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2002058303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05-16

아들 가족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아들 세대가 타주택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이 사는 A아파트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이사비용 지출액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용산주택의 평면도를 보면, 용산주택은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두 세대가 별도로 생활하기는 불편한 구조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타주택으로 전입신고한 후에도 그 둘째 아들(청구인들의 둘째 손자)은 계속하여 A아파트와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청구인들의 둘째 손자는 청구인들과 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아들 가족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세대분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과 다시 합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세목
양도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들은 아들 세대가 타주택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이 사는 A아파트로 이사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이사비용 지출액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용산주택의 평면도를 보면, 용산주택은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두 세대가 별도로 생활하기는 불편한 구조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타주택으로 전입신고한 후에도 그 둘째 아들(청구인들의 둘째 손자)은 계속하여 A아파트와 가까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청구인들의 둘째 손자는 청구인들과 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아들 가족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세대분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들과 다시 합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이하 각 개인을 지칭할 때 이름으로 표기한다)은 부부 사이로, A는 1979.7.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취득(2005.11.25. 지분 10%를 B에게 증여하였다)하였고, 그 주택은 2021.6.29. 서울특별시 서초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재건축되었다.한편, B는 쟁점주택을 보유중이던 201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전용면적 124㎡로, 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곳에서 배우자(A) 및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아들 가족이 다른 곳(청구인들 며느리의 언니 C가 1인 가구로 소유.거주하던 곳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주소를 옮긴 직후인 2021.1.26. OOO의 공유지분 절반씩을 손자 D과 E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청구인들 아들 가족은 2022.10.31. 다시 OOO로 전입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 및 손자들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들.손자들 주택 소유현황 구분 취득자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등 비고 쟁점주택 A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1979.7.31. (재건축 전) 2023.4.21. 양도 지분 10%를 B에게 증여 OOO B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2017.6.2. 2021.1.26. 증여 손자들에게 지분 각 1/2씩 증여 단독주택 D E 충청북도 옥천군 OOO 2009.10.16. 보유 중 폐가(처분청 조사결과)* * 청구인들 손자들이 취득한 단독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폐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나. 청구인들은 2022.1.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3.4.2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23.6.22.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A) 및 OOO원(B)을 각 신고.납부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5.10.~2024.6.1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 아들 가족이 쟁점주택 양도 전인 2022.10.31. OOO로 전입신고한 것은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과 손자들이 동일 세대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되었다고 보아 2024.10.23. 청구인들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A) 및 OOO원(B)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 아들 세대는 2018년부터 2022.10.3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용산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22.10.31. 청구인들의 동거봉양을 위해 OOO로 합가한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1) 청구인들의 아들 가족이 OOO에 주소를 둔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여 청구인들과 동거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들 아들 세대가 OOO으로 분가한 후 청구인들의 거주지인 OOO로 합가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청구인들과 청구인들 아들 세대는 2006.11.20.부터 재건축되기 전의 쟁점주택(OOO)에서 같이 거주하였고, 재건축이 시작됨에 따라 2017.5.11.

이유 2B가 취득한 OOO로 함께 이주하였다.OOO로 이주한 후 B는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 및 소뇌실조증으로 인해 보행장애, 운동실조 및 구음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A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 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탈구 및 합병증이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하게 되었다.한편, 청구인들의 아들은 고액의 금전사기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수년 동안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B와 잦은 불화를 겪었다. 청구인들의 며느리도 청구인들에 대한 간병 문제로 힘들어 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청구인들 아들 부부는 간병 외의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분가를 결정하고, 며느리는 2018.3.12.에, 아들 및 손자들은 2018년에 이주하였지만, 그보다 늦은 2021.1.22.에 각각 OOO에 전입신고하였다. 청구인들 아들 가족의 분가 이후 청구인들의 간병은 서초동에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들의 막내 딸이 주로 맡게 되었다.청구인들 아들 세대가 2018.3.12. OOO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들 며느리 및 첫째 손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청구인들 며느리의 전파기지국 조회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만, 신용불량자인 청구인들 아들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며느리의 카드를 이용하였다).다만, 2018년 당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청구인들의 두 손자들은 OOO에서 학교까지 통학시간이 종전에 비해 3배 이상 걸리고,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학업상의 이유로 주중에는 OOO에서 통학하였으며, 주말에는 OOO에서 부모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그러던 중 2022.8.22. 청구인들의 막내 딸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행하였고, 그 사실을 A에게는 숨겼으나, 그 충격으로 B는 파킨슨병이 악화되어 배변장애 및 혼자 이동할 수 없는 보행장애까지 발행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아들 가족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기 2022.10.31. 동거봉양을 위해 OOO로 다시 합가하게 되었다.(나) 청구인들 며느리는 OOO의 소유.거주자인 언니에게 차량 리스료 및 월세 등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아들 세대가 그곳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들 며느리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1.15.~2022.9.13. 기간 동안 매월 14일 전.후에 OOO원, 총 OOO원이 정기적으로 그 언니(C)에게 이체(적요에는 ‘OOO’, ‘OOO’, ‘C’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되었고, 이는 청구인들 며느리가 언니의 리스차량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또한, 며느리의 계좌거래내역에는 2020.3.28..~2022.8.22. 기간 동안 매월 20일 전.후에 약 OOO원 등의 금액으로 16회에 걸쳐 총 OOO원이 이체(적요에는 ‘C’로 기재되어 있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며느리가 언니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들 아들 세대가 OOO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이다.(2) 청구인 아들 가족이 OOO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들과 아들 가족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가) OOO의 거주기간 동안 청구인들 아들 세대는 며느리의 소득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출하였다.청구인들의 아들은 수입이 없었고, 며느리가 외국인을 상대로한 부동산 중개.주선 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출하였고, 그 소득이 일정치 않아 청구인들의 생활비까지 보태기에는 부족하였다.

