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재평가후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상계’로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적립금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아닌 소득세법 §17①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에 따른 소득에 해당함
요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재평가후 발생 이월결손금 보전’, ‘환율조정계정상의 상계’로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적립금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재평가적립금이 아닌 소득세법 §17①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에 따른 소득에 해당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 또는 “A”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및 금융자산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5.4.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약 OOO원의 재평가적립금이 발생하였고, 동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3%의 재평가세(약 OOO원)를 납부한 후, 2018사업연도말까지 장부상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계상(약 OOO원)해 왔다.나. 청구법인은 2019.3.15. 위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후, 2021.3.31. 주주총회 및 2022.3.30. 주주총회에서 각 OOO원 및 OOO원을 주주인 B, C 및 D(이하 “B 등”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쳐서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현금배당(이하 “쟁점배당” 또는 “쟁점배당금”이라 한다)하는 의안을 의결하고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동 배당금이 구「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3 제6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쟁점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아,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다. 국세청장(감사관)은 2023.4.17.~2023.5.4. 기간 동안 세원분야 사각지대 기획점검(감사)을 실시한 결과, 쟁점배당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들에게 소득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 지시를 하였고, 처분청(OOO)은 이에 따라 2025.6.9.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OOO)은 2025.5.20. B 등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종합소득세 고지내용OOO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관련 세법 조항의 법문상 명백하다.(가)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8조, 제59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02두95378 판결 등)하여 조세법규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과세근거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문과 다르게 과세권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나) 구「소득세법 시행령」 및 「상법」의 관련 규정은 명시적으로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과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소득세법」(2023.1.1.
이유 2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면서 ② 그 배당의 재원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해야 하는데, 나목에서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나목의 괄호규정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1%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재평가적립금(이하 “1%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 제2호는 3% 재평가세율이 적용되는 재평가적립금(이하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나목의 괄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배당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1%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에 한정된다.따라서 ①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②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됨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와 달리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과세권 행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히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2)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개념 및 범위와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하다.「상법」 제461조의2는 자본준비금을 일정 범위(이익준비금과 합하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특별한 제한 요건 없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59조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8조는 ‘회사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법」상 자본준비금이 「상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과 동일한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전신(前身)인 1998년 이전의 (구)기업회계기준서 제34조에서는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분류한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자본잉여금 항목에 대해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있었다.1998년 이후 적용되는 회계기준상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서 부칙(1998.4.1.) 제2조 제3항, 제4조에 의하면 종전 (구)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종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된 재평가적립금은 여전히 자본잉여금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이후 2011.1.1.
이유 3일반기업회계기준이 시행된 이후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이처럼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항목은 「상법」 제459조 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므로,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는 재평가적립금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한 경우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상법」 규정의 법문상 명백하다.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괄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보고 있음은 법체계상 명확하다.(3)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을 제한하는 「자산재평가법」 규정이 재평가적립금 등의 감액배당을 허용하는 세법 및 「상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가)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제한을 규정하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은 50여 년간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그 실효적인 규범력이 의문시되므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을 인정하는 세법 및 「상법」 규정의 규범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 본문은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재평가세의 납부(제1호), 자본에의 전입(제2호),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제3호), 환율조정 계상 금액과의 상계(제4호)를 들고 있다.소득세법령 등 세법 조항은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분)의 감액배당이 법률상 허용됨을 전제로 이를 과세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법」은 재평가적립금 등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을 널리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정하면서 그 포괄적인 감액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사유를 제한하여 열거하면서 감액배당 등은 처분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세법·「상법」과 「자산재평가법」 간에 상호 모순·저촉이 있다는 점이 법률 규정의 문언상 분명하다.이러한 규범 충돌 상황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법률 규정 간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한쪽의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재평가적립금(특히 3% 재평가세분)의 감액배당을 허용하는 세법·「상법」의 규정이 「자산재평가법」의 처분제한 규정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함은 신법우선의 원칙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당연하다.재평가적립금의 처분제한을 규정하는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은 1974.12.21. 개정으로 위 제3, 4호의 처분사유가 추가된 이후 약 5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유 4이처럼 위 조항은 변화하는 경제현실이나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됨으로써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상실된 경우라고 하겠다.이와 달리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포함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처리 및 준비금 운용 등에 관하여 현실 적합적인 규범력을 제고해 왔다. 