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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437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6-08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페이백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아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바, 쟁점페이백 상당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페이백은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아 매출에누리의 성격을 갖는바, 쟁점페이백 상당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서부산세무서장이 2025.8.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로부터가상자산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매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입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한편, 청구외법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 고객이 납부한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사후반환(이하 “페이백”이라 한다)하거나 (2) 청구외법인의 거래소에서 일정 가상자산 거래량 또는 거래금액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지급(이하 “에어드랍”이라 한다)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및 가상자산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10.부터 2023.4.19.까지 청구외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 및 가상자산이 고객의 기타소득을 구성함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9∼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각 경정ㆍ고지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8.15.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페이백으로 지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에어드랍으로 지급한 가상자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아래 <표1> 기재)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ㅇㅇㅇ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페이백으로 수취한 금액(쟁점①금액)은 거래수수료의 실제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에 불과(청구외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벤트에 당첨되어 쟁점①금액을 수취한 것은 기타소득인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을 비롯한 고객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거래수수료를 반환받았고, 또한 거래에 참여한 회원에게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사전 이벤트 공지에 의거 페이백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금 또는 경품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관련 예규 및 판례를 살피더라도, 현금보조·사은품 등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시 <표2>와 같이 ① 지급 대상(구매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② 지급 조건(사전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③ 지급 수단(수령한 보상과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 및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표2>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사례 고려 기준 회신 및 판단 관련 예규 등 ① 지급 대상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해당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46011-21316, 2000.11.10.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3-12131, 2002.11.28.

이유 2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1083, 2005.9.13. ② 지급 조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개회사가 지급한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46011-21097, 2008.8.25.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46011-21043, 2000.7.26. ③ 지급 수단 고객이 수령한 보상과 고객이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제과-81, 2020.2.12. 누적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순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급받는 금액은 구매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 46011-21041, 2000.7.26.

이유 3청구외법인이 실시한 페이백 이벤트는 ① 거래에 참여한 고객에 대하여 ②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③ 거래수수료를 사후적으로 반환하여 준 것으로, 실질적인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실제 부담한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가질 뿐 별도의 과세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금 또는 경품 등의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따라서 쟁점①금액(거래수수료의 50%)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부담한 거래수수료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청구인이 에어드랍에 참가하여 획득한 가상자산의 가액(쟁점②금액)은 거래실적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경품이 아닌 “사은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이 에어드랍을 통해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청구외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통상 “경품”과 “사은품”에 대하여 그 의미를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2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사은품”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과세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국세청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포인트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동 경품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서면1팀-1083, 2005.09.13.).즉,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이벤트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사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래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품”과는 달리, 사전 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 제공한 쟁점②금액은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세소득의 창출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수수료의 할인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3) (예비적 청구) 설령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거래수수료는 기타소득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하였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 【질의】 (사실관계) o 납세자는 ‘21.3.17. 가상자산거래소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4등으로 ’21.4.9. 13,812,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령함.

이유 4(질문요지) o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가상자산 거래에 소요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위 유권해석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결론이 나게 된 이유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① 원칙적으로 거래수수료는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벤트 참가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② 다만,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매매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자전거래를 반복하는 등 타 기간 대비 이벤트 기간 내 거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벤트 참가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일일 한도 소진 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이벤트 종료 사실을 통지하였고, 해당 종료 공지 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투자자)들은 자신의 페이백 수령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벤트 개최 직전, 직후 기간과 비교하여 동 이벤트 개최 기간 내 거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가상자산의 매수한 이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이후 재매수하기까지에 소요된 시간이 불과 몇 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거래수수료를 부담한 것은 매매차익 획득 목적이 아니라 이벤트에 참가하여 거래수수료를 페이백 받거나 거래상위자에게 제공되는 가상자산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특히 반복적인 매수와 매도거래를 통한 페이백 요령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될 정도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이벤트에 해당하며, 일상적인 거래 빈도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매수와 매도거래를 반복하여 상대적으로 큰 거래금액을 달성하여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거래수수료 부담과 보상(가상자산)의 획득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4) 위와 같이 시세 변동이 심하고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벤트에 참여한 것은 불확실한 매매차익이 아닌 페이백이나 거래금액 상위자에게 제공되는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나.

이유 5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이벤트를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페이백으로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거래수수료의 환급이 아닌 별도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청구외법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회원들에게 거래수수료 상당액을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후 페이백한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였으나,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바,청구외법인이 지급한 페이백은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거래수수료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아니고, 거래수수료를 징수할 당시 페이백 상당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추후 페이백 상당 금액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판매장려금의 형태로 지급되었으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청구인은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일정비율의 현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는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으로, 순위별로 얻는 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2) 청구인이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가상자산(쟁점②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은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외법인은 거래소의 거래량 증대시키기 위해 거래량 순위에 따른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였고, 가상자산의 시가상당액을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경비처리하였다.청구인은 특정 코인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회원 또는 쿠폰구매회원 등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이고 순위별로 얻는 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국세청 예규(소득46011-21019, 2000.7.22.)에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품으로 지급받은 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는바, 대가성 여부와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을 구분하여야 한다.(3) 청구인이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목적물인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대응하는 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2019.5.28.).또한 청구외법인은 매매거래발생 당시 약정된 거래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한 후 다음날 페이백 시점에 동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별도의 거래로 인식하였고, 매수거래 시에는 가산자산으로, 매도거래 시에는 원화로 지급한 것은 동 행위가 명백히 각각 별개의 거래행위를 나타내는 반증으로, 해당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에 종속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이유 6쟁점①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페이백 이벤트에 따라 반환받은 거래수수료(쟁점①금액)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에어드랍 이벤트에 따라 거래실적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가상자산(쟁점②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③ (예비적)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벤트 참여시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외법인이 고객들에게 공지한 페이백과 에어드랍 관련 이벤트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표3>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페이백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ㅇㅇㅇ<표4>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에어드랍 이벤트 관련 공지사항ㅇㅇㅇ(나) 청구외법인은 페이백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반환한 거래수수료를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하였고, 에어드랍 이벤트 기간 내 고객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을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5>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관련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역ㅇㅇㅇ(다) 청구외법인은 에어드랍 이벤트가 일상적 거래와는 달리 반복적인 매수도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성격으로, 거래수수료의 부담과 가상자산의 획득 간 합리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해당 이벤트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 캡쳐본을 제출하였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페이백 이벤트에 청구인이 참여하여 특정 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담한 거래수수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할 것(OOO)인바,청구외법인이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하였고, 사전 약정에 따라 페이백 이벤트 실시 기간에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 반환이 적용되어, 그 실질이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같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도 쟁점①금액을 매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을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에어드랍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쟁점②금액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지급된 상금 등의 성격으로 보이고(조심 2024서528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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