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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168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2-05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계약전 거래관계자들을 만나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으며, 거래한 직원으로부터 명함(쟁점매입처 직원으로 기재), 통관내역 문자, 상품 운송비 영수증 등 수령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중국으로 송금한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계약전 거래관계자들을 만나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으며, 거래한 직원으로부터 명함(쟁점매입처 직원으로 기재), 통관내역 문자, 상품 운송비 영수증 등 수령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중국으로 송금한 확인증을 요구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주문동고양세무서장이 2025.6.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1.16.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무역업, 상품중개업,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5.9.18. 폐업한 사업자로,AGENCY인 중국업체 A(이하 “A”라 한다) 및 포워딩 업체인 ㈜B(이하 “B”라 한다)의 수입법인인 ㈜C(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 ㈜D(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 및 쟁점②매입처를 함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 및 E과 각 AGENCY 해외구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①매입처와 한 계약을 “쟁점①계약”, 쟁점②매입처와 한 계약을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쟁점①계약 및 쟁점②계약을 함께 “쟁점계약”이라 하며,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하고,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5매(이하 2020년 제1기분 및 202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OOO원의 매입세액(이하 2020년 제1기분 및 2020년 제2기분 매입세액 OOO원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나. 중부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0.부터 2024.10.25.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매출누락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을 경정·고지(2025.6.11. 공시송달, 2025.6.26. 효력발생)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송달로 무효에 해당한다.(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0.10.6.

이유 2선고 98두18916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하였고,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6136 판결)하였다.또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하였는바,공시송달은 납세고지서를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시송달제도인 만큼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인바,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는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에는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 전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라)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시송달에 대하여 등기송달 또는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대법원 2000.10.6.

이유 3선고 98두18916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바,수취인 부재는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은 확인되나, 송달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워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예: 장기 여행, 직장 출근, 군입대, 교도소 수감 등)를 의미하고, 폐문 부재는 송달장소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수취인이 있는지,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서류를 공시송달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히 폐문부재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는데,청구법인은 2015.1.13. 사업장을 이전하고 2025.1.17. 이전등기, 2025.2.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F은 2023.10.30. 현 주소지로 전입하여 배우자, 아들, 시모, 시외삼촌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주소지와도 일치하고, 사업장도 존재하며, 대표자와 사내이사 G는 낮에 외출은 잦으나 거주지를 장기간 이탈한 사실이 없고, 동거인인 치매환자 외삼촌과 시모는 거의 집에 상주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대표자의 주소지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유치송달한 사실도 있었는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무효이다.(2) 쟁점거래는 해외구매대행 거래형태로 쟁점계약대로 의류 등 상품을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이다.(가) 쟁점계약은 중국 현지법인과 한국의 수입법인이 공동으로 해외 상품을 중국에서 소싱, 제조 및 수입통관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한국에서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국내 수입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1) 청구법인은 2019.9.12. AGENCY인 A 및 B의 수입법인인 쟁점①매입처와 쟁점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7.31. 쟁점①매입처의 폐업으로 2020.8.12.

