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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76161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5-12-22

청구인이 제공한 작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쟁점용역의 본질적 업무는 작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명한자를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명활동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절차는 10여년 이상 청구인의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쟁점학회 소속 직원들이 간헐적·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직원들이 주된 작명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용역의 본질적 업무는 작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명한자를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명활동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절차는 10여년 이상 청구인의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쟁점학회 소속 직원들이 간헐적·부수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직원들이 주된 작명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임

주문서대문세무서장이 2025.1.22. 및 2025.4.25. 청구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작명활동(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동양철학을 전공한 교육자(현, A 교수)로서 역학, 풍수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OOO ‘B’(이하 “쟁점학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충청북도 청주시 OOO)를 쟁점학회 소재지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주업종 : 강의·사주·역학, 부업종 : 없음)을 한 후, 저술ㆍ강의활동(이하 “쟁점외용역”이라 한다)과 작명활동(2014.11.19. 서비스/작명업 부업종 등록,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8.5.23. 쟁점학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후, 2019.11.1. 서울특별시 OOO로 재이전하였고, 2021.3.26.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로 다시 이전한 후, 2025.2.3. 서울특별시 OOO, 이하 “현재소재지”라 한다)으로 최종 이전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학회에서 발생한 2017년~2024년 귀속 쟁점외용역과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표1> 과세기간별 면세수입금액 신고 내역OOO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5.부터 2025.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7년~2023년 귀속)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쟁점외용역 중 출판(저술)용역과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후, 그 밖의 조사적출사항[쟁점용역·강의용역(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누락), 출판(저술)용역(VAT 과세대상) 신고누락 및 업무무관경비 필요경비 부인 등]과 함께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2. 및 2025.4.25.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표2>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OOO라. 청구인은 쟁점용역 관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2025.4.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전심절차 없이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인 주장(1)「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바도 없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작명활동)은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이뤄지고 있고, 자택은 주로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곳이므로「부가가치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소재지(현재소재지 포함) 또한 쟁점용역이 아닌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활동 및 대외활동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른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물적시설 없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쟁점규정에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작명 등 인적용역”을 포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작명활동)은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청구인의 작명철학과 이론에 부합하는 한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명업무는 모두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자택 내 작명공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택은 청구인이 작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주거목적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청구인의 자택을 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표3> 청구인의 자택 내 작명공간 사진OOO한편, 청구인이 작명한자 작성 등 쟁점용역을 쟁점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3.16.

이유 3쟁점소재지를 쟁점학회의 주소지로 변경한 것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이전에도 주민등록 주소 변경에 따라 3회 이전), 실제로 쟁점소재지에서는 주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학회장이나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의 업무나 청구인의 대외활동을 위한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표4> 쟁점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청구인의 대외활동 예시OOO이처럼 청구인의 자택이나 쟁점소재지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에 규정하는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나) 쟁점용역의 본질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수리성명학, 성격성명학 등의 작명철학과 이론에 맞는 한자 이름을 짓는 것이고, 이는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유업무로서 오직 청구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반면 일부 직원들은 단순하고 보조적인 일만 조력할 뿐, 작명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쟁점규정 관련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제6항(이하 “쟁점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 대하여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쟁점용역의 본질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수리성명학, 성격성명학 등의 작명철학과 이론에 맞는 한자 이름을 짓는 것이고, 작명한자 작성은 청구인의 지식 및 노하우가 집대성된 결과물이며, 고객들 역시 청구인의 노하우 및 명성을 보고 작명을 맡기는 것으로 작명한자 작성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누구도 수행할 수 없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반면,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작명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업무를 이행하는데, 이는 작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한 것이다.한편 쟁점집행기준 상 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관한 기존 판례나 유권해석은 직원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례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집행기준 상 근로자 고용여부 관련 기존 판례 내용 등OOO위 <표5>의 판례에서는 원고가 외부 번역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본질적인 업무인 작명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전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표5>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보험업법」에서는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 한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보험모집 업무에는 보험안내 상담(홍보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의 전달 등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업무는 법률상 보험설계사 외 보조자가 수행할 수 없는 반면, 보험상품 안내자료 작성 등의 업무는 “모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조자도 수행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쟁점용역에 있어 청구인이 수행하는 작명업무는 상기 유권해석 사례의 보험설계사 등이 수행하는 모집 업무와 같이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용역에 있어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명신청서 양식작성 및 전달, 작명결과물

