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나 제약사 대표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어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요지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유수의 대학병원 의사나 제약사 대표 등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등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어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문금천세무서장이 2024.1.17., 2024.2.21. 청구법인 A 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4.2.16., 2024.2.19. 청구법인 B 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분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19년도분 OOO원, 2020년도분 OOO원, 2021년도분 OOO원, 2022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들은 제약회사의 1차 영업대행사(CSO)로 2016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ㆍ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ㆍ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위 매입거래처들을 합하여 이하 “2차 CSO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부터 2023.12.31.까지 청구법인들과 2차 CSO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7.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금액(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들 소속 임원(이사)인 F(청구법인들을 실제 경영한 자로 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이의신청을 거쳐 202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로부터 마케팅 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가공매입거래 판단의 핵심인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법인들에게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전혀 없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가) 가공매입에 대한 세무조사 실무상 가공매입거래 판단의 핵심은 금융추적조사로 인한 그 대금의 반환 여부이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았다고 본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매입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조심 2018전502, 2018.4.16., 국심 2006서3198, 2007.12.20. 등 참조).(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대표자, F,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F의 아들을 포함한 F 가족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하여 5개월 이상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2차 CSO들이 직접 또는 자료상 업체를 거쳐서 2차 CSO들을 실제 경영한 G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후 서대문구, 마포구 OOO 인근 ATM기에서 현금으로 출금, 또는 3차 CSO(자료상) 법인계좌에서 ATM기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가공매입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기로 한 자는 결국에는 본인이 관리, 통제가 가능한 계좌(친인척, 직원 등 본인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마련이나, 쟁점금액의 출금은 G와 관련된 차명계좌가 활용되었을 뿐, F 본인 또는 F 관련자의 계좌가 활용된 흔적은 단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현금이 출금된 ATM기 위치는 G 생활반경이고, F 생활반경에서 출금된 건은 없다.
이유 2반환된 대금의 최종 귀속처가 ‘G’인지, ‘F’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그 판단의 핵심이 되는 금융추적조사 결과는 전부 ‘G’를 가리키고 있다.(라) 조사청이 현금의 최종 귀속이 F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O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데, O은 현금 전달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G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현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주기와 장소, 금액 등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마) 거래당사자인 G가 F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목격자도아닌 O의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G는 2023.12.13. 쟁점금액을 본인(G)이 집행하였다고 조사청에 진술하였으며, 해당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2024.9.10. 작성된 확인서도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2) G는 의학계,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로 조세심판원은 G가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G가 실운영자인 2차 CSO들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에게 마케팅 대행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가) 2차 CSO들의 실운영자 G는 1979년 OOO 입사 후 OOO 부사장 및 H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까지도 의학전문 인터넷신문인 OOO 발행인과 OOO 편집인을 맡는 등 40년 이상 경력의 의학전문 언론인으로 매월 보건소 저널을 발간하고 보건소장들을 인터뷰하면서 전국 보건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OOO 이사를 맡으면서 각종 학술대회의 강사를 섭외하고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의약품 광고를 지원하는 등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나) 이처럼 G는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은 인물이므로, 이미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은 거래처 병·의원이 많았고 쉽게 새로운 지역 병·의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등 영업능력이 충분한 인물이다.(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2차 CSO들 중 하나인 C과관련한 심판청구사건[조심 OOO(병합), 2024.8.19., 이하“선행심판사건”이라 한다]에서 G의 위와 같은 경력 등을 제시하면서 G가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C이 실제 마케팅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 G도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할 수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확인하였는바, 2차 CSO들이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조세심판원의 판단과도 배치된다.