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된 공동사업자 사이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비율이 소급변경 되었다면, 그 임대소득의 배분도 소급하여 변경된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요지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비율이 소급변경 되었다면, 그 임대소득의 배분도 소급하여 변경된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이유1.처분개요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a 및 b(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부친인 c이 2013.11.2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토지 및 그 위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모친 d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상속지분비율 : d 9분의 3, 청구인·a·b 각각 9분의 2)받았다.c의 사망 후, d와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청구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선정)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각 2013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d가 2019.4.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d의 지분을 상속받아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각자의 지분비율로 배분한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b, a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잘못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23.7.6.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a·b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변경된 지분비율 : 청구인 1,000분의 996, a 1,000분의 4, b 1,000분의 0), ② b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7.6. 선고 OOO(본소) 판결 및 OOO(반소)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a은 2023.10.4. 강남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이 변경되어,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2013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11.30. 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b은 2023년 9월 성동세무서장에게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산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2013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성동세무서장은 b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의-서울청-2024-OOO, 2024.9.27.)을 하였다.마. 처분청 노원세무서장은 b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던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한 사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2025.1.2. 청구인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처분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처분청 노원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5.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부과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단위 : 원)○○○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노원세무서장은 우리 원이 2025.4.1. 청구인에 대한 2013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OOO, 2025.4.1.)을 하자, 2025.4.18. 위 우리 원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d에 대한 상속개시일(2019.4.19.) 이전에 발생한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2025.4.18.
이유 2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과세처분은 상속인들간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계약에 따라 배분된 소득을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반하여 후발적 사유로 처분청이 변경하여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가) 처분청들의 답변에는 “쟁점판결에는 ‘이 사건 협의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고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익금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분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는바”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원고로서 주장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법원의 판단으로 오독하였으나, 그럼에도 이를 선해하면 다음과 같다.1)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와 부당이득반환 판결 및 그 반환으로써 위 ‘과세표준의 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세법규정 등을 보면, ㉠ 구「소득세법」 제18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과세표준은 ‘부동산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임대소득에 관하여, 제10호의4에서 소득의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 한편, ㉢ 소득세에 관한 예규(국세청 소득46011-2253, 1999.6.15.)는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5구합9235 판결)도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만 점포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부동산 입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소득세법」상 임대업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유권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의 발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점포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발생(귀속)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있고, 이 건에서 상속인들이 ‘실제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 빌딩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약정에 따라 분배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2) 부당이득반환 판결 및 반환으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판결(및 반환)이,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즉 임대소득의 발생(귀속)을 변경시킨다’는 처분청의 주장 법리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및 이후 이를 지지하는 판결 등에서 반복하여 배척된 주장으로,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및 그 원심 및 제1심에서 반복하여 배척된 ‘피고(처분청)의 주장’과 동일하고, ② 이 ‘피고(처분청)의 주장’을 대법원 및 그 원심은 ‘동일한 이유’로 반복하여 배척하였는데, 위 판례는 ㉠ 실질 임대사업자와 소유권 지분권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실질 임대사업 영위로 인한 임대 소득 발생’을 인정하고, ㉡ 소유권 지분권자가 지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판결에 기해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지분 명의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따라서 처분청이 ‘소유권 지분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며, ③ 위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이유 3선고 2015구합9235 판결도 ‘실질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의 귀속(발생) 이후,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 등으로 임대소득이 반환되어도,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여 ‘본건 부당이득반환 판결은 세법상 임대소득의 귀속자를 종전 조세채무관계와 달리 확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라는 이 건 처분 사유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3) 또한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두20843 판결에 따른 예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세당국이 생산한 예규들에 의하여도 자체 폐기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결과 지급받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법규소득 2014-230, 2014.7.29.)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금전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법규소득 2012-0078, 2012.5.1.) 특히, 2012년 국세청 예규(법규소득 2012-0078, 2012.5.1.)