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821%나 되고 평당 가격이 쟁점토지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이라 볼 수 없음
요지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821%나 되고 평당 가격이 쟁점토지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이라 볼 수 없음
주문남부천세무서장이 2025.4.10.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OOO소재 전 1,624.6㎡ 중 264.464㎡(80평) 상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0.5.26.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O소재 전 4,474.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OOO소재 전 1,624.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동 OOO소재 도로 786㎡(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같은 동 OOO소재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231.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④”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3.7.7.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2023.9.30.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합계 OOO원, 취득가액은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단위 : ㎡, 천원)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7.9.부터 2024.7.26.까지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② 쟁점농지를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③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미등록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 상가 건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청구인의 현재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표2> 쟁점부동산의 필지별 양도가액 재산정 내역(단위 : 천원, %)다. 이에 처분청은 2025.4.10.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매수인이 농작물 재배여건 등을 고려하여 1, 2차에 걸쳐 선택한 개별 물건에 대하여 매매조건 및 가액을 협의하여 거래시기별, 대상물건별로 독립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일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부동산별로 용도, 특성, 주변시세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 호가에 대하여 매수인과 충분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기에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모두 연접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모두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조성되어 있어 필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문서의 양식이나 조문내용이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 즉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일괄 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은행에 고액의 채무가 있었고, 고율의 이자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유 2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하나라도 신속하게 처분하여 과중한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물건별로 각각 분리하여 양도가액을 책정하였고, 2022년 11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2023년 4월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각 물건별로 분리하여 매물로 내놓았다.(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조성되어 있는 주택과 정원으로 보이고, 쟁점토지③은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쟁점건물은 쟁점토지①∼③의 매수 없이는 맹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필지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울타리 및 대문은 쟁점농지가 도심 내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농작물을 가져가는 일이 많아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울타리 중 2/5는 청구인이, 나머지 3/5는 이웃 토지 소유주가 설치하였고, 쟁점농지는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계속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이다.그리고 쟁점농지는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폭 20m 도로와 연결되어 있기에 쟁점토지③ 및 쟁점건물과 분리하여 각각 거래가 가능하고, 쟁점건물 또한 쟁점토지③과 연결되어 있어 쟁점농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매수인과 2023.4.7. 1차 거래 시 쟁점건물의 매매를 고려하여 쟁점토지② 전체 492평 중 392평만 분할하여 매매하고, 쟁점토지③의 공동 이용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알 수 있다.매수인 역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쟁점부동산이 농지, 도로, 겸용주택으로 각각 분리해서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물건별로 분리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처음에는 농사에 가장 적합한 쟁점토지②만 분리해서 매수하고자 하였다.(다) 매수인은 당초 농작물 재배 여건이 가장 양호한 쟁점토지②(492평)만 매입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향후 쟁점건물을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건물과 연접한 1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392평)만 양도하는 대신 출입구에 있는 대문을 철거하여 매수인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하였다.이후 매수인이 현장을 한번 더 둘러 본 후 쟁점토지② 중 392평과 쟁점토지③의 지분 1/2을 각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고, 2023.4.7. 경기도 부천시청으로부터 지적도등본을 발급받아 쟁점토지② 중 392평을 아래와 같이 분할등기선을 기준으로 분할하기로 매수인과 합의하였다.<쟁점토지②의 분할등기 협의자료>또한 쟁점토지③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토지③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문은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하기로 하였고, 추후 쟁점토지①과 쟁점건물의 보안을 위해 경계선과 도로에 대문이나 주차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였다. 그리고 양도가액은 쟁점토지②는 평당 OOO원씩 계산하여 OOO원에, 쟁점토지③의 지분 1/2은 평당 OOO원씩 계산하여 OOO원에 매매하기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1차 거래’가 성사되었다.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청구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23.4.7. 계약체결 전 청구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보내준 ‘토지매매계약서’의 ‘2.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23.4.7.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매매대금 합계금액OOO의 10%인 OOO원을, 2023.4.22. 중도금으로 매매대금 합계금액의 60%인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각 수령하였다.(라) 2023.4.22.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중도금을 수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인은 2023.4.7.
