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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4227 예규·판례 판례 2025-09-04

조세범칙조사의 위법 여부 및 추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액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금액으로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어 통고처분 및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차입금 및 이자비용에 관한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피고가 이미 인정한 경비 외에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월 임차료는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0017

요지(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세액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금액으로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어 통고처분 및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차입금 및 이자비용에 관한 객관적으로 입증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피고가 이미 인정한 경비 외에 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월 임차료는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2-구합-4141, 서울고등법원-2024-누-60017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0조

주제어소송;주요경비 금융증빙

상세내용사 건 2024누60017 기타(일반행정) 원 고 AAA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20. 12. 7.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5,913,647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182,437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602,8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270,44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675,538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87,114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2021. 5. 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82,361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0,952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0,826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7,755원의 각 부과처분을, 다. 2021. 5. 20.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1,957,711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71,56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280,296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41,163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23,761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510,455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09,877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649,129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43,186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935,363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012,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라. 2021. 5. 3.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43,192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21,359,843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59,618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28,869,968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97,153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13,862,961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79,07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05,883,63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분(3쪽 1줄부터 5쪽 2줄까지), “2. 관련 법령” 부분(5쪽 4줄) 기재(약어와 별지 1 내지 4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2쪽 14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상세내용 2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상세내용 3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끝.】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조세범칙조사의 위법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0. 4. 24.부터 2021. 4. 7.까지 원고에게 실시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는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피고는 2020. 4. 24.부터 2021. 4. 7.까지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세내용 4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전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의한 실질적인 심의를 거친 바 없고, 당초 피고의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그 근거 법령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가 제시되어 있었으나, 그중 조세범 처벌법의 위 각 조항은 처벌조항이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만을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법령상 근거와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 제시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정한 법령상 근거 및 이유 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에 구체적인 정의규정이나 해석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구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2021. 7. 1. 국세청고시 제202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고시 제6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를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에서 찾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원고의 과세표준금액은 연간 5억 원 미만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BBB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곧바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의 위법 1)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구조상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금액과 같은 다액의 매출을 올릴 수 없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 등이 입금되었으며, 원고는 보상금 문제 및 사업상 필요 때문에 CCC에게 거의 매일 일정 돈을 주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임차료와 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항목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CCC으로부터의 차입금 합계 607,764,180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임차료 합계 892,842,286원, 이자비용 합계 1,154,486,498원, 원고가 임의로 만든 가매출 2,816,035,000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52) 한편 종합소득세 재조사 수입금액총계액과 부가가치세 재조사 과세표준액은 일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공제금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부가가치세 재조사 과세표준액에서 65,621,347원을, 종합소득세 재조사 과세표준액에서 171,673,122원을 각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다. 가산세 산정의 위법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BBB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가 탈세를 위한 부정행위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활동으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본문). 2) 인정 사실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102, 107, 10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0. 4. 6. 원고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 기간을 2020. 4. 24.부터 2020. 6. 2.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내지 2016년에 대한 원고의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금액 합계액을 각각 949,000,000원, 1,053,000,000원, 948,000,000원으로 산정한 뒤, 위 각 금액이 연간 신고수입금액 2,000,000,000원 미만이면서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00,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여 연간조세포탈 혐의금액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2020. 5. 14.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20. 5. 21. 피고에게 조세범칙조사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상세내용 6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조항으로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이, 조사 사유로 ’수입금액 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2015년 11월경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DDDDD 명의의 위장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고, ’조세범칙 유형 전환내역‘에는 조사범위확대(유형 전환) 사유로 ’차명계좌 사용 및 명의 위장 사업장 운영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2019년까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범칙행위혐의자 본인의 진술이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다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3)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03, 10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로 삼을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임이 확인되자, 2020. 5. 14. 원고를 상대로 한 조세범칙조사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20. 5. 21. 피고에게 조세범칙조사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청서에는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청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유서에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선행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 원고의 포탈혐의금액, 조사내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및 심의회부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내용, 납세자인 원고와 조사자인 피고의 의견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요청 사유서를 검토한 뒤 피고에게 조세범칙조사 개시ㆍ기간연장ㆍ범위 확대를 승인하는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전에 심의위원회에 의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가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 법령과 조사사유가, 조세범칙 유형 전환내역에는 조사범위확대(유형 전환) 사유가 각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서 범칙혐의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할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같은 법 제81조의4, 같은 법 제81조의5 등과 같이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은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상세내용 7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자체의 법령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수령한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근거 법령과 조사 사유가, 조세범칙 유형전환내역에는 조사범위확대(유형 전환)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통지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이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원고가 스스로 EEE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장료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서의 의견 제출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3항 )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에 대응하고,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통지서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만이 기재되어 있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호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할 때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세내용 8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가. 10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2)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은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세내용 9(3)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과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세액’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같은 시행령 제6조 제4항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을 종합하여 보면,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구체적인 세액이 계산되기 전의 금액’, 즉 1년 동안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부분이 행정관청에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법령상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수입금액 신고액이 20억 원 미만이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4호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 피고 측 공무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정황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B 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에 전차인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 입금액 자체가 신고금액 대비 현저하게 과다하므로, 신고누락금액이 없다는 AA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은 20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10그런데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라) 나아가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2016. 9. 5.부터는 DDDDD 명의로 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발생한 소득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 입장료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소득이나 수익, 거래 등을 은폐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측 공무원은 2014년 내지 2016년에 대한 원고의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혐의 금액을 각각 949,000,000원, 1,053,000,000원, 948,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 내 입점한 식당이나 주점 등의 관리비 예수금과 CCC이 경영지원을 위해 송금해준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측 공무원의 포탈혐의 금액 계산은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고 측 공무원의 포탈혐의 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의 위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내용 11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 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〇〇〇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계좌를 매장관리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2015. 11. 4.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을 신고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2016. 9.

상세내용 125.부터는 DDDD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당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출한 인건비로 172,800,000원만을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건비로 1,427,800,00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이 사건 사업장 직원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의 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의 차이로 미루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 매출누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입금액 중 관리비 대납액과 차입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매입비용과 이 사건 사업장의 월 차임,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 이외에 이 사건 계좌에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59,734,095원이었으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피고가 산정한 것처럼 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200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당초 신고한 인건비와 실제 지출한 인건비의 금액 차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궁극적으로 원고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상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CCC으로부터의 차입하였다는 주장 및 가매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별지 2 ‘피고가 차입금으로 인정한 금액’란 기재 돈뿐만 아니라, ‘피고가 차입금이 아니라고 본 금액’란 기재 돈(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도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이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개발에 따른 보상이 각 사업장별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가매출 금액 합계 2,816,035,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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