는 화해권고 결정문 주문 제1항에서 ‘소급적으로 소유권 비율의 변경’을, 주문 제3항에서 ‘기배분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명하여 쟁점판결에서 판결문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구조(소급적 소유권 변경 및 부당이득반환의 병합 주문)로 되어있는 결정문에 근거한 사안으로, 이때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등의 금전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에서의 처분청이 제시하는 법리를 배척하였다.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8서585, 2009.3.18.)에 의할 때에도 취소되어야 하는데, 위 결정례는 이 건과 같이 공동상속인간 실질 임대사업자와 소유권 명의자가 일치하였으나, 17년이 지나 단독 유증이 밝혀져서(지분비율변경)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후발적으로 실질적 사업자와 소유권 지분자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로서, 위 처분청은, “소유권 지분비율이 소급적으로 변경에 따라, 이의 당연한 결과로 공동사업자에게 소급 변동된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이 분배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5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소급적 소유권 지분비율의 변동이 있어도 이미 분배되어진 임대소득에 사실상 소급효가 미치기 어려운 점’ 및 ‘실제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임대사업 소득은 공동으로 분배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후발적 경정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공동임대사업의 경우 ‘과세표준’(실질적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의 발생·귀속) 및 ‘세액계산의 근거’(지분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해당한다고 의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에 대하여 확립된 판례와 동일한 입장에서 결정한 것이다.(나) 사인간 약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에 의하여 기존 조세채무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 이후, 후발적으로 사인간 약정의 소급효에 의해 소유권 명의자와 실제 임대사업자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정당하려면 ‘사인간 약정이 기존의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킨다’는 전제적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즉, ‘과세당시 소유권 명의자와 실제 임대사업자가 일치했던 경우’로서, 이 경우 세법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하고 확정된 조세채무는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인바(「국세
이유 4기본법」 제26조) 위 전제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존 소득세 채권관계는 이미 소멸된 것이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 납세의무에 대한 국세청 예규(소득46011-2253, 1999.6.15.)에서 사인간 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의 변경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민법」 제1015조 본문의 소급효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 상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 하여 조세채권관계에 대한 소급효를 부정하여, ‘소유권 지분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후발적 경정 청구를 불허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10.2. 선고 2023누55537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합51929 판결), 조세심판원결정례(조심 2020소921, 2021.5.10.)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는 법정상속인 중 그 지분이 가장 높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이고, 이후에 상속포기 및 상속분할협의가 있다 하여 과세기준일에 소급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동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임’이라 결정하고 있다.3)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9지2168, 2020.2.12.)는 리딩케이스로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소유권 지분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불허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법원(수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63635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이는 법적 효력의 개시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논거와 동일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판시를 하였다.나아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를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변경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을 규정하여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과세하고자 하는 지방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한바, 이는 재산세는 물론 기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판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주장을 명백하게 배척한 것이라 할 것이다.(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소득배분의 근거’에 관하여 이 건 처분은, ‘소유권 지분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공동 임대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소득세 과세표준 을 소유권 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나, 확립된 판례는, ① 소득세 과세표준(임대소득의 발생 또는 귀속)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지급일에 발생(귀속)된다고 보고, ② 세액 분배 계산에 있어서 소유권 지분 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위 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을 통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소득으로 보아 경정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하여, 위 처분청의 주장을 반복하여 정면으로 배척하였다(대법원 2011.6.30.
이유 5선고 2010두20843 판결 등).(2)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다.(가) 이 건 처분이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의 근거는 청구인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형제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수익금을 돌려받았고(처분청 의견1), 동일한 임대소득에 관하여 a과 b이 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처분청 의견2)는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과 관련하여, b이 되돌려주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선행하는 신고나 결정 등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처분청은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500 판결을 인용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재판실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전 건물임대수익을 반환할 때 기납부한 소득세의 정산은 민사소송으로 청구인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과세관청이 위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기납부 소득세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바, 위 판례는 부당이득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공제하는 세액(부당이득반환자의 기납부 종합소득세액의 공제 범위)에 관한 판례로서 이 건 중복과세와 전혀 무관한 판례에 해당한다.위 판례는 ‘동일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액이 개인별로 달리 정해지는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한 소득세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다르므로, 과세관청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자의 기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소득세 납부로 인해 청구인이 사실상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소득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의 법리상 당연한 판례이다.(다) 대법원은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판결 등 다수).이 건 처분의 경우, 하나의 동일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동일 세목으로 청구인에게 중복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부과처분이고, 이 건 처분을 할 당시(2024.6.28.) 