이유 3며느리는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의 기간 동안 다수의 카드회사에서 OOO원의 카드론을 사용하였고, 카드대출을 받아 번갈아 상환하다가 한계에 달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투자받아 그 돈으로 투자자금의 반환 및 생활비.양육비 등에 사용(해당 사건으로 청구인들 며느리는 형사기소되어 구속수감되었다)하였다.즉, 청구인들 며느리는 세금신고된 소득이 없었을 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음성적으로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청구인들 며느리는 교육비, 외식비, 통신비, 교통비, 식품류 마트구매, 생필품 온라인구매 등 모든 생활필수품을 본인 계좌에서 결제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출하였으며, 과거 3년 평균 사용금액을 보면 롯데카드 등 4개 카드사의 사용내역을 제외하고도 매월 약 OOO원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OOO원) 수준 이상이다.(나) 청구인들의 며느리가 둘째 손자의 교육비 및 양육비 대부분을 부담한 사실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청구인들 둘째 손자(E)는 며느리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액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이었고, 그 대부분이 학원비, 스터디카페 사용료, 식비 등으로 나타나며, 며느리의 계좌이체내역에 따르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이 학비 및 학원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위 둘째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3년 간 양육비는 총 OOO원(월 평균 OOO원)인데, 이에 비해 B가 둘째 손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월 평균 OOO원)인바, 며느리의 교육비 부담액이 B의 부담액보다 3.5배 많으므로, 이를 통해 둘째 손자 양육비용을 며느리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다) B는 청구인들 아들 세대의 생활비를 지원할 능력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B의 과거 3년 간 평균지출액은 병원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월 약 OOO원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OOO원) 이하였고, B가 과거 3년 간 둘째 손자(E)에게 용돈 및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금액도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아들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들의 둘째 손자는 OOO 소재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 주중에는 청구인들과 함께 OOO에 거주하고, 주말에는 청구인들의 아들 세대가 거주하던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이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둘째 손자는 청구인들 아들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그러나, OOO의 경우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 월세 임대차가 용이하도록 빌트인 가구가 완비되어 있어 이사전문업체를 통해 별도의 대형 가구를 옮길 필요가 없고, 한 동의 빌라 건물에 있어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건물관리인이 없으며, 세대별 전출입 명단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유 4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삿짐센터 이용내역이 없고, 관리사무실이 없는 사실 등은 해당 주거 형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OOO으로 이주할 때 청구인들 아들 세대는 의류 등 휴대 가능한 동산류는 며느리 언니(C) 명의 차량을 통해 단계적으로 옮겼고, 며느리는 언니 명의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언니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며느리가 그 차량을 실제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들 아들 세대가 주민등록상 OOO에서 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며느리 외의 아들 및 손자들은 OOO에서 청구인들과 함께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은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1) 청구인들의 며느리(F)를 제외한 아들 가족이 OOO으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느리(F)을 제외한 아들(G), 손자들(D.E)은 2021.1.22. 세대분리를 한 이후 OOO에 전입하였다가 2022.10.31. 청구인들과 세대합가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시기에는 A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탈구 및 합병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 중이었고, B 또한 2019년 가을부터 걸음이 느려지고 중심이 안 잡히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아들 가족이 청구인들의 간병을 막내 딸에게 맡기고 OOO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아들의 사기피해에 따른 공황장애를 세대분리의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사기피해의 발생시기는 2018년으로, 시간적 간격으로 볼 때, 그 사건이 2021년의 세대분리의 원인 중 하나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하지만 ① 세대 분리일 및 재합가일에 청구인들 아들 세대의 이삿짐센터 이용 등 이사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② OOO의 관리실에 이사기록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③ 청구인들의 며느리가 그 언니이자 OOO의 주인인 C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오히려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점, ④ OOO에서 OOO으로 이동한 내역(자차, 택시,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⑤ 며느리(F) 외에 아들 G, 손자들(D.E)의 휴대전화 전파기지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⑥ 손자 E가 OOO 인근의 중·고등학교 및 학원을 이용한 점 등을 보면, 며느리 외의 청구인들 아들 가족은 실제로 OOO에 이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청구인들과 함께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청구인들은 아들 세대가 OOO로 재전입하게 된 것이 청구인들의 간병 및 병원치료·입원 등 내원을 돕고, 중증 장애인인 청구인들 부부의 수발을 맡아 동거봉양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A는 세대분리를 하기 전인 2019.3.26.