이유 3계약한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의 나머지 지분과 쟁점토지① 및 쟁점건물을 모두 매입하려고 하니 가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OOO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토지는 당초 가액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이에 매수인이 청구인이 제시한 각 물건별 양도가액을 수용함으로써 ‘2차 거래’가 성사되었다.2023.4.28. 청구인과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2차 거래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쟁점토지①과 쟁점건물은 각 독립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은 2023.4.7. 체결한 1차 거래분과 합하여 물건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계약금 OOO원 중 2023.4.7. 체결한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의 매매계약에 따라 2023.4.7. 수령한 계약금 OOO원과 2023.4.22. 수령한 중도금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을 2023.4.28. 수령하였고, 2023.5.15. 중도금 OOO원, 2023.7.7. 잔금 OOO원을 각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24.7.12., 2025.4.3.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확인서와 2025.4.8. 매수인의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계약별이 아닌 일괄로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거래하였고 처분청은 1차 거래 시 수령한 계약금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일괄매매로 수령한 대금 OOO원의 가계약금으로 보인다고 추정할 뿐, 개별 필지별로 작성된 1차 토지매매계약서와 통장입금 내역금액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추정으로 과세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별로 지형특성·접근성·주변시세 등을 반영하여 매매가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였고, 매수인과 수 차례 매매 대상 물건과 가액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합의한 물건별 양도가액으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기에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표3> 쟁점부동산별 용도 및 특성 요약(단위 : ㎡, 천원)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266, 2018.2.8.
이유 4등)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거나, 매매대금의 합의 경위 등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매매당사자 간 구분한 가액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각 물건별 지형특성, 접근성, 이용상황, 주변시세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였다.쟁점토지①은 면적이 가장 넓으나 도로와 접한 면이 적고, 한 면 전체가 임야에 둘러싸인 땅으로 경사가 심해(경사각 약 30도) 농작물 재배 여건이 좋지 않아 주변 시세(평당 OOO원)의 중간 가격인 평당 OOO원(2022년 공시지가 평당 OOO원)으로 정하였다.<쟁점토지①의 지형 사진 및 경사도 측정자료>쟁점토지②는 도로와 20m 정도 접해 있고, 경사가 완만하며 주변이 평지라 농작물 재배 여건도 쟁점토지①에 비해 양호하여 주변 시세(평당 OOO원)의 평균보다 높은 평당 OOO원(2022년 공시지가 평당 OOO원)으로 정하였다.<쟁점토지②의 지형 사진 및 경사도 측정자료>쟁점토지③은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쟁점건물과 모두 접해 있고,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쟁점토지②와 동일하게 평당 OOO원(2022년 공시지가 평당 OOO원)으로 정하였다.쟁점건물은 주변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뒤쪽이 산으로 둘러 쌓여 전망도 양호하나 3층 사무실을 겸하고 있어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의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 시세(OOO원, 건물 1평당 OOO원) 보다 낮은 OOO원(건물 1평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다.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기에 매입하고자 하였을 것이고, 쟁점부동산별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매매조건 및 거래가액 등에 대해 충분한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쟁점건물은 법인이 취득할 경우 일반건물에 비해 취득세를 중과(13.4%)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기본공제(OOO원)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경우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바) 처분청에서는 2022년 11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수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OOO에 올린 광고를 보고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양도하고자 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산정한 후 OOO원을 쟁점부동산별로 각각 안분하였다는 의견이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과거의 인터넷광고를 보고 일괄 양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일반적으로 여러 물건을 일괄로 매매하고자 할 때, 먼저 물건별로 개별 가액을 산정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일괄 매매 시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매수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쟁점부동산은 필지별로 면적이 다르고, 지목 및 용도도 전, 도로, 대지, 겸용주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쟁점부동산별로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전체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후 OOO원을 다시 쟁점부동산별로 각각 안분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청구인은 2022.11.13. OOO에 광고를 게시한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2023년 4월초 매수인과의 거래를 중개한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도 쟁점부동산을 물건별로 아래 <표4>와 같이 가액을 책정하여 매매를 의뢰하였다.<표4>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의뢰한 가액결과적으로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광고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2023.4.7.과 2023.4.28.