선행하는 상속인들의 신고 및 강남세무서장 및 성동세무서장의 각 중간예납결정들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위 판례에 의하면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한편 판례는 처분의 하자(위법성)의 중대·명백성에 대하여,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하는바, ‘선행처분의 효력이 존재하는 한,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동일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선행신고나 결정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고, a은 불복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었고, b이 취소쟁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처분청은 모두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할 것이다.(3) 성동세무서장이 b에게 한 2013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b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이의-서울청-2024-OOO, 2024.9.27.)이 인용되었더라도, 이 건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가) b이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문에 기재된 판단이유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유 6① 이 사건 판결문에 ‘이 사건 협의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므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이미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조정의 결과 b의 지분은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지분비율대로 분배받아 신고하여 왔으나, 이 사건 판결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소유지분 변경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의 당연한 결과로 공동사업자에게 소급 변동된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이 분배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결은 b이 당초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에 변동을 주어 다른 것으로 확정한 경우로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이유는, 종전의 폐기된 처분사유를 답습한 것으로, 이미 확립된 판례 및 결정례에서 배척된 내용이다.위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이유부분의 요지는 쟁점판결의 소유권 지분 변경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시키고, 동시에 소득세의 ‘세액계산의 근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본 바와 같이, 확립된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b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의 주요 판단이유를 반복하여 정면으로 배척하고 있고, 특히 세액계산의 근거를 변경시킨다는 부분은 구법에서나 가능한 입론으로서 2007년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문언에 반하고, 현행 「소득세법」에서 세액계산의 근거로 삼는 이 건의 당사자간 약정에 반하는 위법한 내용의 이유에 해당한다.(다) ‘쟁점판결이 상속재산에 관해 소유권 지분을 소급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달리(즉, 소급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라는 것은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분 조정(변경)의 결과 b의 지분은 0이므로 임대소득의 귀속도 0으로 보아야 한다’는 b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이유 부분은, 소유권 지분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소유권 지분이 소급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도 소급 변경된다는 것이나, 확립된 판례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임대소득의 발생 내지 귀속)은 소유권 지분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지급일에 귀속된다고 전제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여부에 대하여, 소유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판결 및 반환 사실이 있어도 반환액 상당의 임대소득의 귀속을 부인’하는 입장으로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즉, 소유권 지분 명의자와 실제 임대 사업자가 일치하였으나 양자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바,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반환하여도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부당이득반환 판결의 판결 이유’만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는 위 주장은 당연히 배척된 것으로, 후술하는바 무엇보다도 위 판단이유의 논거는, 소유권 지분비율이 변경되면 소유권 지분비율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세금(재산세나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는 주장은 가능한 것이나, 실제 임대사업 영위로 인한 소득 발생이라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는 결정문의 판단이유는 무논리(無論理)라 할 것이다.(라) 이에 더하여, 위 결정문의 판단이유가 정당하려면 추가적으로 사인간 약정
이유 7(상속재산분할협의)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확정되어 납부됨으로써 소멸한 기존의 조세채무관계를 변경시킨다는 전제적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나, 각급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바, 위 판례들은 위 협의분할로, 소유권 지분비율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후발적 경정조차 부인하는데 하물며 위 분할로 과세표준이 전혀 다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마) 쟁점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소유권 지분비율이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유권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되어야 하므로 세액계산의 근거가 변경된다고 판단한 결정문의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1) 세액계산의 근거가 변경되다는 판단은 소유권 지분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소유권 지분이 소급 변경되었으므로 이의 당연한 결과로 변경된 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자간에 분배되거나 분배될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등)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유권 지분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아니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임대소득을 공동사업자간에 분배되거나 분배될 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b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른 이러한 판단은 ‘상속인들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신고하였다’라고 자인하면서도, 이에 이어서 돌연하게, 소유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의 당연한 결과로 소급 변동된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라 하여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판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2) 위 판단이유의 논거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것인바, 위 논거는 2007년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문언에 반하고, 이 건의 당사자간 약정에 반하여 위법하다.현행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분배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는바,‘지분’에 따라 개인별 과세표준(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당사자간의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개인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상속인들은, 당초부터 공동임대소득의 분배에 관한 약정(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공동임대소득을 위 약정에 따라 분배하여, 각자의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였다.공동임대소득의 분배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지분비율(향후 변경된 지분비율 포함)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균등 분배의 약정이다.<b 작성 사실확인서 발췌>○○○3) 위 판단이유의 논거를 개정된 「소득세법」에 맟춰 선해하면,쟁점판결이 과세당시 존재하였던 당사자간 분배약정(합의)을 무효 내지 취소시킨다는 것이나, 이는 쟁점판결과 무관하고 쟁점판결의 효력을 벗어나는 내용이다.쟁점판결은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민사판결’로서 소송에서 청구되지도, 따라서 판단되지도 않은 세법상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근거 등의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닌바, 과세당시 존재했던 당사자 사이의 손익분배약정을 무효화 내지 취소시킨다는 따위의 판시는 판결에 부존재하는 것이고(관련성의 부존재), 또한 본건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위 약정을 무효화 내지 취소시키는 취소판결과 같은 형성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형성력의 부존재) b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문 판단이유의 논거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선해한다 하여도 위법·부당한 것이다.4)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