부터 요양 중에 있었고, B는 2019년 가을부터 걸음이 느려지고 중심이 안 잡히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시간 순서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2) 청구인들의 며느리 F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위한 자녀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할만한 소득이 없었다.F의 신고소득을 보면, 2021년 OOO원이 전부이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의 발생사실이 없고,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투자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부동산 중개 및 주선 업무를 하여 얻은 수입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자금을 자녀의 양육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청구인들은 F이 카드회사에서 OOO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출 날짜, 금액, 상환시기 등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없어 실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유 5청구인들의 손자들(D.E)에 대한 양육비 등은 B가 부담한 것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청구인들은 며느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을 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음성적으로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고,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며느리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아 자녀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할만한 소득이 없었다.(3) B가 사실상 손자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주민등록상 손자들의 세대분리 기간(2021.1.22.~2022.10.31.)의 B의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자료를 보면, B는 둘째 손자(E)의 교육비로 2022년 중 OOO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21년 및 2022년 중 OOO원을 손자 E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B와 며느리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21년 및 2022년 중 B는 며느리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순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금액에는 B가 OOO를 2021.1.26.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손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전세금 OOO원이 포함된 것이며, 며느리는 그 돈 중 OOO원을 손자들의 증여세 납부에, 나머지 OOO원을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따라서 2021.2022년 중 B가 손자들을 위해 지출한 돈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 계좌송금액 OOO원, 며느리를 통한 자금지원 OOO원 합계 OOO원이고, 손자들의 증여세 납부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OOO원이다.한편, 청구인들은 며느리가 2021.2022년 중 둘째 손자를 위한 양육비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 계좌이체액 OOO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 B의 지원금이 OOO원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OOO원만큼 초과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며느리가 손자들을 위해 지출한 자금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아들 가족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는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된 것)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이유 6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법률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 호 생략)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각 호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주민등록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1942년생(A) 및 1937년생(B)으로, 청구인들 아들 가족의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일(2022.10.31.) 현재 60세 이상(80세 또는 85세)인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들 등의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 아들 가족이 OOO으로 전입신고한 공통된 기간은 2021.1.22.~2022.10.30.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2023.4.21.)에는 청구인들과 아들 가족이 동일 세대로 나타난다.<표2> 주민등록 내역ㅇㅇㅇ(다) OOO의 증여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에 따르면, B는 2021.1.26. OOO를 손자들에게 증여한 후 2021.4.29. 손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OOO원을 지급(며느리에게 송금)하고 OOO를 임차한 후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들의 며느리는 위 전세금 입금액을 자신의 아들들의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손자 D(2001년생)과 E(2005년생)는 OOO를 감정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다.(마) 청구인들에 대한 진단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A에 대한 2024.8.12.자 OOO병원의 진단서에는 질병명은 ‘상세불명의 패혈증’, 의사소견은 ‘상기환자 진단으로 중환자실 치료 필요하여 항생제 치료 후 호전상태로 일반병실 이실 후 지속적으로 치료중’으로 기재되어 있다.2) B에 대한 2021.8.9.자 OOO 병원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장애유형이 ‘뇌변병장애’, 장애원인이 ‘파킨슨증후군(다계통위추증), 소뇌실조종’으로, 진단의사 소견은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걸음 느려지고 중심이 안 잡히는 증상을 주소로 2019.12.26. 본원 신경과 내원하여...(중략)...현재는 중심이 너무 안 잡혀서 거의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사실상 항시 훨체어에 의존해서 이동하는 수준의 장애가 동반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바) OOO(빌라형태)의 현황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의 건물 면적은 145.84㎡(44평)이고, 청구인들 며느리(F)의 언니 C가 2011.1.10.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