이유 5OOO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매수인과 물건별로 거래조건과 가액 등을 협상하여 개별 물건별로 독립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청구인이 매수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실제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①은 25.0%, 쟁점토지②는 14.2%, 쟁점토지③은 179.7%, 쟁점건물(쟁점토지④ 포함)은 66.2%이다.<표5> 쟁점부동산별 양도가액 차액 분석(단위: 천원)차이가 가장 큰 쟁점토지③은 지목이 ‘도로’라서 기준시가가 낮을 뿐 일반 도로와는 달리 ‘사도’로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청구인이 정한 양도가액 OOO원은 합리적이다. 또한, 쟁점건물도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 시세를 반영하여 가액을 결정하였기에 당초 양도가액인 OOO원은 적정하다.처분청이 안분계산한 평당 양도가액을 보면, 쟁점토지①은 OOO원, 쟁점토지②는 OOO원인데, 당시 주변시세의 중간인 평당 OOO원 보다 OOO원(31%), OOO원(38%)이나 높아 도저히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금액이다.처분청이 쟁점부동산별로 각각 체결된 계약서상의 실제 양도가액을 부인한다면, 특정 부동산이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경우 소득금액 또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아야 할 다른 부동산이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야 할 다른 부동산이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안분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님에도 이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과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개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은 2007년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꾼 취지에도 맞지 않다.아울러, 자산별 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을 쟁점부동산과 같이 물건별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체결한 계약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면 해당 규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청구인은 2024년 2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실거래조사 시 쟁점부동산별로 체결한 계약서상 ‘실제 거래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을 소명하였고, 매수인은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별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부동산등기 및 지방세 납부 등 각종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2)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 시까지 현장 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외관 및 인터넷 매물 광고에 올린 과거 사진 등에 기초하여 쟁점농지를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았으나,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2023.6.23. 쟁점농지에 직접 출장하여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고 확인하였고, 2022.9.1. 농지이용실태조사 시에도 쟁점농지에 직접 출장하여 ‘자경농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7년 이후 발급한 농지원부 등에서도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이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지 추정에 의거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 보거나 기간 판정의 근거도 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가) 대법원(대법원 1992.8.18.
이유 6선고 91누10367 판결)과 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0, 2005.11.28.)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 정의하고,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농지 취득 당시에는 밭의 형태가 보이나, 이후에는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항공사진을 보면 2000년 매입 당시 황무지 상태에서 2007년 작물 형태가 보이고 이후 2023년까지 수목(과실수, 조경수)이 식재되어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항공사진으로는 다년생식물밭의 형태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농지는 양도한지 1년이 지나도록 매수인이 관리하지 않아 잡풀이 무성한 농지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장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2024.7.18.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진으로는 쟁점농지를 양도 전에 자경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쟁점농지의 양도 직전인 2023.6.23.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의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이 쟁점농지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쟁점농지의 실제지목이 ‘전’이고, ‘과실수, 조경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또한, 2022년 9월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오정구청의 농지담당 공무원이 「농지법」에 따라 쟁점농지에 직접 출장하여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이고,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으며,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한 사실도 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2010.10.9. 및 2025.1.24. 발급한 ‘농지원부’, ‘2023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 2025.1.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서도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이며,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쟁점농지는 필지와 지목, 그리고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고 쟁점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실은 2023.4.7. 쟁점토지② 일부와 쟁점토지③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쟁점건물(연면적 231.83㎡)의 부수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대지 330㎡ 외에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토지③과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쟁점농지 6,099㎡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의견을 따를 경우,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는 총 7,215㎡(2,183평)로 쟁점건물 건축면적의 38배, 연면적의 31배이다.(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제시한 ‘OOO소개글에 첨부된 사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때 광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3년 5월과 2022년 11월 농작물 수확이 끝난 시점에 주변을 잘 정리하여 촬영한 후 수정 작업을 거쳐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달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글과 함께 편집하여 2022년 11월 OOO에 올린 것이다.해당 블로그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토지는 필지별로 농지, 도로, 대지로, 건축물은 단독주택, 2종근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농지를 ‘정원’이라고 광고하지는 않았다.