(3)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직접 영업한 것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거나, 사실관계를 오인 또는 잘못 적용하였거나, 그 진술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관련인들 모두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가) 처분청은 J을 방문하여 I 원장과 면담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의견은 I 원장의 구두 진술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확인서 등 근거서류 조차 있지 아니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J I 원장의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I 원장은 “2023년 10월 말쯤 국세청 직원분들이 본 의원에 방문하여 본인과 면담 시 2년 전(2021년 10월)부터 청구법인들의 영업사원(K)에게 EDI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한 적이 없으며, CSO(마케팅대행)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EDI를 발급해주는 상대방도 수시로 바뀐다는 업계 현실을 설명하면서 다른 병·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3기간 중 2차 CSO들의 영업대상 병·의원 320개 중 11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위 J으로부터 구두 진술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설령 J 원장의 구두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2021년 10월 ∼ 2023년 10월) K은 청구법인들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독립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라는 하위 CSO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들이 직접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 청구법인 A 주식회사 소속 영업사원들 중 퇴사 이후 별도의 하부 CSO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독립한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청구법인들의 영업활동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마)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이었고,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의 매입처(하부 CSO)였던 M, K, N은 “G 거래처를 영업한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하였다.(4) O은 이 건의 거래당사자도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어서 객관적인 진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은 검증 없이 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반면, 이 건의 거래당사자인 G와 F의 진술은 배척하였다.(가) 조사청이 O의 진술 중 ① “G는 영업조직이 없다”, ② “F는 영업조직이 있다”, ③ “G가 F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G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수용하였다.(나) 위 3가지 진술내용 중 ① “G는 영업조직이 없다”는 진술은 선행심판사건에서 G의 영업능력과 인적·물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O의 진술은 거짓 진술임이 확인되었다.(다) O의 나머지 진술(②, ③)도 O과 F의 통화내용녹취속기록을 보면,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고, O이 가공매출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 처분청은 O의 진술에 대하여, 사회정의를 위해 ‘본인도 범칙행위자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임에도 신뢰할 만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공익제보자로서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고, 거래당사자인 G와 F의 진술은 배척하였는데, 이는 과세에 유리한 진술만을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진술은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5)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2차 CSO들 및 자료상업체와 통정·공모 하였다는 의견이나, 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사청은 F(청구법인들의 이사), G(2차 CSO들의 실운영자), O(2차 CSO들 관련자로 G의 사촌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과 P(자료상인 3차 CSO 관련자)이 통정·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였고, 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들의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예치 및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PC의 저장자료, 이메일 등을 모두 수집하였고, 5개월에 걸쳐 관련인 전부에 대해 금융조사도 하였으나,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나) F와 O의 녹취속기록에 의하면, F와 P은 전혀 알지 못하고 O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F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통정·공모하였다는 의견인 것이다.
이유 4또한 F는 O의 ‘G가 현금 만들어서 갖다 주고 했다’라는 말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G와 통정·공모했다고 한 F가 조사의 핵심인 유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다) 각 거래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보더라도, 청구법인들(F)은 G, P과 통정·공모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6) 2차 CSO들로부터 매입한 청구법인들 외 정산대행업체 사건의 최종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도 정상거래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가) G가 실운영자인 2차 CSO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다른 정산대행업체들도 가공매입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조사 경과를 보면 전주·수성세무서 관할 사건은 정상거래로 최종 판단되었고, 의정부세무서 관할 사건은 과세사실판단신청을 신청하여 조사가 중지된 상태이다.(나) 동일한 매입처(C)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에 대하여 전주·수성세무서 관할 사건은 이미 정상거래로 최종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도 동일하게 정상거래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다) 특히 수성세무서 관할 사건[㈜Q, R㈜)]은 선행심판사건으로 2024.8.19.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였는바, 판단 이유를 보면 ‘마케팅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들[㈜Q, R㈜]이 계좌이체를 통해 2차 CSO 중 C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C이 G의 관계인들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출된 현금이 청구법인들[㈜Q, R㈜]에게 되돌아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의 대표인 G는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S가 C으로부터 청구법인들[㈜Q, R㈜]과 동일한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받은 건에 대하여 전주세무서장이 현장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S에게 정상적으로 마케팅대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었고, 해당 판단 이유는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2차 CSO들은 인적·물적 시설이 없고, 실제 병·의원에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병·의원으로부터 EDI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하거나 청구법인들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단순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다.(가) G가 실운영자인 2차 CSO들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시설 없고, 실제 병·의원 CSO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1) G가 2차 CSO들의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하위 CSO 등 매입거래처, 프리랜서 딜러)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이력 등을 보면, 제약영업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전혀 없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하며 EDI 자료를 취득·제출한 구체적인 거래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관련인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주도적으로 발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유 52차 CSO들이 외주비(또는 직원급여)로 손비계상하거나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들도 근무사실이나 용역제공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부인되었다.2) 2차 CSO들 중 D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의 진술에 따르면, D는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매월 취득한 EDI 자료 원본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만을 전달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나)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들과 G의 2차 CSO의 부외 경비가 존재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을 취득·제출한 자(실제 용역제공·수행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매월 정산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수 차례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다) 2차 CSO들은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매입ㆍ매출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1) 2차 CSO들 중 D 및 E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C은 2024.5.10.