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2026.3.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가목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2026.3.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가목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진주세무서장이 2025.5.2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사천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OOO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1.9.27.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A’라는 상호로 권현망 어업을 영위하다가 2021.12.27. 폐업하였다.나. 청구인은 폐업 당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경상남도 사천시장으로부터 폐업지원금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 및 매입지원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5.2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지원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감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2026.2.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에서는 위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을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지원금은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01.9.27.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A'라는 상호로 권현망 어업을 영위하던 중 2021.12.27. 폐업하면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으로 쟁점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어업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2) 재정경제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2026.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을 신설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등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영 부칙 제6조는 위 개정규정을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지원금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폐업지원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6.2.27.
이유 2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가목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개정 규정 부칙 제6조의 적용례는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 경정처분은 위 영의 시행일인 2026.2.27.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위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2026.2.27.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가목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6.2.27.>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ㆍ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나.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대통령령 제36129호(2026.2.27.) 부칙 제6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
이유 3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3)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이유 4「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