특히 2011년 신설된 「상법」 제461조의2는 과도하게 경직된 준비금 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서,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자본준비금 일반에 대해서 「상법」상 금액 한도만 준수하면 항목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감액·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나) 세법상 3% 재평가세분에 한해서는 감액배당이 되는 것을 전제로 명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하여 익금불산입 및 비과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된 구「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보고 감액배당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과세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법인세법」이 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면서 제18조 제8호 단서 및 각 목을 신설하여 2024년 이후 배당분부터는 합병차익 중 그 원천이 3% 재평가세분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지 않게 되었다.만약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는 배당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명시적으로 과세대상 또는 과세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을 거듭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은 적어도 세법상 평가에서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이상과 같이,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재평가적립금 처분제한 규정이 50여 년간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것과 달리, 「상법」과 세법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이 법률상 허용됨을 전제로 규율체계를 다듬어 왔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 자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 또는 과세제외에 관한 세법적 평가는 관련 세법 조항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미 규범력을 상실한 「자산재평가법」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재평가적립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 등 법률규정 간의 적용관계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5.2.28. 개정되기 전에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금액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쟁점배당 당시에 시행되었던 세법 조항들은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그 배당을 과세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가) 구 소득세법령에도 불구하고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을 위법한 배당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세법 조항의 법문에 정면으로 반한다. 쟁점배당 당시 시행되었던 구 소득세법령은 ①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는 ②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유 5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괄호 규정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라고 함으로써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감액배당이 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분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 두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감액배당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하고, 그 중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괄호규정에 있는 것, 즉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령은 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이 감액배당되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에 해당함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② 그 중에서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1%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재평가적립금이 「상법」상 자본준비금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중에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한 자본준비금(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 포함)’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를 특별히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또한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령이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처분청 추가 답변서 내용),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나아가 그 배당이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구 소득세법령이 명문 규정을 두어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는 과세제외 대상으로, ‘1%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정확히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으로 구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따라서 구 소득세법령이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으로서 법률상 가능함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그 중에서도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는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이상, 위 세법조항에도 불구하고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것 자체가 위법배당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처분청의 의견은 세법조항의 법문에 정면으로 반한다.(5) 규율할 대상 및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률을 들어 과세·비과세 근거가 되는 세법조항의 명문 규정을 거스르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해당 세법조항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의 명문 규정을 살펴보면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는 과세제외 대상이라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유 6그럼에도 처분청은 구 소득세법령의 명문 규정이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는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면서, ‘쟁점배당 자체가 위법배당’이니 당연히 과세대상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이 없는 별개 법률의 규정을 들고 와서 아무런 세법상의 근거도 없이 과세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쟁점배당 당시에 엄연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세법조항을 일선 세무관서에서 임의로 사문화(死文化)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실로 당혹스러운 주장이다.조세법규가 아닌 별개의 법률에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거주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직접적인 근거 법규인 구 소득세법령에서 명문 규정을 두어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는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과세관청이 이러한 세법조항을 거슬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즉, 쟁점배당이 조세법규 이외의 별개 법령에 따른 규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별개 법령의 규정은 과세권의 행사 여부 및 범위(조세법률효과)를 결정하는 근거 법규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적어도 조세법규의 문언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제와는 별론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나아가, 2023년 「법인세법」 개정 및 2024년 소득세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과세근거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6호,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6호)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이 「자산재평가법」에 저촉되는지와 무관하게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이 위 개정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게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관련 세법조항이 정한 과세요건 및 조세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규율 목적이나 규정 체계가 다른 별개의 법률을 이유로 세법조항의 규범력을 임의로 무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여 타당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6) 청구인들은 세법의 명문 규정과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배당에 나아갔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가)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2023년 「법인세법」 개정 및 2024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규정은 장래를 향한 ‘창설적 규정’으로서 ‘확인적 규정’으로 볼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2024년 소득세법령 개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시행령 특례규정을 정비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3% 재평가세분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2024.1.1. 이전에도 법률상 가능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2023년 「법인세법」 개정 및 2024년 소득세법령 개정의 내용 및 입법경과에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확인적 규정’은 ① 종전에는 명문의 법령 규정을 두지 않아 ‘문언적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과세실무상 통용되고 있던 과세기준을 명문 규정으로 명확화한 신설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지, ② 종전에 명문의 규정이 ‘문언적 공백’ 없이 분명하게 규율하고 있던 내용을 그와 배치되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대체하는 신설 규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