이유 4A 및 B의 다른 수입법인인 쟁점②매입처와 동일한 내용의 쟁점②계약을 체결하였다.2) 쟁점계약 제2조(목적)는 “을(A, B의 수입법인)”은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의류상품을 중국에서 소싱, 구매, 제조, 수입 및 통관 업무 일체를 대행하여 상품을 한국 현지에서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수입상품을 국내에서 납품받았으며,쟁점계약 제3조(물품대금 지급) 제2호는 금액은 상품의 중국 구매비용과 수수료 수입물류 비용 관세, 부가세를 포함한 총합을 상품가로 정하고, “을”은 제품 입고 시 AGENCY 수입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이의 대금을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수입사업자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바로 쟁점매입처들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다.또한, 쟁점계약 제4조(거래절차)는 “갑”은 주문서로 의뢰하고, “을”은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며, 선적 시마다 통보하기로 하고, “갑”은 도착 후 검사 합격한 인수 상품에 대하여 해당 대금을 “을”이 요구한 AGENCY 통장으로 입금하며, “을”은 입금받은 금액을 중국으로 전신환 송금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금을 송금 후 그 금액이 중국으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하였다.3) 거래의 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방법마다 편리함, 안전성, 그리고 비용면에서 장단점 등을 감안하여 자기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의 배우자인 G는 여성 의류를 수입하기 위하여 생산지인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여 현지 교민지의 광고란에 기재되어 있던 A 대표 M을 만나, 국내 포워딩 업체인 B를 소개받아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이는 청구법인이 당시 수입 상품에 대한 루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무적으로 수입을 전담할 직원도 없었으며,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외 구매계약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무역대행, 물류 포워딩, 인증 대행, 통관 대행 등 일체를 쟁점매입처들이 대행하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포털사이트에서도 무역부터 물류까지 원스톱서비스는 내용으로 쉽게 검색되는 거래형태이다.4) 쟁점②매입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수입대행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2021년 5월경부터 직접 수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기 전까지의 무역대행업체 등을 통한 거래를 청구법인이 화주로서 직접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나)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B의 수입법인인 쟁점①매입처 담당인 H 사장과 I 부장을 통해 쟁점거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주요 매출처인 ㈜J 등으로부터 생산 의뢰 등 발주(증빙자료 발주리스트, 발주문자, 발주서 제출)를 받으면 상품조건과 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하고, 중국 소재 공장 등에 제작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품과 가격을 협상하여 쟁점매입처들에 게 주문서를 보내거나, 급할 경우 카카오톡, 위쳇 등 단톡방 등을 이용하여 작업지시서 등(제품사진 등 포함)을 보냈으며, 중국의 A 물류 센터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구입한 상품을 납품받아 검품 후 화물선이나 여객선 등에 선적한 후, 위쳇 등으로 “INVOICE”등을 국내 수입법인에 보내고, 청구법인에는 “PACKING LIST”를 보내주었다.나) 쟁점매입처들은 인천세관에서 수입통관절차를 밟아 통관을 하였고, 그 직원인 I 이사가 청구법인에

이유 5게 통관내역을 통보하였으며,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분류한 후, 쟁점매입처들의 화물기사가 청구법인이 요청한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면서 해당 운임영수증을 주고 가면 해당업체에서 다시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재청구하여 이를 입금해주었으며,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인 I 이사가 청구법인에게 통관내역을 통보하면서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바로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전액(선급금 등 차감한 금액)을 이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중국 현지 공장 등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로 송금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제대로 송금하는지까지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다.3)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J(45.6%) 및 K의 ㈜L(26.5%) 등으로 이들은 전체 매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체 매입액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없었다면 매출도 있을 수 없었다.<표2>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 현황○○○(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의 담당직원이라고 했던 H, I 등을 통하여 거래한 후 쟁점②매입처로 변경된 후에도 이들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고, 성명 또는 명칭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설사 B의 대표 H가 자신이 아닌 제3자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매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나) 청구법인은 여성의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 생산지인 중국을 방문하여 현지 교민지의 광고를 통해 중국의 A 물류회사 대표 M을 만나, 국내 포워딩 업체인 B를 소개받았고, B가 국내에서 수입 및 통관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입법인인 쟁점매입처들을 지정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당사자의 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쟁점①매입처 계좌개설 확인서, A가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입금받았다는 확인증 등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기본사항을 확인하였다.(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의 H 사장과 I 부장을 통해 쟁점거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위쳇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면서 2년여 동안 주문한 물량을 공급받았고, 물류직원 N과 상품 통관 및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면서 매출처에 납품하거나 청구법인 창고에 입고된 것을 확인한 후 청구한 대금을 곧바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하였는데,대금 지급 시 입금받을 계좌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입금시켜 주었고, 대금 결제 후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중국 생산자에게 송금되어야 할 금액이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다.(라)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들의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 방

이유 6문한 사실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고정된 생산설비나 회사의 운영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조사청 역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의 경위 및 거래과정, 실물 거래의 흐름과 대금결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바 있다.(마)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와 거래하던 중 쟁점①매입처가 폐업을 하고 새롭게 쟁점②매입처와 계약하고자 할 때 청구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로 쟁점①매입처의 폐업(2020.7.31.)을 확인하고 쟁점①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②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담당자인 H와 I도 계속하여 쟁점②매입처의 직원임을 표방하면서 실제로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으며, 단 한 차례도 차질 없이 납품받았으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바) 통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일 것이나, 청구법인은 여성의류를 쇼핑몰 및 대형아울렛 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해당 상품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소싱 및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했어야 하므로 발주처, 거래 품목 및 단가 등이 명확하여 굳이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고,쟁점거래의 경우 제품의 중국 구매비용과 수수료 수입물류 비용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품가액으로 정하고, 제품 입고 시 AGENCY 수입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품대금을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위장사업자와 거래 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해당 거래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급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1)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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