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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791987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7-08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면-2026-소득-1666

요지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내용귀 질의의 경우,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서면-2026-소득-1666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주제어소득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상세내용1. 사실관계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산하 비영리법인임 - 공단은 「수산업법」 제83조 에 따라 국가로부터 어구보증금 관리 및 폐어구 회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가 위탁 사무 수행 기관의 지위에 있음 ○ 공단은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 환급 외에 추가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 (개당 400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어업인 외 일반 개인이나 법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어구보증금을 납부한 어입인 등과 폐어구를 반납한 어업인 등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공단은 어구보증금제 * 시행 이전에 이미 구매하여 사용한 표식이 없는 어구 또한 회수 장려를 위해 어업인 등이 해당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매비와는 별도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 어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어구 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로 제품가격에 포함된 금액이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 어구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식의 방법은 관련 고시[어구보증금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 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2025-223호)]를 따름 ○ 회수촉진포인트의 재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기금 확보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며, 수매비의 재원은 해양수산부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임 - 어구보증금, 포인트, 수매비 등의 지급액은 개별 협상이나 시장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부의 운영 기준에 따라 어구 종류별 정액으로 산정됨 ○ 회수촉진포인트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회수된 폐어구는 대부분 소각처리 되며, 공단은 회수된 폐어구로 수익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가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 수산업법 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상세내용 2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업법 제83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2.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4.

상세내용 3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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