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함
요지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함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1957.1.17.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의 부친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CC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7.2. 설립되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①은 2006.11.15.부터 AAA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DDD(청구인①의 제수, 이하 “청구인②”라 한다)는 2015.6.30.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20.부터 2025.4.25.까지 청구인① 및 청구인②(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AAA이 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청구인들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16∼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5. 청구인들에게 2016∼201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① OOO원, 청구인②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쟁점법인은 결손법인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기재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법인을 의미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판단하는 소득금액 기준은 2016년은 당해연도, 2017∼2018년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며, 이에 따른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이다.다만, 쟁점법인은 2016년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여 이를 공제한 결과 결손법인으로 계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5조의5(2016.1.1. 시행, 2015.12.15. 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보다 적은 “결손법인”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6.2.5. 시행)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결손금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한다고 기재하여 결손법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쟁점법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면 전 기간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한다.따라서 쟁점법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기재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이 AAA으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이유 2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이유 3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유 4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3) 법인세법(2015.12.5. 대통령령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②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
이유 5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①은 2006.11.15.부터 AAA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②는 2015.6.30.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AAA과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표1> AAA의 주주 현황(단위 : 주, %)○○○<표2>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단위 : 주, %)○○○(나) 쟁점법인의 2015~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요약(단위 : 원)○○○(다) 쟁점법인의 2015~201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의 미처리결손금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법인의 미처리결손금 요약(단위 : 원)○○○(라) 처분청은 2025.2.20.부터 2025.4.25.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AAA으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차입한 금원 중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 금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각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표6> 참조)하여 청구인들에게 해당 증여세를 결정(<표7> 참조)하였다.<표5> 쟁점법인과 AAA의 자금 차입 및 상환 내역(단위 : 원, 회)○○○<표6> 인정이자 상당액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단위 : 원, %)○○○<표7> 연도별 증여세 결정내역(단위 : 원)○○○(마)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5.12.15. 상증세법 개정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신설하였고, 그 개정이유 등은 아래 <표8>과 같다.<표8> 특정법인 및 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개정연혁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상증세법 제2조 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다음의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함 ⅰ)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및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ⅱ)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ⅲ)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규정 ○ 법인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및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 (2) 개정이유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 및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3.
이유 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전환 및 증여의제 거래 범위 조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의4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 거래의 범위 ○ 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 ○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의 거래의 범위 ○ (좌 동) ○ (좌 동)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 (좌 동) (2) 개정이유 ○ 유사한 성격의 증여예시 규정* 기준금액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 제35조) : 현저히 낮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의 기준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으로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증여로 의제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없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3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결손금을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이 건 증여일이 속하는 2016~2018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2017사업연도까지 결손금(2015사업연도까지 OOO원, 2016사업연도까지 OOO원, 2017사업연도까지 OOO원)이 존재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점, 쟁점법인은 AAA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