보충약정 등을 지원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나) 위 PFV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프로젝트 완성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시행사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해당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있고, 쟁점시행사 중 일부는 2022년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OOO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누적된 회계상 이익잉여금일 뿐 실제 현금흐름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최소 10년 이상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결과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다면, 이는 쟁점시행사들이 일반적인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라)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자금보충약정(지급약정)이 필수적인 요건이나, 청구법인은 자금보충약정과 무관하게 쟁점시행사에게 대여한 자금이 많고,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SPC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점, 경정청구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더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대여금이 자금보충약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예비적 청구) 특정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연계된 자금 대여라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청구법인은 특정대여금 OOO원(경정청구 대상 쟁점대여금의 약 54%)을 사업부지 매입 및 분양사업비 등 사업 목적으로만 지출하였고, 그 근거로 특정대여금으로 지출한 사업에서 청구법인 전체 매출의 14.8% 정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시행사의 성격이나 자금보충약정과 무관한 대여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특히, 쟁점시행사별 주된 사업목적 및 주요 자금 대여 목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를 동원하여 사업용지 복수청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1사 1필지 정책에 반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단속의 대상일 뿐이므로 쟁점대여금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의 하자를 보완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여금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 중 특정대여금은 대여금과 관련매출액이 산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