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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9362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7-02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요지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OOO세무서장 등이 <별지2>와 같이 청구인 A 외 13명에게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B, Inc.(이하 “국외모회사”라 한다) OOO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OOO법인으로, 기업ㆍ정부ㆍ기타 기관 등에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이고, OOO , Inc.(이하 “OOO 본점”이라 한다)는 국외모회사의 100% 손자회사인 OOO법인이며, D(이하 “D”라 한다)는 OOO 본점의 한국 지점으로 OOO년 설립되었다.나. 청구인 A 외 13명(<별지2>에 상세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D에서 최고 직급인 임원급 파트너(OOO, 이하 “OOO”라 한다)로 근무하면서, 국외모회사의 OOO(이하 “쟁점주식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국외모회사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E를 통해 매수하였으며, 쟁점주식프로그램 관련 F그룹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쟁점주식프로그램 관련 F그룹 거래구조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을 E를 통해 양도하고, 수취한 외환금액(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라. 한편, F그룹은 잔여이익분할법을 이전가격정책으로 수용하여 글로벌 그룹 전체의 잔여이익을 계산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데, 동 잔여이익 계산 시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그룹 전체에 배분할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얻은 쟁점소득은 F그룹과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매도와 관련한 쟁점소득을 각 양도 시점의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아래 <L1>과 같이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하고, <별지2>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표1> 청구인들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세액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인들 주장(1) F그룹은 폐쇄적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진 일종의 파트너십 회사로서 파트너인 OOO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함으로써 F그룹을 소유하는 동시에 경영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다른 OOO들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가) F그룹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OOO명의 OOO들이 있는데, OOO들만이 F그룹을 소유할 수 있고, 전세계의 모든 OOO들은 정관에 따라 발행 당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바, 쟁점주식은 F그룹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자산이고, 이러한 자산의 양도인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나) OOO들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F그룹의 파트너로서의 지위(선임, 유지, 퇴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OOO의 근로조건 및 근로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2)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이 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가치 상승분이 실현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가) 청구인들은 E를 통해 시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바,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사법상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으며, E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령상·계약상의 권리가 없고, 청구인들 역시 E가 취득한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ㆍ계약상의 권리가 없다.(나) 특히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스스로 이자비용을 공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툼없는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다) 이른바 우선주와 같이 「상법」상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고, 이러한 종류주식의 양도차익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권 제한 여부가 소득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F그룹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E에게만 양도해야 하는 것은 F그룹이 폐쇄적인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정한 것일 뿐, 이러한 계약이 있다는 사실 역시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OOO) 및 국세청의 예규(OOO)는 환매조건부 주식의 양도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실제 폐쇄적인 인적회사들도 경우에 따라서 제3자와 거래되기도 하며(예컨대 OOO 사례), 이때 주주간 계약으로 의결권, 배당, 처분의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당연히 해당 주식의 양도는 모두「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라) 또한, 양도자산의 취득 경위나 양도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 3비소구 상환면제(OOO) 조건의 대출은 대출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약, 그러한 조건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받은 자금을 통해 청구인들 스스로가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회사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을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러한 대출을 통해 임직원이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자금 차입을 위한 비용(이자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을 적용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의 대출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3)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은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퇴직소득) 및 제3호(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이 별도 과세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로소 종합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동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 유사한 제도에 관한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얻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가)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①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②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혜택을 두고 있는바, 세법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식프로그램과 우리사주제도는 아래 <표2>와 같이 유사점이 있다.<표2> 우리사주제도와 쟁점주식프로그램 비교(나) 이외 다른 주식연계보상과 관련한 과세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OOO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주식 취득 시점), OOO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에 각 근로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프로그램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에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이 명백하다.특히 쟁점주식프로그램의 취지가 F그룹의 전세계 OOO의 OOO들에게 근로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분을 폭넓게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우리 법상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와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5)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의

