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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005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4-29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사업장Ⅱ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妻가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 등의 역할은 소득분배비율(5:5)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동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妻가 쟁점사업장Ⅱ에 별도로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Ⅱ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사업장Ⅱ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妻가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 등의 역할은 소득분배비율(5:5)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동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妻가 쟁점사업장Ⅱ에 별도로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Ⅱ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다수의 판타지 소설 등을 저술한 소설작가이다.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개인작가로서 인적용역(저술가)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9.27. 출판업/서적출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독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8.5.1. a(청구인의 배우자)과 공동사업장(청구인과 a의 수입금액 배분비율을 50:50으로 정함)으로 쟁점사업장1을 변경(주업종 : 출판업/서적출판업)하여 상호는 전과 동일하게 A(이하 “쟁점사업장2”라 하고, 쟁점사업장1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다. 청구인은 2013년~2022년 기간 동안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으로부터 종이책·전자책 출판 및 웹소설 발행에 따른 저작료 등을 수취하였고, 이 저작료 등에 대하여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작가)]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년 10월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중 2018년 4월 이전 발생분은 청구인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2018년 5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분은 청구인과 배우자 a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각각 서적출판업에 대한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0.부터 2024.5.7.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a의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 중 상당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18.부터 2024.4.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8년~2022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서적출판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인적용역[저술가(작가)]을 제공하고 얻은 단독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적출판업은 교과서 및 학습서적, 만화,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서적 출판업’은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청구인이 출판하는 웹소설을 일반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출판업’이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서적 출판업’에 해당한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2월 발간한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에도 1인 출판사도 출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전자출판업자도 출판업자로 구분될 수 있고, 국내 약 210만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ice BizLine(나이스평가정보 운영)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면서,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g 작가의 O도 출판업자로 구분하고 있다.2) 관련법상 ‘출판’에 대하여 검토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은 출판을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출판법에 ‘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법」은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판법과 「저작권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을 복제ㆍ배포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웹소설은 배포의 대상이 아니므로 ‘출판’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저작권법」의 개정 이력을 보면, 책으로 펴내어 독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던 때에는 저작자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저작물 복제·배포권을 나누어 정의하였던 반면, 전자출판물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어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이 필요하게 되자 2011.12.2.

이유 3「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배타적발행권을 복제 및 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가 출판권과 동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제·배포가 필요한 일반(비전자적)출판물은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복제·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은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3) 따라서 「저작권법」상 일반출판물의 발행은 ‘복제ㆍ배포하는 것’으로,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출판법상 ‘출판’을 해석할 때 ‘발행’의 의미를 「저작권법」 제2조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전자출판물은 배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어떤 출판사도 ‘발행’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에 해당한다.4) 정리하면,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의 출판법상 ‘출판’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ㆍ전송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은 「저작권법」에서의 ‘복제’ 및 ‘전송’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출판에 해당한다.1) 청구인이 웹소설을 ‘복제’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저작권법」 제2조는, 복제에 대하여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메모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현행 규정상 저작권적 의미에서의 복제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다.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웹소설을 제작하는 저작자로서 웹소설 저작물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청구인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 활동을 하고 있다.2) 청구인이 웹소설을 ‘전송’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저장한 웹소설 전자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회사에 전송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전송 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전송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저작권법」상 전송의 전제가 되는 ‘공중송신’은 관련법상 저작자가 그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될 뿐이지, 공중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등을 직접 수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유 4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공급한 J 등이 전송을 했다고 본다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공중송신을 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B 등에 웹소설을 전송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상 전송자는 청구인이 될 수 밖에 없다.(다) 전자출판물 시장에서 청구인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의 출판업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은 출판법상 출판활동을 하고 있고, 웹소설 시장에서 스스로 원고를 기획, 작성, 교정·교열하는 것은 물론, 독자에게 배포되는 조판양식까지 저작권자 고유의 스타일로 편집함으로써 디자인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업자가 담당한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였고, B 등은 전자출판물을 유통하는 기능만 담당하였다.2) B 등 유통사는 청구인이 전달한 한 파일을 받는 즉시 오탈자 확인 등 짧은 시간 내 최소한의 검수를 수행한 다음, 플랫폼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일(epub)로 변환한 후, 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독자에게 발행된다.

이유 5즉, 청구인이 B 등 유통사에게 hwp파일을 전송한 날에 독자에게도 웹소설이 공개되는데, 이는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의 역할인 교정, 탈고, 디자인을 청구인이 이미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청구인이 유통사에 전송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3)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작가는 글을 원고지에 기록하여 출판사에 전달하고, 표지제작, 글씨체 교정, 그림삽입 등의 편집 기능은 출판사가 수행하였으나, 웹소설 시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유명 웹소설 작가는 고유의 글씨체, 여백, 말 줄임표의 형식, 글씨 두께 및 크기 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한글파일에서 구현하는 고유의 조판 양식을 설정한 후 해당 조판양식을 활용하여 집필 활동을 수행한다.예시로 청구인이 B 등 유통사에 전송한 웹소설의 내용 및 형식은 같은 날 J 등 플랫폼에 그대로 연재되는데, 이는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가 수행하는 디자인, 편집 등의 기능을 모두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4) 웹소설 시장에서도 전통적 출판시장에서의 작가와 같이 출판사와 인세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와 웹소설의 스토리 등을 함께 기획하고 글만 작성하여 전달하는 작가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는 사례는 있지만,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리 및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유통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작가와는 역할과 권한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제 웹소설 작가로만 활동하는 자와 출판사의 웹소설 출판과정을 참고할 때 청구인과 달리 상당한 교정과 출판사의 생각, 조언이 출판과정에 개입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가 담당한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함을 알 수 있다.(라) 전자출판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Internationl Standard Book Number, 이하 “ISBN”이라 한다)를 B 등이 신청한 것이 청구인의 출판업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인은 인터넷 웹소설을 출판하고 있어서,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활동은 ‘일반 서적 출판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법과 「저작권법」을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서 「도서관법」 제23조에 규정된 ISBN을 부여받는 것을 출판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출판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로 「도서관법」에 따른 ISBN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출판 행위가 ISBN을 부여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전자출판물의 면세 요건 규정과 같이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출판법, 「소득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그 어디에서도 ISBN을 부여받아야 출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ISBN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은 저작한 웹소설을 전자적 매체에 복제하고 전송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출판법상 출판업을 영위한 것이다.2) 「도서관법」상 ISBN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출판물을 간단히 식별, 처리할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하는 국제표준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ISBN의 부여, 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하면 ISBN은