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아니라 조세범칙조사 절차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8.14. 기각되었는바, 이미 매입ㆍ매출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다.2) G가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을 보면, 당초 ⅰ) 매월 ‘CSO 수수료’ 용역대가를 청구법인들 → 2차 CSO들 →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 G의 관련인 차명계좌로 대금반환(Pay-bac k) 및 고액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유형1, 간접방식)이었으나, 2022년 6월경 2차 CSO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후로 ⅱ) 청구법인들 → 2차 CSO들 → P의 3차 CSO(자료상 업체) 법인 계좌에서 고액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유형2, 직접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O의 진술에 따르면, G가 관할 세무서(서대문ㆍ의정부ㆍ화성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G의 차명계좌로대금을 반환(Pay-back)받거나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이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지적을 받게 되자 P의 3차 CSO 법인계좌에서 직접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방법만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법인들이 병·의원에 마케팅 대행용역(CSO 영업)을 직접수행하였고, 대금이 고액의 현금으로 반환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과 2차 CSO들 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가) 제약업계의 CSO 거래구조상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취득ㆍ제출한 자가 실제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ㆍ제공한 자이다.1) 제약회사, 청구법인들, 2차 CSO들, P의 3차 CSO(자료상업체) 간에 교부ㆍ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의CSO 거래구조에서는 마케팅 대행계약(n차)에 따라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직접 취득·제출한 자가 실제 해당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ㆍ제공한 자로서, 매월 CSO수수료를 정산ㆍ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당사자(공급자 또는 용역제공 수행자)에 해당한다.2) 청구법인들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등 제약회사로부터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위탁받아 의약품목별 중간 수수료 마진(약 1%∼5%)을 남긴 후 2차 CSO들에게 재위탁하므로, 2차 CSO들 또는 그보다 하위 CSO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매입처, 프리랜서 딜러 등)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매월 취득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청구법인들에게 제출하여 CSO 수수료를 정산ㆍ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구조이다.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CSO들이 CS
이유 6O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법인들은 T 등 제약회사 출신의 영업사원 및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하위 CSO, 프리랜서 딜러 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이들을 통하여 병·의원에 대한 실제 마케팅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고,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하여 제약회사에 직접 제출하였으며, CSO 수수료를 정산ㆍ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또한, 청구법인들 영업조직 중 전(前) T 영업사원 출신 M, K, V는 2차 CSO들 또는 G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들의 CSO 수수료 관련 업무담당 직원 U에게 EDI 자료 원본서류를 직접 전달ㆍ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청구법인들이 병·의원에 대한 CSO 영업을 직접 수행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및 실운영자 F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가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 중 F, N, U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영업사원이라 지칭하였고, 이들의 업무가 ‘2차 CSO 발굴 및 관리’라고 진술하면서 N이 영업사원별 활동권역(또는 활동범위)을 자필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이 전국적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영업사원별ㆍ활동권역별로 자체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관리·운영하면서 해당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2) 과거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신으로 퇴사 후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한 청구법인들의 영업조직(M, V, K 등)이 전국에 산재한 연평균 320여 개에 달하는 병·의원의 매월 EDI 자료를 실제 취득ㆍ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등이 없는 2차 CSO들이 이러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연평균 320여 개에 달하는 병·의원의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하고, 대가를 정산·지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현재까지 실제 EDI 자료 원본을 취득하여 제출한 자(실제 용역제공·수행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매월 정산내역 등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상거래만을 주장하고 있다.(다) 수수료 정산·청구업체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1) 일반적으로 제약업계 영업현장에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ㆍ제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에 대한 홍보, 설명을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정 병·의원과 방문·면담 등이 수시로 가능할 정도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2) 제약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하위 CSO 영업조직이 특정 병·의원에 대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고 마케팅 대행용역을 단독으로 제공(EDI 자료를 취득 및 제출)하도록 정리함으로써, 제약회사-CSO 영업조직(또는 영업사원)-병·의원은 쉽게 변동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들이 T 등에게 제출한 병·의원에 대한 매월 EDI자료 제출자를 보면, 청구법인들의 영업조직 또는 2차 CSO들의 영업조직 내에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3) 예시로 조사청이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