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쟁점법률비용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소득처분의 당부 등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쟁점원재료는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원재료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 해당분만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마포세무서장이 2019.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A 및 B에 대한 2013년 귀속 합계 OOO원(A분 OOO원, B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1.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검찰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비용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2013사업연도 귀속 매출원가로 계상한 원재료 가계정 반제액 OOO원 중 2013사업연도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제품의 매출원가인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2. A와 B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66.11.3. 설립되어 화학섬유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 수출입업 및 대행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1. 자회사의 지분관리 및 투자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나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2003∼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고, 해외 P(J/K)를 설립한 후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2013.9.30.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 B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2013.10.11. 청구법인과 임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조사청의 고발 혐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신규사업 및 투자 등에 관한 11개 쟁점에 대한 조세포탈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A의 직무상 내지 개인적 위법행위(횡령ㆍ배임) 및 조세포탈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위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10여 곳의 법무법인 등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합계 OOO원의 법률비용(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2013사업연도 귀속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라. 조사청은 2019.2.26.부터 2019.6.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A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비용으로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청구법인이 OOO원의 미착 원재료 가계정을 반제하여 2013사업연도 귀속 매출원가로 계상한 것에 대해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3.29. 쟁점법률비용 및 원재료 관련 매출원가를 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법률비용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재료가액 OOO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1) 2013사업연도 귀속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표1>과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가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되어 지출한 것이다.<표1> 쟁점법률비용의 구분(가)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이 전액 조사청이 고발한 2가지의 사안(법인세 포탈 및 J/K를 통한 주식투자 관련)에 관한 수사 및 형사재판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나, 쟁점법률비용은 2013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11가지의 사안과 관련된 수사(이하 “2013년 사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비용이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만 검찰이 2014.1.9. 기소하여 관련 형사재판은 그 이후에 진행되었다.(나) 2013년 사건과 관련하여 A는 기소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이슈를 구분하여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고, 검찰의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도 전부 부담하였다.
이유 2이에 따라 쟁점법률비용과는 별개로 A 개인이 직접 부담한 법률비용은 약 OOO원에 이른다.(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및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위 11개의 사안 중 9개의 사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와 관련된 쟁점법률비용을 A의 직무상 내지 개인적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모순된다.(라) 과세관청이 문제삼은 나머지 2개의 사안(법인세 포탈 및 J/K를 통한 주식투자 관련)은 청구법인이 피고발인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고, 만일 유죄로 확정될 경우 청구법인에게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쟁점법률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1) 2013년 사건 중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과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관한 사안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이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된 법인세가 약 OOO원이었고, 국세청이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고발하였으며, 검찰도 청구법인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법률비용을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2013년 사건 중 위의 사안 외에는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한 직무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것이고, 검찰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모두 청구법인의 적법한 사업활동임이 인정되어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해당 사업활동 및 관련 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무리한 것이다.(마)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A 개인의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가 2013년 사건의 피고발인 및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그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고발 및 수사 대상인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행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2013년 사건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한 것인데, 이를 A의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2018년 합계 OOO원의 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납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위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 있다.(사)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이 모두 A의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임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유 3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을 2013년 국세청의 조세범칙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세포탈 검찰 고발사건(조세범칙행위자 : A·B, 양벌규정 적용 :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수사 대응 및 관련 자문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를 2013년에 전액 지급수수료(법률자문료)로 손비계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은 양벌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행위자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관련 법률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가 임원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임원을 위한 방어비용으로 보험금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수사단계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임원이 아닌 ‘회사를 위한 방어비용’으로 판시(대법원 2019.1.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참조)한 바 있고,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법률비용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7누62398 확정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도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라고 판시(헌법재판소 2013.10.24. 선고 2013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한 바 있다.(자)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인 조심 2015서5462, 2017.3.21.
