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개요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 1.1 ~ 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 확인할 쟁점
- 부가가치세, 국세청, 부가세, 과세기간, 확정신고
- 적용 전 확인
-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성격
-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