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부 판정 시 개정된 소득령§168의12 적용 여부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사전-2026-법규재산-0539
요지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양도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6-법규재산-0539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제어비사업용토지;주택;면적기준
상세내용1. 사실관계 ○ ’95.01.25. A주택 취득 * 주택 86.46㎡, 부속토지 315㎡, 도시지역 중 1종 주거지역에 해당 ○ ’26.03.27.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주택 부수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3배를 초과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24만원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124만원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16원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초과 3억원 이하 5,206만원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06만원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06만원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상세내용 2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 시일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0조 제1항,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상세내용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