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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86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 1) 으로 발급 2) 하는 세금계산서 3) 를 말함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 1) 으로 발급 2) 하는 세금계산서 3) 를 말함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 1) 으로 발급 2) 하는 계산서 3) 를 말함 1) 전자적 방법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2) 발급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전달 완료시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발송 - 도달 : T/I 발급시기 - 수신확인 3) (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구 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공급가액(과·면세)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 수동 수신방법 |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택 |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 불이익 |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 - 좌동 - 합계표 미(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5%(0.3%) 서명 |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확인할 쟁점
부가가치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적용 전 확인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성격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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