이유 4F그룹에 대한 근로 여부 및 성과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는 F그룹이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투자판단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가) F그룹은 전세계 OOO 이상의 국가, OOO 이상의 도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같은 OOO들은 OOO 이상에 이르며, D의 총 수입금액은 전세계 총수입금액의 약 OOO에 불과하고, 약 OOO명의 OOO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들 개개인의 근무 성과가 애초에 전세계 F그룹의 성과가 반영된 쟁점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F그룹은 잉여금을 다른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기도 하므로(OOO의 지분 투자가 있었음) F그룹은 컨설턴트의 근로 이외에 직접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시가 상승에는 이러한 F그룹의 투자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의 근로 조건 및 성과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다.(나)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취득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연계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는데, 쟁점주식프로그램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의무재직기간이 전혀 없다.쟁점주식은 OOO과 OOO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OOO 주식은 쟁점프로그램에 따라 OOO 선임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시에 비로소 양도하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 재직 중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다른 주식연계보상제도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폐쇄적 인적회사(파트너십)의 구성원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일반적인 제도와 차이가 없다.OOO 주식 역시 취득, 보유 및 양도의 과정에서 근로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거래되고, OOO들이 OOO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 F그룹의 소유자로서 너무 장기간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일부의 주식을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다) 청구인들은 쟁점프로그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이외에 다른 취득 요건은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도 시점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F그룹이 정할 수도 없으며, F그룹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주식의 취득 시점에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주식연계 보상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된다.(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은 물적회사에 관하여 풋옵션(Put Option)이 부여된 사안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대가 관계가 분명했고, 임원들의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식을 몰수할 수 있었으며, 이자부담 등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쟁점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르다.

이유 5특히 해당 사안은 특정인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과 달리 의결권, 소유 기간을 제한하고 풋옵션을 부여하는 등 예외적인 조건을 부여한 사안인 반면, 쟁점프로그램은 모든 주주들(OOO)에게 동일하게 발행된 주식을 청구인들(국내 OOO들)도 있는 그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다른바, 양 자의 사실관계 차이는 아래 <표3>과 같다.<표3> 서울고등법원 판례와 이 건 사실관계 비교(마) 한편 같은 시점에 OOO로 선임된 자들은 개인적인 근로성과와 무관하게 동일한 주식 수를 취득하게 되는데, 각 OOO가 선택하는 처분 시점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시가)가 다르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개인적인 근로성과와는 무관하게 OOO 개인의 투자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바, 쟁점주식은 OOO들의 근로제공 여부, 근로성과, 근로제공 기간과 전혀 무관하게 취득ㆍ양도할 수 있고, 주식 취득 후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 주식을 매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미화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바)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르면 OOO들은 퇴직 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OOO 이상 장기 근속하게 되는 경우, 다음 세대의 OOO들에게 회사를 순차적으로 넘겨주기 위해, 장래 OOO에 걸쳐 일정 비율만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유 6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프로그램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연차가 높거나 장기 근속하는 OOO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취득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쟁점주식프로그램이 근로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6) 처분청 의견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한 경위, 주식의 양도인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 양도 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고, 오히려 임직원의 회사 주식 보유를 장려하는 우리 법제도 및 유사한 제도에서 확립되어 온 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실현된 자본이득(시세차익)을 해당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①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하고, ② 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우리 세법의 체계를 혼동한 것이다.(나)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 거래의 실질은 폐쇄적인 인적회사인 F그룹의 주주 중 일부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면서, 이를 기존 주주 또는 새롭게 주주가 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OOO와 선임되는 OOO가 직접 매매거래를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의 차이, 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E가 OOO들 사이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실질에 따라 탈퇴하는 OOO와 선임되는 OOO가 직접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다) 「소득세법」상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가액은 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양도인이 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과세할 경우 동일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인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고율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로,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저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게 되는 부당함을 초래한다.(라) 특히 이러한 차별적 과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들이 근로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 우리 법체계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도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소유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주식회사인 F그룹에는 결국 주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그 의견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가) 쟁점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이는 쟁점주식의 처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쟁점주식은 ① OOO 법에 따라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종류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②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이 인정된다는 점, ③ 경영 의사 결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배당에 대한 권리는 보유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④ 청구인들은 국외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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