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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293571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5-11-26

절단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부가-1038

요지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내용사업자가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부가-1038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제어염장액, 계육, 면세

상세내용1. 사실관계 ○ ㈜** 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식용가금류 중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며, - 해당 제품 (**신선북채) 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한다는 결정 * 을 받음 * 관세율표 제0207.**-**호(품목분류**과-**, 20**.**.**.) 품 목 중량(g) 구성비(%) 계육 800.00 86.21 정제수 116.87 12.59 염장액 11.13 1.20 합 계 928.00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원료육을 절단한 후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 염장· 포장 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 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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