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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8799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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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주요내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 산정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계산사례 - (1) 양도일:2022.1.3. 취득일:2006.5.7. - (2) 양도실가:15억 원, 취득실가:8억 원, 기타 필요경비:3천만 원 * 보유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 풀이 - (1) 전체 양도차익계산 : 15억 원 - 8억 원 - 3천만 원 = 6억 7천만 원 - (2) 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6억 7천만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3천4백 만 원 - (3)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6억 7천만 원 × 80%)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7백2십만 원 - (4)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억 3천4백만 원 - 1억 7백2십만 원 = 2천6백8십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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