이유 4및 작명장 전달 등의 업무는 상기 유권해석 사례의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우편물 수발업무와 그 성격이 유사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결국, 쟁점용역 수행 과정에서 보조직원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청구인이 2025년 10월 우리 원에 제출한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인 “작명”은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므로, 직원들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에도 사용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의 물적시설로 보기는 어렵다.청구인의 작명업무는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수행지는 청구인의 자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소재지는 직원들이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쟁점규정 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하는데, 쟁점소재지는 위 <표4>와 같이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는바, 설령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에 전속되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직원업무 및 배치표와 직원 컴퓨터 파일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서도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쟁점소재지에서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쟁점용역에 전속된 업무만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처분청은 직원업무 및 배치표를 제시하면서 쟁점용역과 관련된 직원들이 쟁점소재지에서 작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들은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거자료 상 “작명업무”는 “작명 외 업무” 또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 등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 쟁점소재지에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작명 업무”는 쟁점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직원 컴퓨터 파일” 목록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직원이 C 조직위원회 등 비영리법인을 위한 활동 및 청구인의 교수활동을 보조했음을 알 수 있다.<표6> 직원 컴퓨터 파일 목록OOO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인 “작명”을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택은 주로 거주목적으로 이용되므로 관련 규정상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에도 사용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물적시설 요건인 “사업에만” 사용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업무를 쟁점용역

이유 5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판단은 용역 관련 “필수적”인 업무 여부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주된” 또는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처분청은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명 외 업무가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이지만, 쟁점용역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쟁점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규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집행기준을 통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한편, 2024.2.9.「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를 이유로 아래 <표7>과 같이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동 법령 개정은 직접 고용의 형태 뿐 아니라 고용 외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포함됨과 동시에 그 제공받는 업무가 “주된 업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유 6<표7> 2024 간추린 개정세법 발췌 내용이와 달리 처분청이 주장하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또는 “필수적인 업무”의 기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각 호 외의 본문에서 인적 용역이 사업자의 다른 과세사업과 독립된 사업임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해당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의미는 “주된” 또는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또는 “필수적인 업무”임을 이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 처분청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쟁점용역 실현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근거로 전 직원 D(2018~2023년 근무)의 확인서, 쟁점용역 관련 직원 업무내역, 고객과의 OOO 상담내역, 작명문서 등을 들고 있으나, 쟁점용역에 있어 직원의 업무는 “작명외 업무”로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도 직원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쟁점용역에 있어 “작명”은 오로지 청구인만인 수행하고 있고, 일부 직원은 “작명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도 답변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는 작명이고, 근로자의 업무는 작명 외 업무로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으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이 직원들은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1) 처분청은 전 직원인 D(2018년~2023년 근무)의 확인서를 근거로 직원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였는데, D은 청구인의 전 직원으로 청구인과의 마찰로 인해 B를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 온라인에서 “E”를 설립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작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D의 확인서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 심리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처분청은 D의 확인서상 주장에 따라 D 등이 작명 사무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쟁점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D 등은 “작명”이 아닌 “작명 외 사무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작명업무”는 청구인만이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용역 관련 일부 직원들의 업무내역을 기재하여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정리한 업무내역을 보더라도 직원들은 “작명 전 업무” 및 “작명 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명”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3) 처분청이 제시한 일부 직원과 고객과의 OOO 상담내역을 보면, 작명에 대한 상담이 아닌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기본안내 및 작명문서 발송문구는 이미 템플릿화되어 있는 것으로 직원은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바, 이는 마치 상담 챗봇을 사용한 수준의 보조적 업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4) 또한, 처분청은 작명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이 작성하는 작명결과물은 이미 청구인이 작성해 둔 수리성명학적, 성격성명학적 매뉴얼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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