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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595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4-01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가 처리되는지, ②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③ 업무대행수수료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성격과 부담주체, VAN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세목
교육세
주의도
중요

요지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가 처리되는지, ②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③ 업무대행수수료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성격과 부담주체, VAN사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주문분당세무서장이 2024.10.4. 청구법인에게 한 교육세 2018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와의 관계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와 관련된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발급사보전수수료(해외이용 기타 발급사보전수수료 포함)의 성격 등에 따른 실제 부담 주체,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rok)회사(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 및 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6.1.22. 설립되어 「은행법」 제27조에 의한 은행 업무, (ii)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겸영 업무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이하 “쟁점대행사”라고 한다)는 2011.3.2. 설립되어 (i) 신용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 업무, (ii) 신용카드 등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iii) 신용카드 등의 회원, 가맹점 모집과 관리업무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나.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가 (i) 카드자재 관리, (ii) 체크카드 거래 승인·취소 중계, (iii) 가맹점 매출전표 매입·대금 정산, (iv) 지급결제서비스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체크카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대행사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쟁점업무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다.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2018년∼2022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4.3.29. 처분청에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4. 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교육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0호는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각 납세의무자의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액만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교육세법」(2022.12.31. 법률 제191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한편, 위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0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제10호)”를 규정하고 있다.이는 은행계 카드사는 교육세가 과세되고, 전업카드사는 과세되지 않는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융업자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세법」이 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면서 종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세법 시행령」도 2009.2.4.

이유 2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면서 쟁점조항이 신설된 것이다.기획재정부가 2009년 6월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쟁점조항의 개정 이유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중 ‘신용카드를 발급한 다른 회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추가함으로써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수익 중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도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설시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즉,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 각 납세의무자의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액만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조항이 신설된 것이다.가맹점 모집 관리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를 OOO원으로,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OOO원’으로 가정하여 쟁점조항의 취지를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쟁점조항에 따르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OOO원)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OOO원)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수입한 수수료(=OOO원)만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게 된다.즉 쟁점조항의 취지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OOO원) 중 일부(=OOO원)에 대하여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나머지(=OOO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발행자’가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당초부터 수익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금융업자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판결(대법원 1989.8.8. 선고 88누3680 판결)에서, 대법원은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르면,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중략)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교육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당초부터 ‘수익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자본거래에 따른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조세심판원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정책적 고려 내지 조세체계적 고려에서 수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익을 열거한 것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수익금액’ 자체에 포섭되지 않을 금액까지 확장하여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24서647, 2024.5.23.).(3)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는 쟁점조항이 상정하는 거래구조와 동일하므로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는 쟁점조항이 상정하는 거래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카드업무 관련 당사자는 ① 체크카드 회원, ② 가맹점, ③ 청구법인 및 ④ 쟁점대행사로, 4당사자로 구성된 거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유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체크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면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ii) 청구법인은 체크카드 회원의 결제 계좌에서 카드대금을 인출하고, (iii) 해당 카드대금에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대행사에 지급하며, (iv) 쟁점대행사는 이를 다시 가맹점에 지급한다. (v) 그 후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는 가맹점수수료와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정산한다.이를 단순화하면 쟁점대행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지급받아, 이 중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게 되고, 쟁점대행사는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그림1>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그림2>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거래구조즉, 쟁점조항의 거래구조와 이 사건 거래구조는 4당사자 간의 거래이고,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쟁점대행사)와 신용카드 발행자(청구법인)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점수수료를 배분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완전하게 일치한다.<표1> 거래구조의 동일성(나)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을 ‘신용카드 발행자’로, 쟁점대행사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로 치환하고, ‘발급사보전수수료’를 OOO원으로, ‘업무대행수수료’를 OOO원으로 가정한 후 쟁점조항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표2> 거래구조의 비교즉,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쟁점대행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OOO원)는 쟁점대행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쟁점대행사에게 귀속되는 쟁점업무대행수수료(=OOO원)만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된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발급사보전수수료(=OOO원)만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이와 같이 보아야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약 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쟁점대행사는 물론 청구법인까지도 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4) 청구법인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발행한 것이지만, 체크카드의 법적 실질에 비추어 보면 체크카드 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조항의 취지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가)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제3호), 직불카드(제6호), 선불카드(제8호)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체크카드’는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신용카드업의 적용 범위 역시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 및 ‘직불카드 관련 업무’, ‘선불카드 관련 업무’ 등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제13조).다만, 대법원은 “체크카드는 카드회원이 사용하는 즉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이용대금이 결제되고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신용제공이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7.2.3.

이유 4선고 2016다254924 판결), 체크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여 일련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쟁점조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게 된 것일 뿐이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세법」이 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면서 신용카드업자, 리스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금융업자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세법 시행령」도 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함께 개정되면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 중 하나로 추가하는 쟁점조항이 신설되었다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제3장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신용카드업(제1절)’, ‘시설대여업(제2절)’, ‘할부금융업(제3절)’, ‘신기술사업금융업(제4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이를 종합하여 보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및 그에 따른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일련의 「교육세법」 관련 법령 개정에는,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 체계가 고려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쟁점조항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만 규정하게 된 것일 뿐, ‘직불(체크)카드 발행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5) 쟁점조항은 청구법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4서647, 2024.5.23.)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쟁점 할인액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제외대상에 열거되고 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는 교육세의 성격과 입법 연혁에 비추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한다”고 판단한바, 단순히 법문과 예규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 위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법조항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대응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법령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기획재정부 개정세법 및 판례에서 나타나는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수수료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유 5이러한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맞게 단순히 조항의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적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대상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수익금액 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나)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수수료 수익에서 임의로 차감하고자 하는 주장은 법령 및 서식 구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발행자(청구법인)가 신용카드회사에 위임한 용역에 대한 지급수수료이므로, 쟁점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수료(=발급사보전수수료)와는 별개의 수수료이다.또한 ‘교육세 신고서식’의 과세제외수익금액 항목의 세부 구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익금액에 대한 차감항목은 「교육세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하고 있다.교육세(금융) 신고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한 후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항목인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교육세 신고서상의 과세제외 수익금액 계정과목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기재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교육세 신고서상의 수수료 수익 계정과목에서 직접 차감하고자 하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업무대행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2) 쟁점조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신용카드 발행자’가 아닌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쟁점조항에서,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수익금액 차감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이 조항이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용카드 발행자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신용카드업자를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로 각각 구분 표기할 이유가 없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내용이 기재된 법령이 되는 것이다.쟁점조항은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조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신용카드업자와 협업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교육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업무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발행자와 신용카드 회사(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간의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유 6설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는 계약을 해도 별도의 거래임은 마찬가지이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 거래구조가 쟁점조항이 상정하는 거래구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 발행자)”이므로 오히려 쟁점조항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3) 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당초부터 수익금액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익금액 자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의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은 다음 <표3>과 같다.<표3>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일부 발췌(나) 위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의 [붙임]에 나타난 대행수수료 항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의 [붙임] 업무대행수수료(다) 위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2차 부속계약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해외이용 기타발급사보전수수료 항목’이 나타난다.<표5>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부속약정서 일부 발췌(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쟁점조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표7>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거래구조는 신용카드 발행자 및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업무대행수수료와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와의 관계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와 관련된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 쟁점업무대행수수료와 쟁점조항상의 발급사보전수수료(해외이용 기타 발급사보전수수료 포함)의 성격 등에 따른 실제 부담 주체,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rok)회사(VAN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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