이유 6원칙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간행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ISBN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ISBN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전자적 특징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ISBN을 부여하도록 해석하고 있어서, 공동사업의 경우 어느 1인만이 ISBN을 부여 받아야 하므로 유통책임을 진 출판사가 ISBN을 대표해서 부여 받도록 하고 있다.앞서 설명한 청구인의 웹소설 공급 거래구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급한 웹소설 전자파일은 B 등에서 최소한의 오탈자 검토 등 제한적인 검수작업을 수행하고, 확장자를 변경하여 플랫폼사업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웹소설을 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공급하는 웹소설은 청구인이 제작한 원물 그대로 B 등 유통사와 J 등 플랫폼사업자를 거쳐 독자에게 발행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유통사에 공급한 웹소설과 유통사가 플랫폼사업자에 공급한 웹소설은 사실상 동일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따라서, 최종 유통사인 B 등이 ISBN을 부여받은 것은 「도서관법」 등 관련법상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공급된 전자출판물의 경우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부여받는다는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설령 출판법상 ‘출판’ 행위에 ISBN을 반드시 부여받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ISBN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에서 동일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공급받으면 다른 공동사업자 등은 ISBN의 신청 및 부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B 등 유통사에게 유통권을 부여하였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법리에 따라 유통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는 위임자인 청구인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되어, B 등이 설정한 ISBN은 위임자인 청구인이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B 등이 청구인이 출판한 전자출판물에 ISBN을 부여받았다면 사실상 청구인도 ISBN 신청 및 부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아울러, 실무상으로 출판사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ISBN을 요청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ISBN을 부여한다는 점과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청구인의 작품과 같은 연재형 웹콘텐츠(웹소설, 웹툰)의 ISBN은 2025년 말까지만 부여하고 종료된다고 안내한 점을 고려하면, ISBN 부여 여부가 출판업 영위의 기준이 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전자출판물 출판업자는 모두 출판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a이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다.(가)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1인 출판사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7년 10월 a과 혼인한 이후 a은 청구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캐릭터의 미묘한 심리에 대하여 조언하였으며, J 등에 독자가 올린 반응을 취합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향후 작품활동에 고려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출판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웹소설 출판 활동이 대부분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직장에서 에디터, 마케터로 일한 a의 경험과 본인의 출판 경험이 더해지면 사업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8년 5월 쟁점사업장2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향후 a의 사업상 역할이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나누도록 1:1로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여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이유 7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바, 청구인과 a은 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2018년 5월 초 공동사업 계약을 맺은 다음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동사업에 형식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임차계약서에도 공동대표 자격으로 함께 날인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약정대로 1:1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2) 한편, 조세심판원은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한 사례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등록이나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사업의 성공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단(조심 2017전3462, 2017.12.29.)하였으므로 이 결정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a이 1:1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쟁점사업장에서 a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더라도 a을 쟁점사업장2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가) 웹소설, 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독자들의 반응을 웹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상에 기재된 베스트 댓글 또는 첫 댓글이 인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a은 J 등에 청구인의 웹소설이 출판되면 첫 댓글을 우호적으로 기재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청구인 작품에 대한 심층적이고 우호적인 감상평을 기재하여 이를 베스트 댓글에 선정되도록 하여 청구인 작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a의 마케팅 활동은 공동사업을 창업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작품이 독자에게 우호적으로 알려지는 데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나) 청구인이 사업 개시 이전에 단독으로 출판한 “E”, “F” 등은 게임 등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서술된 작품으로 특히, 청구인의 베스트 웹소설인 “F”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게임 ‘G’ 내에서 주인공이 다양한 소환수와 동료들을 모아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게임세계와 남성캐릭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가 남성이었고, 이러한 편향적 독자구조에 대하여 a은 청구인 사업이 확장되려면 독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드라마화로 성공한 이태원클라스 등의 웹툰을 보고 여성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현대판타지물 소설을 기획할 것을 청구인에게 제안하였으며, 이렇게 탄생한 작품인 “H”는 이전 작품과 달리 여자주인공 ‘c’이 ‘건축’, ‘디자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a은 H의 스토리보드도 직접 설계하였고, 이전 청구인이 한글파일에 스토리보드 작업을 했던 것과 달리 과거 웹 에디터 경력을 살려 본인만의 디자인으로 H의 스토리보드를 설계하였다.이렇게 탄생한 H는 J 기준 현재까지 3,0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청구인은 a의 H 제안 및 스토리 기획 등의 기여가 상당함에 따라 저자의 이름을 청구인이 아닌 a의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고려하여 ‘d’로 하였다.다) 한편 a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웹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여, 남성 중심의 독자를 여성으로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3)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저술가”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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