이유 4합동회의 결정도 회사가 지출한 법률비용의 지출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① 회사의 사업 내지 수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②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③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한 바 있다.1) 쟁점법률비용의 사업관련성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문제삼는 11개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이로 인해 향후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출이다.나) 2013년 사건은 청구법인이 당사자이거나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이므로, 청구법인이 형사 고발의 당사자 내지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관련 수사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2013년에 수사의 대상이 된 사업활동 역시 청구법인의 임원의 지위에서 수행한 직무행위에 관한 것인 이상 그 적법성과 업무관련성이 추정되어야 한다.라) 검찰과 법원은 2013년 사건의 11개 사안 중 9개 사안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적법한 사업활동으로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및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그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7번째 사안인 S 투자의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결정되어 과세되지 않았음).마) 서울특별시의 소송사무처리규칙,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공기업의 임직원 소송지원 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발로 인하여 임직원의 업무행위가 문제된 이상 관련 혐의가 개인적인 위법행위로서 회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수사단계에서의 법률비용은 회사가 우선 부담하되, 사후적으로 임직원 개인의 비리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바) 피고발인 내지 피의자만 법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임원이 회사를 위하여 수행한 적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발인 내지 피의자가 임직원 개인으로 특정되기만 하면 회사로서는 법인이 주체인 사업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인해 추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임직원 개인으로서는 회사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오로지 개인의 자력으로 회사의 도움 없이 소명해야 하는 등 회사 및 임직원 개인 모두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귀결된다.2) 쟁점법률비용의 수익관련성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익의 적법성을 소명하고,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나)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 그 자체의 적법성 내지 적정성을 문제삼는 고발과 그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이 명확하다.다) 2013년 사건의 11개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위법행위의 종류 및 태양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명령 및 회사에 대한
이유 5형사고발, ②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③ 외감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제재 및 금융감독원의 감리 및 행정상 제재, ④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등 행정상·형사상 제재가 따를 수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바, 이를 청구법인의 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쟁점법률비용의 통상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가) 비용지출의 통상성은 해당 법인이 그 지출을 행할 당시에 처하였던 환경에서 그 법인과 동일ㆍ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들도 그와 같은 지출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나) 회사가 수행한 사업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응하고 이로 인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고, 실제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업무분야 중 수사 대응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다른 법인들도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법률비용을 통상성이 없는 비용지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4) 쟁점법률비용은 반사회적인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가) 회사가 직접 당사자인 수사 등에 대응하고 법인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2013년 사건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수사 사안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적법한 사업활동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볼 수 없다.나)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고소·고발 등으로 제기된 혐의가 외관상으로는 회사의 사업활동과 무관한 개인의 위법행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① 해당 혐의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문제삼은 경우(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도6023 판결 참조), ② 수사과정에서 회사 및 그 임직원이 조사 대상이 된 경우(대법원 2019.2.14. 선고 2018도18159 판결 참조), ③ 임직원 개인의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회사에게도 각종 제재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8.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참조), ④ 임직원 개인이 직접 법률비용을 지출하게 할 경우 향후 회사가 사업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17.2.9.
이유 6선고 2016구합64241 판결 참조) 등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회사에게 있는 경우,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법률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차) 처분청이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변호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판례들은 모두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지른 개인적인 위법행위(횡령, 주가조작, 배임수재, 사기 등)에 관한 수사 및 형사소송을 위한 법률비용을 회사가 지출한 사안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카) 설령 쟁점법률비용에 일부 개인을 위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원칙상 과세당국이 해당 금액을 특정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률비용이 전부 A 개인을 위하여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1)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참조).2) 2013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법률비용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구분하여 부담하였고, 쟁점법률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률비용에 관한 증빙을 모두 제시하였다.3) 조사청은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심사의견서나 법률검토 의뢰서의 구비 여부 등 법률비용 지출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사정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법률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바 없다.4) 청구법인이 수사를 받은 당사자로서 사업활동의 적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법률비용 중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이를 특정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단지 쟁점법률비용이 수사와 관련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손금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타) 처분청의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1)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법률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전제로 그 전액(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2) 2013년 사건은 피고발인에 청구법인과 A 이외에 다른 개인도 포함되어 있고, 수사대상이 된 청구법인의 임직원도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바, 설령 쟁점법률비용 중 청구법인 등이 아니라 A 개인이 부담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소득처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A가 대주주(2013년 기준 보유 지분율 10.32%임)라는 이유로 쟁점법률비용 전액을 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 소득의 실제 귀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파) 대법원은 과세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산출할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