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1000614783
예규·판례
판례
2025-04-24
(심리불속행 기각) 명의대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2881
요지(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지분 80%를 보유한 주주였으므로 개정 후 국세기본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19, 수원고등법원-2023-누-17225, 대법원-2025-두-3288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주제어제2차납세의무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상세내용사 건 2025두328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7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4.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