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어, 불법적인 원인이더라도 청구인이 편취한 이상 과세대상 소득임
요지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어, 불법적인 원인이더라도 청구인이 편취한 이상 과세대상 소득임
주문의정부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12.10. 및 2024.12.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호 A의 사업장소(경기도 의정부시 OOO)와 관련하여 2022년 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관련성 및 지출금액의 세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9.6.12. 경기도 의정부시 OOO 소재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21.5.7.부터 2023.1.25.까지 사기 및 불법 대부 행위를 통해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4.10.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4.10.2.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2.11.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19∼202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판결의 판시 내용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불법 대부 행위를 통해 수취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대가를 산정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4.12.10. 및 2024.12.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대표 청구인, 실장 B 및 소속 직원과 외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공모하여 중고차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서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이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열거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8.12.13. 선고 86누311 판결),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특정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나) 한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는 뇌물 및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적법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불법소득 중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소득만큼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그 이외 범죄로 얻는 범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7.24.
이유 2선고 2012구합16849 판결)한바 있다.(다) 또한「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기범행에 의해 단순히 금전을 편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6.8.22. 선고 2005구합38239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기로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22인7638, 2023.3.15.)한바 있다.(라) 이 건의 경우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외부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금액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편취한 범죄수익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대부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한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님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사기 행위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형법」제30조 및 제347조에 따른 공동정범의 설립과 그 처벌 범위, 사기죄에 관한 기망행위의 객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1) 「형법」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인 이상이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한 때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는 규정으로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각자가 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2)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기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인이상이 공모하여 일정 금액을 편취하더라도 각각 동일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3) 쟁점판결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편취한 쟁점금액 중 피해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액이 대다수인데, 이는 청구인이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하면서 편취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실제 금원에 대하여 ‘외부팀에서 갖는 수익을 제외하고 직원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그 직원과 소속 팀장 및 대표인 청구인이 수익을 나누어가졌다’고 판단하여 외부팀인 중고차매매업자에게도 쟁점금액 중 일부가 귀속된 점을 확인하고 있다.4) 또한 청구인과 함께 기소된 쟁점사업장의 실장 박진우 및 직원 김희선의 범죄일람표에도 청구인의 범죄일람표와 동일한 범죄사실 및 편취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형법」제30조 및 제347조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사기죄에도 적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만 쟁점금액 전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5) 한편
이유 3「소득세법」제2조의2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경우 각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사기행위에 따른 편취와 소득금액의 귀속을 그 의미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실제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쟁점판결 및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중고차 구매와 관련된 금액이 OOO원으로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금액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판매대금으로서, 중고차 매매업자의 수입금액임이 확인되고, 실제 청구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들로부터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중고차 판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쟁점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원에 대하여 외부팀에서 갖는 수익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과 수익을 나누어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나) 중고차 매매업자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쟁점사업장 등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들과 거래를 하면서 쟁점금액에 포함된 피해자의 중고차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약 30% 상당의 금원만을 쟁점사업장 등을 포함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에 지급할 수당 중 4∼5억원의 경우 피해자 합의금 지급을 위해 쟁점사업장에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처분청은 조사나 근거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과다한 수준으로 산정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이에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쟁점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 이외 직속 직원 6명, 실장, 팀장 3명 및 그 소속직원 35명 등 합계 46명이 근무하였는데, 각자의 업무실적에 따라 내부 급여기준표에 의해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 대다수가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및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2022년 중 합계 OOO원의 직원급여 지급내역이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제3자로부터 사업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중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로서 합계 OOO원을 지급한 내
이유 4역 또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지급액 및 사업장소 임차료 지급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한 형편이 안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중고차 전환 대출 및 정부지원대출상품 중개 명목으로 2021년 5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 및 쟁점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대부중개업을 자신 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공모하여 중고차 구매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서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15.7.17.
이유 5선고 2015구합53121 판결),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0중45, 2010.4.19.), 쟁점금액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행위로 인한 얻은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중고차 판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 대부분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귀속되고 일부만이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외부팀으로 지칭되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하나의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쟁점사업장 등 대부중개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중고차 판매대금을 포함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중고차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 규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4)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 심문조서나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나 사업장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주위적) 청구인이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수취한 쟁점금액의 경우 범죄수익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쟁점사업장에 실제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예비적)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 및 사업장소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2>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19.6.12. 경기도 의정부시 OOO 소재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판결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2개의 사업장(금융지원센터대부, 금융지원센터대부중개)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은 2024.4.22.
이유 6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장 및 직원과 공모하여 불법 대부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20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다.<표2> 의정부검찰청장의 공소장○○○(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의 위 <표2>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아래 <표3> 기재의 쟁점판결과 같이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이 이를 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5.2.11. 선고 2024노3162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표3> 쟁점판결 판결물(일부 발췌)○○○(라) 청구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의 편취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알선을 위한 수수료, 선입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고, 보유 자산 증가 명목으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 구입을 요구하며 중고차 구입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표4> 범죄일람표 상 기재내용 정리○○○(2)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용역의 공급대가 등으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직원 급여 및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판결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이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들도 해당 금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었고, 그 중 일부(약 30∼50%)만을 청구인 등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한 이상 쟁점판결 범죄일람표상 중고차 관련 금액(OOO원)중 일부(30∼50%)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의 심문조서 및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다.<표5> 중고차 매매업자(C)의 심문조서○○○<표6> 중고차 매매업자(D)의 심문조서○○○<표7> 쟁점사업장의 실질 수입금액 재산정 내역○○○(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직원들에게 내부 급여기준에 따라 실제 급여 명목으로 합계 OOO원(2022년)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 임차료로서 합계 OOO원(2022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직원 심문조서 요약본,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 계좌(512601-01-20****)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표8> 임대차계약서○○○(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금액의 경우 범죄수익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상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소득세법」과세소득이라 할 것이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